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 - boglihusaengbi maeibseaeggongje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사업장입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쓰고 분기마다 지급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분들께 쓰는 식대라던지 회식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수고하세요^^

질문: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 사업장 일용직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또는 경비 처리에 대해... (2017.07.23)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쓰고 분기마다 지급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분들께 쓰는 식대라던지 회식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 사업장 일용직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또는 경비 처리에 대해... (2017-07-24)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 괄년 식대 등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4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1265-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1136, 2002.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회식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예규]

법인22601-2050 , 1985.07.09

[ 제 목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및 기타음식물의 근로소득해당여부

[ 요 지 ]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제공할 때에는 비과세됨

[ 회 신 ]

1. 일용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식대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를 참고

3.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17-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2017.07.23)

안녕하세요. 17-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일반과세자로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임대차 계약이 올해 4. 12 만료되었고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기존 임차인 이랜드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 11조 3항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팜스개발이 을 등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을 등은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의 지급을 대체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시, 실제로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았고 부동산 금액에서 상계되어 진행된 것 같습니다.실제 월 임대료는 167,085원 받고 있었으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 임대료 198,599원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2017년 4월 13일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임대보증금 2,596,508원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어차피 4월 13일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기존 임대보증금 2,596,508원에서 4월 13일 ~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 항목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총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면 임대보증금과 보증금이자 합계까지 달라질텐데, 너무 복잡합니다.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상계에 따른 과표 변동 발생.4월 13일 ~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부가세 포함) 금액을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 적용 신고.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으로도 통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직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것도 매달 법인이 대신 납부시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알고 있는 미용실이 직원 머리깎은 비용을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의 경우는 손금 산입 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용실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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