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권소각 - gugminhaengboggigeum chaegwonsogag

총채권소각 채무자 29만1천 명 육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연체자 11만8천명의 채권 6천억원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소액연체자는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 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업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을 경우 3년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채무자 40만3천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이중 33만5천명(1조6천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천명(9천억원)에 대한 장기 소액연체 채권이 이미 소각됐다.

이번에 추가로 소각하는 채권은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 소액채권이다. 이들 차주는 총 16만2천명(7천억원)이다. 이중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천명(1천억원)을 제외한 11만8천명(6천억원)의 장기 소액연체채권이 이번에 소각된다.

이로써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천명(1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소각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4만4천명에 대해서는 최종심사를 거쳐 상환능력 없음이 증명될 경우 연말에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해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연체된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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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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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로 연체자를 더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연체자가 급여·동산·통장 등의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소각 여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가진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경우 신청(2018년 2월∼2019년 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채권(9천명·350억원)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며 "추심 중단 3년이 흐른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추진 배경

 

장기소액연체자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하며,

 

- 동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 우려추심에 대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연체시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채무의 63.5%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17.9)

 

또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저신용저소득층에 해당하여 현재의 상황을 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약 30%가 사회취약계층이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17.9)

 

지난 ’17.11월 금융위원회이러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적극적인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서는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희망모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 국민행복기금(‘13.3월 설립) :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
  ➋ 마음금융(’04.5월 설립) : 기존채무 상환자금 대부 방식 채무조정 기구
  ➌ 희망모아(‘05.4월 설립) : 연체채권 매입-유동화 방식 채무조정기구

 

**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

 

- 추심중단 기간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일회적한시적 조치)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부정감면자 신고센터운영, 매년 재산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은닉재산 확인

 

(참고)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내용(’17.11)

 

구분

지원 내용

국민행복기금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상환능력 일괄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자에 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 소각

상환중인자

(약정자)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즉시 채무 면제 등 채무조정 지원 (완료)

국민행복기금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채권 매입(’18.2~’19.2)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 후 채권 소각

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 자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 면제 (완료)


2. 추진 경과

 

국민행복기금 등 ’17.11월 방안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40.3만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5만명**(1.6조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였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요건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현재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

 

이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3만명(0.9조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소각1)2)되었습니다. 


- 1)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4.1만명, 0.2조원)대한 소각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 2)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보유 채권(13.2만명, 0.7조원)’20.12 동 기관들이 청산되면서 추심중단 채권에 대한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1.4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2만명(0.7조원)에 대해서는,

 

- 추심중단 재산이 확인되는 등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 채무자 4.4만명(0.1조원)을 제외11.8만명(0.6조원)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21.5.18.)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그리고 금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채권(4.4만명, 0.1조원)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추심중단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 결과 >

 

추심중단

 

 

 

 

 

소각

 

재산확인 등

금번

이사회 의결

시효, 면책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인원(만명)

33.5

11.8

4.1

13.2

4.4

금액(조원)

1.6

0.6

0.2

0.7

0.1

 

-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 및 장기연체 관련 기타 정책지원

 

[1]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건전한 재무관리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신용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청소년, 군인 등 대상 부채관리 요령, 건전한 소비습관 등 교육 

       [서금원] 온택트(실시간 화상) 및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신용부채관리, 서민금융제도 등 교육

 

-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측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어려워진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지속하면서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자 수 : (’18) 93,136(’19) 106,145(’20) 115,815

 

[2]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의 경우 본인 신청(’18.2~’19.2)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0.9만명, 350억원)하여 왔는데,

 

*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19.6)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지원요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 10년 이상 연체자
  (지원내용) 채무원금 70~90% 일괄감면 후 조정채무 3년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주요 실적

 

구분

지원 실적

국민행복기금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17.3만명(0.9조원) 소각

11.8만명(0.6조원) 금번 소각

4.4만명(0.1조원) 최종 상환능력 심사 후
   ’21.소각여부 결정

상환중인자

(약정자)

4.3만명(0.6조원)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 완료

국민행복기금

연체중인 자

(미약정자)

0.9만명(350억원) 21.부터 심사, 소각 예정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인 자

222(1.4억원) 채무면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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