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여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Interline baggage의 원활한 운영
2. 수하물 규정 변경
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 WT 시스템 & PC 시스템 혼용 → PC 시스템 통일
○ 미주 출도착(마이크로네시아 포함) 여정 & 미주내 여정
:변경 없음 (단, 마이크로네시아 출도착 및 소아의 FBA는 변경)
-마이크로네시아 : 일반석 2PC → 1PC로 변경
Cabin class | 개수 | PC당 무게 |
일등석 | 3 PC |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2PC | 32kg 이하 |
일반석 | 2PC | 23kg 이하 (단, 브라질 출도착 32kg 이하) |
소아 | 기존 | 성인과 동일 |
변경 | 성인과 동일 + 유모차 or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 |
유아 | 1 PC | 10kg 이하 + 유모차/유아 운반용 요람 |
○ 기타 여정
Cabin class | 기존 | 변경 | |
총 무게 | 개수 | PC당 무게 | |
일등석 | 40kg | 3PC |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30kg | 2PC | 32kg 이하 |
일반석 | 20kg | 1PC | 23kg 이하 |
소아 | 기존 | 성인과 동일 | |
변경 | 성인과 동일 + 유모차 or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 ||
유아 | 1PC(10kg) + 유모차/유아 운반용 요람/유아용카시트 중 1개 |
나. 초과 수하물 요금 : PC당 요금 설정 및 개수별 차등제 적용
1) 일반 수하물
○ Extra Piece - 개수 초과에 부과
Class | 여정 | 초과 수하물 요금(PC당) |
일반석 | TC1-TC3, TC1-TC2 간 여정 | KRW200,000/USD200/CAD200 (Exception) To/from Brazil : KRW175,000/USD175/CAD175 |
TC3-TC2/대양주 간 여정 | 최초 1개째 : KRW130,000/USD130/CAD130 2개째 이상 : KRW200,000/USD200/CAD200 | |
TC3 내 여정 (단,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및 TC3-대양주 간 여정제외) | 최초 1개째 : KRW100,000/USD100/CAD100 2개째 이상 : KRW150,000/USD150/CAD150 | |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 최초 1개째 : KRW70,000/USD70/CAD70 2개째 이상 : KRW100,000/USD100/CAD100 | |
TC1 or TC2 내 여정 | KRW75,000/USD75/CAD75 | |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 최초 1개째 : KRW30,000/USD30/CAD30 2개째 이상 : KRW50,000/USD50/CAD50 | |
Class | 여정 | 초과 수하물 요금(PC당) |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 TC1-TC3, TC1-TC2, TC3-TC2/대양주 간 여정 | KRW200,000/USD200/CAD200 (Exception) To/from Brazil : KRW175,000/USD175/CAD175 |
TC3 내 여정 (단,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및 TC3-대양주 간 여정제외) | KRW150,000/USD150/CAD150 | |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 KRW100,000/USD100/CAD100 | |
TC1 or TC2 내 여정 | KRW75,000/USD75/CAD75 | |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 KRW50,000/USD50/CAD50 |
○ Overweight - PC 당 무게 초과에 부과
여정 | 요금 (PC당) | |
23kg 초과 32kg 이하 | 32kg 초과 45kg 미만 | |
TC1-TC3, TC1-TC2 TC2-TC3, TC3-대양주 | KRW100,000/USD100/CAD100 (단, 브라질 출도착은 무료) |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KRW175,000/USD175/CAD175) |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 KRW75,000/USD75/CAD75 | KRW150,000/USD150/CAD150 |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 KRW50,000/USD50/CAD50 | KRW100,000/USD100/CAD100 |
TC1 내, TC2 내 | KRW50,000/USD50/CAD50 (단, 브라질 출도착은 무료) | KRW75,000/USD75/CAD75 |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 KRW25,000/USD25/CAD25 | KRW50,000/USD50/CAD50 |
○ Oversized - PC당 사이즈 초과에 부과
여정 | 요금(PC당) |
158cm 초과 203cm 이하 | |
TC1-TC3, TC1-TC2 TC2-TC3, TC3-대양주 |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KRW175,000/USD175/CAD175) |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 KRW150,000/USD150/CAD150 |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몽골 간 | KRW100,000/USD100/CAD100 |
TC1 내, TC2 내 | KRW75,000/USD75/CAD75 |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 KRW50,000/USD50/CAD50 |
※ TC1 :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Caribbean Islands
TC2 : 유럽, 중동, 아프리카
TC3 : 아시아(대양주, 관, 팔라우 포함)
※ 지역구분변경 : 몽골
(기존 Zone2에 분류되었던 몽골은 기존 Zone1인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와 함께 분류)
2) 스포츠 수하물
○ 변경사항 : 기존 Piece 시스템 규정과 동일
단, Oversized fee 가 면제되는 개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골프 장비에 대한 1PC 간주 적용 방식 변경
스포츠 수하물 종료 | 요금 |
골프장비, 스키/스노우보드, 스쿠버다이빙장비, 자전거 | - Oversized fee 면제 - 단, 23kg 초과인 경우 Overweight fee 적용 |
서프보드, 윈드서프 (단, 23kg/158cm 이하인 서프보드는 제외) | -Oversized fee 징수 - 23kg 초과인 경우 Overweight fee 적용 |
* 상기 외 기타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 적용
* 개수 초과 요금은 위탁된 일반수하물과 함께 count 하여 초과시 적용
※ 1Set (1PC)으로 간주하는 스포츠 수하물
장비 | 스포츠 수하물 1PC 기준 - 하기의 1set을 1PC로 간주 |
골프 장비 | 골프채, 골프화 1족, 골프공 ☞ 골프백(캐디백) 이외의 별도의 가방 1개는 골프 부속장비(골프화, 골프공등)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간주한다. 죽, 골프백(캐디백) + 일반 가방 = 골프장비 1PC로 간주 예) SEL/TAO(EY) - FBA:1PC |
스키/스노우보드 | 스키 : 스키 + 폴대 + 부츠 각 1쌍 수상 스키 1쌍 스노우 보드 1개 + 부추 1켤레 |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아래 품목을 포함한 가방 1개 - empty scuba tank - air supply regulator - face maks - pair of diving fins - safety vest 등 |
자전거 | 무동력 자건거 1대 |
서프보드 장비 | 보드 1개 + 각종 악세사리 |
윈드서핑 장비 | 보드 1개 + 세일 1개 + 마스트 1개 + 붐 1개 + 각종 악세사리 |
3) PETC / AVIH
여정 | 요금 (Cage 당) |
TC1-TC3, TC1-TC TC2-TC3, TC3-대양주 | KRW200,000/USD200/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KRW175,000/USD175/CAD175) |
TC3 내 (단,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간 및 TC3-대양주 간 제외) | KRW150,000/USD150/CAD150 |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마카오/몽골 간 | KRW100,000/USD100/CAD100 |
TC1 내, TC2 내 | KRW100,000/USD100/CAD100 |
한국 국내선 (적용 잠정 보류) | PETC - KRW20,000/USD20/CAD20 AVIH - KRW50,000/USD50/CAD50 |
다.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 통화/환산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일 경우는 각 국가별 상기 기준 금액으로 적용
(한국 출발:KRW, 미국출발:USD, 캐나다출발:CAD)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가 아닌 경우 USD 기준 금액을 지불 당일 지불 통화로 환산 적용
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 관련 예외 적용
1) GTR
○ 적용 노선 : 기존 Weight 시스템 적용 구간 + 괌, 팔라우 노선
○ 변경 사항 (GTR 승객 FBA 추가)
현행 | 변경 | |
Y | 10 kg | Overweight fee (23~32kg) shall be waived for 1 PC |
C | NIL | |
F | NIL |
2) 선원 운임 : 해당 구간 일등석과 동일(변경없음)
3. 시행일 및 유예기간
가. 시행일 : 20112년 5월 31일 (발권일 기준)
(국제선 only / 국내선은 시행 잠정 보류)
단,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의 경우 기존 미구 주간(PC system)과 연결된 국내선에 적용중인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ex) PUS/XSEL/TAO 전 여정 bag 연결 수속시 (EY / 2PC, 각 23kg)
- FBA : 1PC, EBC : 첫번째 초과 bag 70,000dnjs
PUS/OSEL/TAO 중 PUS/SEL 만 수속시(EY / 2PC, 각 23kg)
- FBA : 1PC, EBC: 초과된 1PC(23kg) anrpdp eogks 46,000원(2,000원 X 23)
나. 신규정 선적용 허용
○ 적용대상 : 2012.05.30일 이전 발권
승객 중 5월 31일 이후 탑승객
○ 적용노선 : 기존 Weight system 적용 노선
○ 선적용 허용방법 : 기존 규정(항공권 발권일 기준 규정) or 번경 규정 중 승객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 가능
(단, Interline 의 경우 연결된 OAL 에서 기존 규정(항공권 발권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하여
추가 EB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