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 gyejwaiche hyeongeum-yeongsujeung mibalgeub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2. 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으나, 부칙<제2782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됨.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을 잘 해주는 곳이 있지만 발급 시 10%에 추가비용을 요구를 하거나 발급자체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하여서 포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대가로 현금을 지불을 하였다는 내용을 증빙함으로써 국가는 투명하게 세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구매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에 경우에는 숨기고 싶은 소득이 현금영수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10%라는 말도 안되는 부가세를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결제금액에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와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지며 아래에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이 아닌경우 

10만원 이상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 

요청이 있을시 발급의무 

10만원 미만 

요청이 있을시 발급 

요청이 있을시 발급의무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 구매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는 가상의 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며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경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매자의 요청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에 미발행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자세한 내용에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천 ~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0% 

5만원 초과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250만원 초과 

50만원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신고포상금에 경우에는 1건당 최대 포상금은 50만원 한도이며,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최대 200만원에 포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에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호가 또는 발급거부 탭을 나누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곳에 들어가셔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증빙으로써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동영상 등이 있으며 동영상과 통화내역에 경우에는 확장자에 문제로 첨부가 되지 않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배정이 될 경우에 따로 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궁금증

Q. 연간 포상금 200만원을 수령을 하려면 최소 1천만원에 현금을 지불을 해야하나요?

A. 연간 포상금 200만원을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만원에 현금을 지불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현금거래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결혼식, 계약금, PT비 등 본인의 현금거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헬스 PT나, 피부미용권, 가구구입, 포장이사 등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많지만 기간이 2~3년이 지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고 5년 이내로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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