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진료비, 제대로 계산됐을까?
안녕하세요. 따스아리 기자단 바로알림팀 강혜지, 박유진입니다. 저는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오면 항상 상세 영수증을 요청하고 진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인데요. 혹시 내가 받은 진료 중 상의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낸 진료비가 초과했거나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경우, 내 진료비를 확인하고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희 바로알림팀이 여러분께 알려드릴‘진료비 확인제도’입니다.
진료비
확인제도란?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많이 지불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진료비용의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의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진료비 중 전문의 선택진료료와 전문의선택진료료 이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은 인터넷, 모바일, 우편 또는 Fax, 방문상담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건강정보’ 앱을 설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시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진료비 확인 요청은 진료 받은 본인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진료 받은 사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직계 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재, 증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료 받은 사람과 동일한 건강보험(의료급여) 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요청자 범위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가 꼭 필요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내가 낸
병원비,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셨다면 진료비 확인 제도 꼭 이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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