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 평가 - hangug gyowon pyeo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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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  만족도 조사 기간: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학생(자녀) 소속교로 확인하세요.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학생(자녀) 소속 학교의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여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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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敎員能力開發評價制)

교육제도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정의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

개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 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되었다.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신장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단계적 개선 및 구성원의 지속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평가 시기는 매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11월말까지 평가를 종료한다.

평가시행 주체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고, 위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주체가 된다.

평가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하며, 계약제 교원도 포함된다.

평가종류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있다. 평가 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해당하며, 주요 영역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 활동지원, 학교경영 등이 있다. 평가 문항은 평가 참여자의 문항 검토(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를 거쳐 평가종류별로 평가(조사) 문항을 확정한다.

동료교원 평가는 평가지표 중심 및 전국공통기준 평가지표에서 15개 문항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 또는 학교 추가지표의 문항 구성은 학교 자율이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 요소 내 주요 지표 중심 및 동료교원 평가지표에서 5문항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방법은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을 병행한다.

평가관리기구는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 5∼11인 이내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설치하고, 학부모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열람을 신청할 때는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

평가결과는 객관적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활동 계획 수립,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확대 및 정보 공시, 교원관련 운영 방안 개선 등에 활용한다.

변천과 현황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할 때, ‘학교별교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보류되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사업’의 일환으로 논의되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004년 2월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를 추진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와 더불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이 구성되었고,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48개 시험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67개교로 확대되었다. 2006년 10월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 시범학교로 506개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669개교, 2009년에는 3,121개교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고, 2011년 2월에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와 연계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고, 2012년 9월에는 평가실시 의무화 등을 위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 2013년 5월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위임사무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의의와 평가

인사행정과 관련되어 활용되어 오던 근무성적평정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수업 능력개발 요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의 필요, 교원의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 교원의 지속적 능력개발 유도,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교원의 질 향상, 교원의 신분과 처우, 사회적 위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정책과 공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2338호,2014.1.28.,일부개정])

  •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2015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교육부 교원정책과,2015.3)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이광수,『초등교육연구』 26권 3호,2013)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2011.1)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 및 성과 평가」(김갑성,『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57차 자료집』,한국교원교육학회,2010)

  • 교원능력개발평가  (//tf.edunet4u.net)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집필자

집필 (2015년)정영희(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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