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 eneojijeol-yaggyehoegseo jechuldaesang geonchugmul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사업)추진 경위

  • ‘03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08. 07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자문기관으로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 ‘10. 07 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 ‘11. 07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13. 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13. 09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 ‘15. 03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도입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사업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추진 절차

Page 2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5

25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허가권자 판단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 및 비주거로 나누며 각 용도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를 산출하여 용도별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단한다. 이 때, 공용으로 설치되는 복도,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해당 용도별 연면적 합계에 합산한다. (면적 산출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과 주차장, 기계실의 면적은 제외) ※ (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기계실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실도 기계실로 인정 가능)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기계실, 차고를 제외한 창고는 건축허가 시 주 용도가 창고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 예외 대상으로 인정 ③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해당 공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65점 이상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기준의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단, 별동 증축 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공공기관 74점)을 만족해야 한다. (면적 산출 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면적은 제외)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 500㎡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 ⑤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여러 동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를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⑥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은 의무사항만 준수 할 수 있다. (예시>> 주거 건축물 A동: 400㎡ B동: 500㎡, 비주거 건축물 C동: 300㎡, D동: 500㎡, E동: 300㎡인 경우 → 한 대지 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900㎡, 비주거 용도의 연면적 합계: 1100㎡ 이므로 연면적 500㎡ 미만인 A동, C동, E동은 의무사항만 준수) ⑦ 공동주택이 포함된 같은 대지 내의 근린생활공간과 같은 부대시설 및 부속 건축물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용도를 비주거로 구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한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일 경우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 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으로 제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 해당 건축물 용도:창고, 발전시설, 공장, 운동시설 등 다수의 동을 1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작성할 경우 해당 동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에 해당된다면 성능지표검토서 점수 65점 이상 만족해야함.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 2003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국에너지 공단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 2008

    07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문기관으로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 2010

    07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 2011

    07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지정

  • 2013

    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13

    09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사업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추진절차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건물주(설계자)

  2. 건축허가 접수 및
    검토회의

    KEA,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허가권자(지자체
    및 교육청 등)

  3. 검토 수수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주(설계자)

  4. 에너지절약
    계획서 자문

    자문결과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KEA외 5개 기관)

  5. 건축허가 승인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 승인

    허가권자(지자체
    및 교육청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에너지절약계획서-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주요내용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