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사례 - chaseon byeongyeong sago salye

사고사례

차선 변경 중 이미 50% 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후방 차량이 고의적으로 치고 들어와 측면 충돌한 사고

법률사례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의 경우, 차로변경을 한 차량 과실 70%, 직진 주행 차량 과실 30%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사고는 선생님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직진주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생님 차량이 사고 당시 차로 변경 지시등을 켠 상태였음을 전제로, 상대방 차량 과실이 적어도 8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선생님 권익에 부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선생님 차량 과실이 상대방 차량 과실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경우, 선생님 입장을 기재한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험회사에 발송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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