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이란 - jinlyobi yeongsujeung-ilan

내가 낸 진료비, 제대로 계산됐을까?

안녕하세요. 따스아리 기자단 바로알림팀 강혜지, 박유진입니다. 저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오면 항상 상세 영수증을 요청하고 진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혹시 내가 받은 진료 중 상의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낸 진료비가 초과했거나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경우, 내 진료비를 확인하고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희 바로알림팀이 여러분께 알려드릴진료비 확인제도입니다.
 
진료비 확인제도란?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지불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진료비용의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의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진료비 중 전문의 선택진료료와 전문의선택진료료 이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 또는 Fax, 방문상담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건강정보을 설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은 진료 받은 본인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진료 받은 사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직계 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혈족으로 아들, , 손재, 증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료 받은 사람과 동일한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자 범위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가 꼭 필요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내가 낸 병원비,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셨다면 진료비 확인 제도 꼭 이용해보세요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mohw2016)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