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폐업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pyeeob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사유 자세히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진행되지만 중간에 피치 못한 일로 2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재가입 가능한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
    • 기업귀책사유
    • 청년귀책사유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 납부금액별 환급 기준
    • 환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납부금액은 청년자기부담금, 기업이 납부금액은 기업 기여금, 정부지원금은 취업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기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만 받게 되는지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해지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사유

해지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기업 귀책사유와 청년(핵심인력)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청년 귀책사유가 있겠죠.

기업귀책사유 :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체납, 임금체납

청년귀책사유 : 이직, 휴직 및 6개월이상 미납

기업귀책사유

기업 귀책사유로는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이 있습니다.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게되면 청년과 정부가 낸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받게 되고 기업이 낸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청년귀책사유

청년 귀책사유는 청년이 창업, 이직, 학업 등 기업의 권고사직이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청년과 정부의 부담금은 청년이 받게 되지만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기업, 청년 귀책사유 모두 청년은 청년자기부담금과 기업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하지만 청년 귀책사유로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한다면 정부 취업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데요.

자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납부금액별 환급 기준

청년자기부담금 : 청년에게 전액환급

정부 취업지원금 : 적립주기까지의 금액만 환급

기업지원금: 전액 정부환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해당하는 날까지의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자기부담금은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청년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 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합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취업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내에 자기부담금의 납부가 모두 정상으로 이뤄지고 가입기간 동안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이 승낙된 이후에 18개월을 근무하고 청년은 자기부담금을 15개월만 납부한 경우에 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 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환급됩니다.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죠? 하지만 정부 취업지원금은 6개월마다 적립됩니다.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렇게 다섯 번인데요. 

15개월까지 자기부담금을 납부했다면 12개월 차에는 자기부담금이 ‘정상’으로 입금되었지만 18개월에는 15개월~18개월이 미납으로 자기부담금 납입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상인 기간 12개월까지만 정부의 취업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환급금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청년이 받게되는 본인부담금과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은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이때 해지환급금의 가입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계약종료일인데요. 

계약시작일은 청약승낙일이고 계약종료일은 해지 사유에 따라서 폐업일, 퇴사일, 미납일 등 각각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만기로 지급을 받았다면 재가입은 안됩니다. 생애 단 한번 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재가입이 가능한 사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했거나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을 위해서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해야하고 재가입 시 환급받은 금액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2년 12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방법 퇴사나 연장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다양한 청년 목돈 마련 저축통장 비교해보세요.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