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 자격 - gongmuwon imdaeapateu jagyeog

공무원 아파트 입주조건 보는 곳

제가 LH임대아파트 관련 글을 몇개 썼는데 오늘 보니 공무원 아파트 입주조건이라는 유입이 몇개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 입주(임대 및 분양) 정보 볼 수 있는곳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공무원 아파트 입주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실 수 있어요.

//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위 링크한 사이트가 공무원연금공단이구요

핸드폰에서도 검색창에 공무원연금공단 치고 들어가면 메뉴가 있더라구요.

저는 피씨에서 화면캡쳐했는데 폰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메뉴만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메뉴에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왼쪽위에 선세개 누르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을 눌러주세요.

피씨에서는 주요사업 메뉴에 마우스만 갖다대면 아래로 메뉴가 쫙 열리는데 "주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메뉴 좀 내려보시면 보여요.

바로 여기가 공무원 아파트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니까 공무원연금공단->주요사업 밑에 주택사업 메뉴 누름)

메뉴 눌러보시면 임대아파트, 임대후 분양아파트, 국민주택알선,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임대아파트 매각 관심고객 등록, 분양아파트 메뉴가 또 있구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운영현황임대주택 정보 탭이 2개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현황의 아랫쪽에 제가 네모친 지역명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리스트가 나와요.

임대주택 정보 탭을 눌러보시면 입주대상 공무원,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이나 기간 등등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관한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네요.

공무원 아파트에 관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다는거!

통화를 하고싶네 하실때는 콜센터 있잖아요~

☎1588-4321 전화하시면 담당부서(주택사업실)로 연결되든지 안내를 해주든지 하겠죠 ㅎㅎ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공무원 아파트 입주 정보 보는 곳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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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아파트 당첨이후 예비순번 대기중 아파트 청약당첨.(재건의)2022.05.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한수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재건의 사항입니다. 아래 답변으로 한정된 임대아파트 수요에 엄격한 무주택 자격요건 으로 인해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불가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예비입주자 번호 받기전까진 정당한 서류를 제출로 그에 합당한 예비순번을 배부 받았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 및 당첨도 예비순번 배부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분양권 취득 후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 이후 입주날자를 배정받은 순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존 입주자에 한해서 재계약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전 유선으로 문의시 분양권 취득 후 ''계약'' 하는 시점부터 입주 불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전 입주가능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예비입주자 번호 부여 -> 분양권 취득 -> 공무원아파트 입주 -> 분양권 계약 -> 분양권 아파트 입주전까지 재계약 가능 위처럼 저와 같은 상황이지만 ''입주 후 계약'' 했다는 이유로 입주 가능한 상황인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의하는 바이며 예비 입주자도 분양권 취득 후 계약 시점부터 입주 불가가 아닌 ''잔금처리 이후 입주날자 배정 시점'' 부터 입주 불가로 개정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16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분양 당첨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 취지를 고려 할때 반영이 어렵습니다. 한정된 임대주택 보유수로 인해 보다 폭넓게 입주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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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방식은 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하는 기관배정방식과 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단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1.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 2년으로 4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더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  ②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 ③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 4급까지의 장애인(본인 또는 동거자), ④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⑤만 8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⑥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 →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 ⑦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동거자) 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또한 월세로 입주한 자는 연장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5가지이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①임대보증금(70%), 월 임대료(30%) ②임대보증금(60%), 월 임대료(40%) ③임대보증금(50%), 월 임대료(50%) ④임대보증금(30%), 월 임대료(70%) ⑤임대보증금(80%), 월 임대료(20%) 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3. 임대주택 임대조건 적용기준

집단화단지 신규 입주자는 월세를 의무 적용하고 재계약자 (’15. 7. 1. 이전 입주자 한정)는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을 합니다.그 외 임대주택은 희망자에 한해 월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단화단지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를 말합니다. 

▶ 서울(개포·고덕·상계), 대구(동호), 대전(노은), 세종(어진·아름) 경기(부천상동·파주교하·화성동탄·성남판교·수원광교 김포한강), 충남(천안직산), 전남(무안남악), 경남(마산교방)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조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인상 한도는 연5% 이며,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 31. 까지 적용을 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시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 × 연체일수 × 연체료율(’17년 : 6.4%) ÷ 365일(10원미만 절사)

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무원 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전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6.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②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④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⑥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참고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공단이 정한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임대주택 담당자 안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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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uwon.com/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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