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오다 가 사고 - juchajang-eseo naoda ga sago

사고사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발생한 접촉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본 사고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비좁은 통로에서 상행차와 하행차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도로교통법상 이와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블박차량이 진로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도로의 폭이 좁아 중앙선이 의미가 없는경우)에서 발생한 차량간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하행차량40% : 상행차량 60%의 비율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블박영상을 면밀히 본다면 블박차량은 도로 우측단으로 올라간 사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왔으며 충돌전까지 감속이 없었던 사실, 블박차량은 미세하지만 충돌직전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멈춘사실등을 참작한다면 상대차량의 안전운전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1)도로폭이 좁아 양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블박차량 30% : 상대차량 70% 2)도로의 폭은 좁으나 양측 모두 우측단으로 진행하였다면 교행할 정도의 도로폭에서 블박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킨것이 확실하고 상대차량만 중앙선을 넘었다면 상대방 일방과실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A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 났는데 문의 좀 드릴께요. 5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는데,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운전자쪽 범퍼와 라이트 부분에 도장이 벗겨졌구요,

상대방은 뒷바퀴쪽 휠과 범퍼 부위에 도장이 벗겨지고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방금 애#카 보험담당자가 많이 봐야 제가 8:2 로 과실이 많고, 보통은 9:1 정도 될거라면서,

다친 사람도 없고 하니 상대측에 렌트 및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제 과실 100%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대측에서 거부 할수도 있다고는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차량이 없는 것 확인 하고 우회전 했는데, 상대측 차가 급한일이 있는지 제 차를 보고도 제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거라서 억울함이 없지 않지만, 사고난 부위나 당시 상황이 그런 것을 다 감안 하지는 못하는 거라 어쩔수가 없네요. 

할증이 되어도 그냥 원만히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혹 이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 외에서 진입 시에는 일단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진입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진입차량 80%로 산정
사고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로 가, 피해자는 바뀔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 3항은 (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 갈 때에는 일단 정지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은 “차로가 아닌 장소”를 말한다.

차도가 아닌 장소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 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유소, 건물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로 외에서 타이어 판매점에서 타이어 교체후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결정될까? 과실 최종결정은 법원 판결에 의하며 그 전에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법원에서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를 알 수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표현되는 추상적 경과실로 정의한다.

과실상계는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즉 과실상계는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을 위한 조정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한다.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의 우선순위는 도로를 주행하는 직진차량이다. 따라서 도로 외에서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시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이며 과실이 크다.

도로 외 진입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산정될까?

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주의의무를 적용하면서 진입차량에게 가해자 과실을 결정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직진차량 : 진입차량과실비율20:80%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차로변경 중이었거나 안전지대나 실선을 넘어 주행하였거나 직진 중 한 눈 팔기 등 중대 과실 상황이었다면 가해자 과실은 감경하게 된다. 이를 수정요소라고 하는데 수정요소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상황은 물론 사고지점의 도로구조, 사고차량과의 거리등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성이 고려되므로 사고현장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자체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을 때는 동 과실을 기본과실로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다. 도로 외에서 타이어 교체 후 진입하던 제보자는 최초 80%:20%로 안내받았으나 사고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40%:60%로 변경 통보되었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방송에 제보하면서 무과실주장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과실의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방송에 보도되는 것이 절대적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동 제보는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증거를 채집하고 제시하고 조사에 적극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라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사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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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을 한번 썻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매니아님들이 대부분 쉐보레 수리비가 쎌거라고 다들 보험처리 추천해주셨었는데요 견적이 나왔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전 사회초년생이고 운전한지도 이제 3개월된 초보운전자 입니다 좁은편이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수정하면서 나왓어야됬는데...  이중주차된 말리부 휀다랑 앞문쪽 그리고 휠부분을 긁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구요
근데 제 상황이 지금 입사한지도 4개월정도밖에안됬고
자동차보험이있는데 2개월전에 8:2 정도로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받아서 휀다 교체힜는데 이게 보니까 상대쪽 과실이 더커도 자기과실이 좀만있어도 자기부담금? 이런게있어서 3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회사반 저반 내서 15만원 내고 끝냈었고...  쓰기가 정말 곤란한상황이라
왠만하면 합의를 했으면 좋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초년생이고 하니까 휠값뻬고
스피드메이트 같은곳에서 복원하는데 견적 70만원정도면 될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정말 감사하게도 일단 휠부분 긁힌부분은 넘어가주시는거 같아요..

1. 제 상황은 지금 업무중도 아니고 집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긁은거이고 사고가 1번 났었어서 법인차량인데 회사 자동차보험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2. 이 상황에서 상대방분께 혹시 괞찮으시면 회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대방 차주분 자차 보험처리로 진행 부탁드리고 자기부담금이랑 만약에 보험금 할증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제가 부담해도 되겠나고 여쭤본 상태이고 현금합의나 아니면 2번 방식으로 처리해야될거 같은상황입니다.

차를 몰은지 얼마 안되서 잘 몰랐는데 차 한번 긁기라도 하면 정말 가혹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만약 상대방 차부분이 자차보험처리를 해주시고 자기부담금 30만원정도만 나오게되면
70만원보다는 저렴하니까 저는 조금이라도저렴한 방법으로 하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매니아님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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