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신청기간 : 연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심사등급 판정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목욕·간호시설 등
서비스 내용
- 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문의처 : ☎ 1577-1000,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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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판정
신청절차 및 장기요양 이용 안내
신청절차- 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3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 후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 판정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받음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 이용가능시점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 | 의사소견서 제출 | ➜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 | 장기요양급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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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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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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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분 류 | 금액 |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
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4,0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5,750원 |
장기요양 2등급 | 61,010원 |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56,240원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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