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판매 불법 - jogbo panmae bulbeob

보통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수업 족보를 사고 파는 글을 자주 보는데

교수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시험 족보는 불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 필기도 불법인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나 기존의 기출된 문제 등을 모은 이른바 족보 및 노트 필기 등을 타인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 문제 등을 판매한 것이므로 교수의 업무에 위계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업필기 내용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강의자료를 그대로 필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12. 20:3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수강한 강의의 시험문제 등을 정리한 자료를 강의 교수의 동의없이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업시 필기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0. 09. 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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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온라인 시험 진행돼 더욱 극심해진 대학의 공정성 논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수지 기자 = 대학에는 ‘족보’가 있다. 족보란 강의의 시험 기출문제와 정답, 과제 등의 시험 자료를 말한다. 대학에는 이미 족보가 만연화되어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족보를 검색하면 수천 개의 글이 쏟아진다. 시험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족보 게시물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한다. 일명 ‘족보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지는 것이다. 익명으로 족보를 파는 행위부터 선배가 후배에게 족보를 물려주는 것까지, 족보를 받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족보는 강의 교수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해 준 학생 3명 모두 족보가 불법인 걸 인지하지 못했다. ‘족보가 불법인가요?’

        출처: 에브리타임

        실제로 유튜브 등 각종 플랫폼에서는 ‘새내기 꿀팁’과 관련하여 족보에 대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국대에 재학 중인 A 씨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족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족보는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캠퍼스의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같은 학과 선후배나 지인들끼리 음성, 종이 자료로 전해지던 족보가 서류화되며 급격히 퍼졌다. 족보를 갖는 것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커뮤니티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화두가 됐다. 족보 거래는 위법 사항인 만큼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교수의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시험의 문제가 기출 문제인 족보 그대로 출제될 경우 족보를 갖고 있던 학생과 족보가 없는 학생 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20학번 B 씨는 “전공 시험이 끝나고 동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시험의 족보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학교에 올라오지 못해서 사귄 선배들이 없었는데 동기들은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선배들과 친해져 족보를 받았다.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족보 거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족보가 돈이 된다는 것을 파악한 한 기업은 족보를 학생 대신 판매해준다. 지난 2016년에 개업한 대행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족보를 제공한다. 업체 홈페이지에 방문해 해당 과목명 또는 교수명을 입력하면 돈을 내고 족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업체의 족보 가격은 평균 5,000~10,000원 선이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수는 10만 회 이상. 해당 앱에 접속해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해당 과목의 등급까지 써가며 족보나 리포트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출처: Pixabay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교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족보를 거래 및 공유 행위는 저작권법 중 어문저작물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족보를 바탕으로 창작을 가미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라며 “창작을 가미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충북대에 재학 중인 C 씨는 족보에 대해 “대학에서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수업 시작 전 교수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수업을 마음대로 녹화하거나, 2차 가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이었다”라며 “족보도 이와 같다. 단순히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재학 중인 D 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배들에게, 동기들에게 베푼다는 명목하에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족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교수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 일상에 만연화된 ‘족보 문화’, 이를 개선하려면 교수, 학생,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는 학생들이 족보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매년 시험 문제를 다르게 출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측은 ‘배움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일차적 목표에 맞게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족보 즉, 기출문제 유포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 학생들도 족보가 불법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저마다 법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이면 ‘지식의 요람’인 대학의 의미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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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족보 판매 및 구매 글
        ⓒ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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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란 대학 강의의 시험 기출 문제가 정리된 문서를 가리키는 대학생들의 은어다. 기출문제만 정리된 형태부터 정답, 강의 필기, 요약 등이 함께 정리된 형태까지 다양하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너도나도 족보를 구하려 한다.

        학생들의 수요 탓에 족보 거래가 활발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험이 시행되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시험지가 배포돼 문제를 복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험지가 문서로 배포된 경우 내려받은 문서 그대로 거래되기도 한다.

              전공과목 족보는 주로 학과 내 인맥을 통해 거래된다. 선후배나 동기가 서로 족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반면 교양과목 족보의 거래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족보를 사거나 판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돈이 오간다. 족보를 하나 구매하고 여러 명에게 되팔기도 한다.

        기말고사 기간인 요즘 연세대학교 에타에도 하루 평균 30개의 족보 판매나 구매 글이 올라온다. 판매자가 올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면 계좌번호와 가격을 알려준다. 입금을 마치면 바로 족보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연세대의 또 다른 익명 커뮤니티 '연플'에서는 본인의 족보를 등록하면 다른 족보를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학교 규정으로도 처벌 가능

         족보 거래 오픈채팅방
        ⓒ 온라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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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족보 거래는 대학 내에서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우선 족보 거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에 따르면, 족보를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어긋난다. 저작물의 사적 복제는 개인적 이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족보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족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종갑 교수는 "영리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개의 경우 학교 규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연세대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족보 거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중 '승인 없이 시험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입생의 경우 학과 내 인맥이 없어 족보를 구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고,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족보를 외워 시험을 보면 평가의 본 기능이 변질되고 대학 교육의 목적이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대형 교양 강의는 족보 양이 방대하다. 연세대의 법학 강의인 '국제사회와법이야기'(이하 국사법)가 그 예다. 법학 강의를 들으며 족보를 거래하는 것이 모순적이지만, 2020년 2학기 수강생에 따르면 2014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의 족보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출 문제의 양이 문제은행 수준인 것이다. 2020년 2학기에는 비대면 시험 특성상 시험 중 문제은행을 보는 것을 제재할 수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세대 국사법 강의를 하는 박덕영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 2012년에 이 강의를 시작한 박 교수는 조교와 일부 학생들이 귀띔을 해주어 족보 거래 문제를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것까지는 이해해보겠지만 사고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족보를 갖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나종갑 교수처럼 "서로 공유하는 것, 사고파는 것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처벌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족보 거래는 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의적 문제"

         

        학생들은 족보 거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51%가 '족보 거래는 약간 불공정하다', 30%가 '족보 거래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즉, 81%가 족보 거래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인맥이나 경제력에 따라 성적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등이 있었다. 약 3%만 족보 거래에 대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족보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습이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등이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200명 가운데 무려 94%가 '족보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족보 거래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족보 적중률을 묻자 72%가 '약간 높았다', 24%가 '매우 높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 '약간 낮았다', '매우 낮았다'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2%, 1%, 1% 밖에 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험에서 족보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족보를 구한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족보를 구해서 시험을 볼 때 족보를 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기출문제와 똑같은, 혹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족보가 거래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교수들이 문제 출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수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족보와 다른 문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

        나종갑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덕영 교수 역시 "족보 거래는 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의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학생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영 교수는 "족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험 기간에 직전 학기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족보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런던정경대, 호주뉴사우스웨일스대, 도쿄대 등 많은 해외 대학이 학교 측에서 직접 기출 문제를 공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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