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옹벽 - daejian-ui gongji ongbyeog

*본 내용은 건축기사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AT : 연면적(Area Total)

AF : 바닥면적(Area Floor)

■대지의 안전

대지는 도로면보다 높이있어야 함(예외: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성토, 지반개량의 조치를 해야함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의 시설 설치

성토는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0.5m이상 높지 않을 것

■대지의 조경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설치

예외)녹지지역 건축물, 축사, 가설건축물, 골프장, 비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건축물, 산업단지안의공장

연면적 합계 1500미만인 공장/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닐것),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전문휴양업시설, 종합휴양업시설

기준 : 공장(제외 : 조경대상 예외 공장), 물류시설(제외: 조경제외 대상 물류시설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물류시설), 공항시설(제외 : 이착륙 이용면적), 역시설(제외: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면적), 200이상 300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상

옥상조경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옹벽

절토부분이 기울기 3/2이상&1m이상인 부분에 설치(석축,콘크리트)

2m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로 설치

옹벽 외벽면으로 지지/배수 외의 구조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함

옹벽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이내 묻은 배수관은 강관, 주철관, 흄관으로 해야함

옹벽 윗가장자리로부터 2m이내 지표수는 배수

옹벽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 설치

석축 옹벽의 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우는 거리-1층:1.5m, 2층:2.0m, 3층:3.0m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깊이 1.5m이상 굴착시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흙막이를 설치할 것

높이 3m넘는 경우 3m이내마다 비탈면적의 1/5이상 단을 설치

배수로에는 돌과 콘크리트로 토양의 유실 방지

비탈면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기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도 가능)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a가 인정하는 지역

-대상건축물 ; 바닥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암기 : AF5000이상의 (문화),(종교)를 (판매)하는 (업무)를 보는 (숙)(녀)]

-면적 : 대지면적의 10%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존치면적도 공개공지로 면적가능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1.2배이하,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 :높이기준 1.2배 이하

-연간 60일 이내의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 가능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는 2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함

-AT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함(예외:축사,작물재배사 등)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시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예외) 이해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가 도로를 폐지/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함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폐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해야함

■도로대장관리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변경한 경우 도로대장관리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관리

■도로가각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8m) [4m,6m)
90도미만 4 3 [6m,8m)
3 2 [4m,6m)
90도이상 120도 미만 3 2 [6m,8m)
2 2 [4m,6m)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a의 건축선 지정

a는 도시지역에서 4m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가능

a는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등에 30일이상 공고하여 의견수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야 함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개구부 등의 구조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야 함

#8m이하기계식주차장

을 비롯해 옹벽, 광고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작물이기는 하지만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136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일부를

준용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공작물이고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있고 안전과 주변 영향 등을

감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등의

일부는 적용받는 것입니다.

건축법 등의 준용

제14조 (건축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만 적용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이상 건축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중부일보

적용 예외

하지만

허가 대상 옥외 광고판의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8.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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