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 공무원 - giso yuye gongmuwon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공무원 시험과 임용은?

법무법인 오른2020. 6. 18. 13:14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 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검사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모든 사건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이같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다시 공소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형실효법은 전과자료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라고 정의합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말 그대로 형은 받은 사람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 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형실효법은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를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이므로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란 말 그대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검찰처분 모두가 포함된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기소유예 기록 또한 확인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가벼운 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국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게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실이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밝혀지는 것인데요. 5년이라는 기간동안 국가정보원, 사관학교 및 장교, 준,부사과느 군무원 임용과 선발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과 징계 사유,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뒤 삭제되고, 범죄 수사경력 조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대기업 등 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이러한 범죄 수사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는 오직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취득한 이와 사용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애인이나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회보서를 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종종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서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제출을 수사시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 대로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되고 이후 삭제 또는 폐기하게되어 안심하셔도 되고, 엄격한 의미의 전과자료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든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로 특정 액수 이상을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따르므로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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