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범위 - geomchal susagwon beo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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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제한된 수사권을 가진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수사ㆍ기소에 있어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을 6대 중요범죄, 경찰관 범죄,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수사범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은 여전히 넓게 인정되고 있어 검찰개혁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게다가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사권조정이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더 이상 강력한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소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반면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출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도 다져 1차적 수사기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Following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the police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primary original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prosecution has become the secondary complementary agency with limited investigative power. Now,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put down its status as a supervisor of the investigation and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limits prosecutors’ right to initiate direct investigations to crimes directly related to the six major crimes, police officers’ crimes and the crimes sent to them, and the details of which ar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espit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critics say that the prosecution's right to launch direct investigations is still widely recognized, which has hal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ion’s reform. On top of that, the presidential decree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by stipulating details beyond the limits mandated by the law.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being called for. It is hoped tha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which begins next year, will be settled. The prosecution should no longer establish itself as a powerful investigative agency, but as a prosecuting body that increases objectivity and fairness in criminal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should play a role that suits the status of the primary investigative agency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xpertise and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ntinue to push for reform of the prosecutio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completely separat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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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the Prosecution,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Reform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Scope of Direct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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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출근길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및 단계적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권 확대'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사건 이송에 따른 절차 지연과 인권침해 등 실무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완한다"고 했다.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가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금전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와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 범죄'로 지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로 정했는데,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 '직접 관련성'을 좁게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구체화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송치받고 있는데, 이때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검찰 수사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념이 다소 불명확해 오히려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시해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 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존 법무부령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수사 개시 규칙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제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장관은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큰 액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하게 하면 실제로 큰 액수 범죄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부패범죄 역시 하위 직급 부패범죄에서 수사가 개시돼 고위급 범죄가 밝혀진다"며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때에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 및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개정령안을 발표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무력화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 통치로 검찰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검찰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어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로 국민의 알권리와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검찰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검찰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무부는 법령제도개선TF 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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