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기준 - hyeongeum jeung-yeose gijun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증여가 좋을지 아니면 현금의 증여가 유리할지 궁금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게 사실이다. 증여 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대부분 실제 거래가액의 60~80%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의 기준시가에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자녀가 소득이 없어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증여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증여가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 증여세의 세율로 보면 5억원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20%에 해당하고 증여세액은 누진 공제를 제외한 90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9000만원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 증여세 금액이 추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게 된다. 즉,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게 되면 증여로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보다 현금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속 시에는 금융 재산이 많으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는 것이다. 부동산보다 금융 재산이 더 시가를 잘 반영하므로,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금융 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순 금융 재산의 가액에 대한 20%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2억원을 한도로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이를 역산하면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현금이 있더라도 금융 재산 상속 공제의 한도에 벗어난다. 따라서 순 금융자사니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투자 기회 등을 고려하여 미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창업 자금 증여를 통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창업 자금 증여는 5억원을 넘어선 30억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시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창업자금 외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몇몇 업종 등의 제한이 있지만 이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과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은 유리한 세금의 혜택이다. 다만,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이씨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세가 되기 전에 증여하려고 한다. 이씨는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이씨의 자녀는 10세와 20세 전까지 각각 2000만원씩, 30세 전까지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9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

1. 여러번의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20대 초반인 김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할아버지에게 7000만원,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려고 한다면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다. 우선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한다. 이때 일정금액을 공제(증여재산공제)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인인 김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이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한도가 꽉 차게 되며 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1억원은 공제액 없이 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30% 할증과세가 된다.

이를 계산하면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 세금은 (7000만원-5000만원)×10%(증여세율)×130%(할증과세)×0.95(신고세액공제)에 따라 247만원이다.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10%(증여세율)×0.95(신고세액공제)에 따라 950만원이 된다.

2.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

박씨는 3년 전 아버지에게 1억원을 증여받으며 5000만원이 공제됐다. 이어 어머니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자 한다. 이럴 경우 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다. 부모는 같은 사람(동일인)으로 간주해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씨는 각각 10%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 시가의 50%가 6억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보충적 평가방법도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의 매매가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평가기간(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내에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4,9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6,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원치 않으실 경우, 각각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대만) 아내 증여세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만의 조세법령을 잘 모르겠지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외할머니의 증여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3,000만원은 다음 날 돌려드렸으면 증여계약서 작성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가정할 경우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21년 10월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 ㅇ증여재산 : 5,1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4,250만원 ㅇ과세표준 : 850만원 ㅇ증여세율 : 10% ㅇ증여세 : 85만원 ㅇ무신고가산세(20%) : 17만원 ㅇ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기준 9.125%) : 약 39,000원(6개월 기준) ㅇ합계 : 약 106만원 2) 외할머니 ㅇ증여재산 : 9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750만원 ㅇ과세표준 : 150만원 ㅇ세율 : 13%(30%할증과세) ㅇ증여세 : 195,000원 ㅇ무신고가산세(20%) : 39,000원 ㅇ납부지연가산세(6개월 기준) : 약 9,000원 ㅇ합계 : 약 243,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있을까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1) 증여세 아파트을 일반 증여 받는 경우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을 합하여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기존에 합산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4% 기본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입주 예정 아파트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입주 예정이시면 양도소득세 단기세율(77%)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3주택자이시므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로 판단하므로 1세대 1주택자이신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공시가액의 4% 기본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매매 아버지가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말씀드린대로 단기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세액비교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여쭙고 정확한 세액비교와 절세방안 안내 및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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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험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3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의 증여세·상속세 과세여부보험금의 수령에 대한 세금 부과를 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과세제외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한 보험료상당액을 당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회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2010두14459, 2012.6.14.)​○ 장애인 보험금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사실상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증, 재산세과-151 , 2011.03.22)​​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⑧생활비, 축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 관련한 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비과세 증여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비의 증여문제위의 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증여재산이 비과세되었어도 해당 금액이 남아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축의금의 증여문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 판례에서 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신랑, 신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에서는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 중 친인척들에게 받은 축의금은 모두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축의금으로 받았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하객명단을 일일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이혼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관련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이월과세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이며 증여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게 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월과세는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혼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증여세]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증세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험금에 대한 비과세수익자와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자익신탁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장애인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타익신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비과세가액 및 신고자익신탁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장애인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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