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 gongjang seollib onlain jiwon siseu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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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입주지원
  • 공장설립지원

공장설립지원센터 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상담, 대행하고 있습니다.
    • - 서울, 인천, 경기, 원주, 천안, 대구,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광양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지원서비스 소개

  • 입지선정 상담 및 공장설립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자(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외 입지)
    • - 지원업무 : 공장입지검토 및 설립 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 ∙ 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안내
  •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절차
    • - (상담 및 대행요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 민원대행 요청
    • - (대행 및 민원신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서는 대행업무에 착수하여 공장설립 관련 서류작성 및 민원신청 (관할 지자체 접수)
    • - (검토 및 승인) 접수기관(지자체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후 공장설립승인 처리
  • 절차도 요약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 공장설립 희망자의 공장설립승인신청부터 인 ∙ 허가, 공장설립승인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
  •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민원처리, 공장정보관리, 제증명 관리 등 업무편의 도모
  • Factory-On에 저장된 자료는 공장 관련 정책자료와 대국민 이용정보로 제공
  • Factory-On 바로가기
    • 링크 : Factory-On 바로가기 Factory-On 바로가기
 

※ 문의처 : 팩토리온 고객센터(1661-6844)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자 류연정 070-8895-7275

▲ 앞으로는 기업인들이 공장설립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개편하고 27일(수) 서비스를 개시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천안시, 창원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 7월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팩토리온 개편에서는 우선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를 신설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 공장설립 분석서비스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또,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 공장설립 신청 화면(민원인 이용 화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 기능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권혁재 기자

 공장설립 무료 대행 등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을 방문하여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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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 현황>

센터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센터

서울, 경기(광명,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부,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철원)

070-8895-7313

인천센터

인천, 경기(김포, 파주, 고양, 부천)

070-8895-7440

경기센터

경기(시흥,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070-8895-7532

구미센터

경북(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안동, 울진, 영양, 봉화, 예천, 의성, 청송, 고령, 영덕, 칠곡, 군의)

070-8895-7736

대구센터

대구, 경북(포항, 영천, 청도, 경산, 고령, 성주)

070-8895-7994

광주센터

광주, 전남(곡성,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나주, 무안, 목포, 신안, 진도, 화순)

070-8895-7937

여수센터

전남(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 강진, 구례, 완도, 영암, 장흥, 해남), 제주

070-8895-7936

창원센터

경남(거제, 통영, 사천, 김해, 진주, 창원, 거창, 함양, 합천,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하동)

070-8895-7824

천안센터

대전, 충남, 충북(청주,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음성, 진천, 청원), 세종

070-8895-7617

전북센터

전북

070-8895-7985

부산센터

부산, 경남(밀양, 양산)

070-8895-7847

울산센터

울산, 경북(경주)

070-8895-7874

원주센터

경기(양평, 여주), 충북(제천, 단양), 강원(영월, 평창, 인제, 양구, 화천, 횡성, 홍천, 춘천, 원주, 고성, 양양, 정선, 속초, 태백, 삼척, 동해, 강릉)

070-8895-7363

※ 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 현황(관할권역 및 연락처)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공장설립안내-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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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무료대행제도  

공장설립 업무대행 신청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대행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입지에 의한 설립은 5일 이내, 개별입지에 의한 설립은 7 ~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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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이용방법

Q. 신발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합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각종 제·증명원의 발급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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