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른 - danche hwaldong-e pil-yohan jaewon-eul eotteohge malyeonhaneunya-e ttaleun

[예술법 시리즈] 7.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오늘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배워보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에 주어지는 혜택을 또 하나 배울 수 있게 된다.

먼저, 여러분 누구나 기부금을 내면 세금에서 혜택이 있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소득세)이 있으면, 여러분이 낸 기부금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된다. 회사가 기부할 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기부를 하면, 단체에서 기부금을 잘 받았다는 증서를 준다. 그걸 잘 챙겨놓았다가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낼 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잘 반영해서 세금에서 혜택을 보면 된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술단체에서 사무를 본다면, 기부금을 받고 그 문서를 잘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아무한테나 기부한다고 다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겠지? 나라에서 판단했을 때 기부 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거겠지? 기부 받을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대상을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한다. 대개는 공익성이 뚜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예술단체 등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공인하는 예술단체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가 예술단체에게 기부금을 내면, 전액을 정당한 비용으로 봐준다. 단, 한도는 회사 전체 소득의 10%다. 비용으로 봐주면 나중에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작아진다. 기부금은 나 좋자고 한 일인데, 회사에서 사업하려고 쓴 비용으로 봐주니까 참 좋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에서 혜택을 보려면,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다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 중 하나라는 내용이다. (전문예술법인에 기부할 때만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예술기부가 인정된다.) 그런데 기부금 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2020년까지는 종전 내용대로 하고,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검사해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면, '법정기부금'이라고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부금으로 처리해준다. 재미로 알아두면 좋겠다.

오늘 살펴보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런 기부를 열심히 하는 개인이나 회사 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①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1.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3.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역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문화예술후원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이다. '문화예술후원자'는 후원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이고, 개인사업자나 회사의 경우 열심히 후원을 하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레벨업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싶은 회사와 후원을 필요로 하는 아티스트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걸 이어주는 기관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4군데다. (사)경남메세나협회,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사)한국메세나협회, (사)제주메세나협회다. 한국메세나협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예술가들을 기업과 이어주었다. 이름 정도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29군데다. 그 중에서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7군데다.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는,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 등 클래식도 후원을 많이 하고, 서울세계불꽃축제를 후원했기 때문에 새로 지정되었다. (주)현대백화점은 슈퍼스테이지, 춘천마임축제 후원 등의 공로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공연예술을 많이 제작하고 후원했기에 이번에 지정되었다. 그 밖에도 (주)조은세이프, (주)벤타코리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K치과병원이 새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을까?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훈장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상 명예를 부여하는 혜택들이다. 그거야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회사가 손익을 따지면 이런 데 후원할 이유도 없다. 다 회사가 스스로 의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명예면 충분하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공항 출입국 심사 시에 우대와 같은 예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은행에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최고 1.5% 대출금리 우대 혜택과, 경영, 회계,세무 등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한다. (2016년 기사) 사회에 뜻깊은 일을 하는 만큼 상당히 격을 갖추어 명예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인증 마크를 달고 있으면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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