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원금 - gichosugeubja jiwo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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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급여

2022년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2년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단위 : 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종별,외래,입원의 의료급여표 입니다.종별외래입원
1종 1차진료:1,000원,2차진료:1,500원,3차진료:2,000원 본인부담없음
2종 1차진료:1,000원, 2 · 3차진료:15% 10% 본인부담

2022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2022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 ·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지급

2022년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0,000원 지급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olit.go.kr(국토교통부),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051-860-0114(부산시 교육청)
    www.pen.go.kr(부산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임미정연락처 : 051-51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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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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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원 등 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선불형 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2022.06.20 보건복지부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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