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세대원 - jutaeg cheong-yag sedaewon

세대원

개념 · 무주택구성원 · 세대분리 사례

세대원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세대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란 아래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나요?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前婚)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나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기준 예치금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 또한 달라집니다. 보모님 세대 또는 형제·자매와의 주민등록표 등재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자격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세대원에 대한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1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였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궁금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Q&A] 1. 청약통장 (전환, 명의변경, 비과세, 예치금 등)

청약통장 전환 · 인출 및 일부 해지 · 예치금 · 명의변경 및 증여 · 비과세 · 기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현

jipgaeceo.tistory.com

아마도 주택청약 초보 분들이 청약하는 데 있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세대원 기준일 겁니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시에 주택수와 청약제한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원 구성이기 때문에 간혹 당첨된 사람이 부적격자 처리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성인이나 결혼한 신혼부부가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청약자격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시 혼동하기 쉬운 세대원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시 자격 및 제한사항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대원 구성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면, 청약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이며, 이 글을 보시는 내내 해당 기준을 생각하면서 보신다면 한층 이해가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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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뜻

세대원 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구성된 집단을 말하며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말이 어렵죠? 쉽게 풀이하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구성 기준 일문일답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A)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前)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前) 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 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어머니(C) 청약 시 :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 F 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 1 배우자(D) 청약 시 :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2(F) 청약 시 :  F(본인), (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前) 자녀인 경우 :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녀 2 배우자(Q) 청약 시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 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 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와 청약제한 사항을 판단하는 세대원 구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인 글로 돌아가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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