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nohu jutaeg limodelling jiwonsa-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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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3년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2-08-01 09:28:45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김서용 조회수 :155전화번호 : 055-359-1093

  • 수요조사서(23년도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hwp(22.5 KB)

우리시 건축과에서 23년도 사업량 파악을 위해
23년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22. 08. 10.(수)까지 개발팀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사업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 사업내용 : 고성능 창호(2등급 이상, 필수공사), 고성능 단열, LED 전등, 절수형 수전(양변기), 현관 방풍실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
  ❍ 지원한도 : 순공사비용(부가세 제외)의 1/2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도, 규모, 소유자 거주여부, 세대원수, 에너지사용량 등을 평가하여 배점 선정
  ❍ 기    한 : 08. 10.(수)까지 ※ 한림면 개발팀 제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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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과 다양한 주거환경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시범사업 100호)을 추진한다.

경기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어 취약계층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펼치는 주거환경개선책이다.

대상은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9개시 15개) 및 해제구역(5개시 8개지구 50개)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 이상 단독주택이나 타 집수리 지원을 받은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주택은 제외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 수선·성능 개선공사(지붕, 외벽, 단열, 방수 및 설비)와 경관개선(주차장조성, 화단과쉼터 조성 등) 등으로 지원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90%(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경관개선 공사의 경우는 해당 공사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사업 규모 확대 예정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1순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순위-1~2순위 외 현저히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이며,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또한 배점기준은 건물노후도(50점)와 거주기간(15점), 경관개선(15점), 사업효과(20점) 등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주택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지원사업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분들은 냉난방비가 다른 집들에 비해 무시못할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에요. 노후된 주택일수록 단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심미적 관점에서도 낡은 모습은 안좋게 보여서 리모델링을 결심 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막상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경제적 이유로 선뜻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된 주택의 공사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란?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신청시,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사업기간 : 당해 년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4%)까지 이자를 최장 5년동안 지원

◆ 지원 대상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싱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단, 완료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원 기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일반적 인테리어용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승인된 시공업자를 통해서 그린리모델링 효율이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내에서 이자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런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로 연락을 하시면 담당 관리자가 신청자 주택에 맞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자지원 대출 상환 기준

▷ 단, 신한카드는 ‘20년 하반기 내부시스템 구축이후 시행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 · 공동주택) 3백만원 (롯데카드의 경우 5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가능
▷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 관련 현황(신용도 · 압류 · 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 비주거 거치 2년시 3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위에 첨부해드린 사업절차도를 참고해주시고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사업자가 차주일 경우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불가 : 에너지성능개선비율 20% 미만,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하

▷ 기타사항
기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 참조
*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서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 이 메 일: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우:13637)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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