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5는 용기재질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pe5neun yong-gijaejil pyosileul eotteohge haeyahanayo

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정밀시험분석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분리배출표시 제도" 관련 FA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북 자료는 하단 출처 링크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 관련 FAQ_3.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 가이드북(한국환경공단)

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발포합성수지 EPS, EPP, EPE의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 로 표시합니다.

재질계열

재질 계열별 예시

PP

OPP, CPP, A-PP, BOPP, IPP, I-PP, S-PP, EPP

PS

EPS, PSP, GPPS, HIPS, MIPS, OPS

PET

A-PET, B-PET, C-PET, E-PET, F-PET

- 플라스틱은 어느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플라스틱 분리배출표시 내부 문자를 프라스틱 또는 PLASTIC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반드시 LDPE와 HDPE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펌프용기의 몸통, 뚜껑, 펌프 재질이 동일(ex. PS)한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나만 해도 되나요?

- 주요 재질(몸통)에 플라스틱 'PS'도안사용 후 추가로 (뚜껑:PS, 펌프:PS) 일괄표기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PLA(생분해성수지제품)용기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플라스틱과 물성이 달라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함.

페트병 및 합성수지 용기에 종이 라벨이 부착된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합성수지 용기 본체의 도안내부 표시문자는 '플라스틱'으로 표기하고, 종이라벨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 및 별표 제2호에 따라 '라벨 : 종이'로 일괄표시 합니다.

종이팩에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잡자재가 부착되었으며, 뚜껑은 분리가 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방법은?

- 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랴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도포·첩합 등' 표시를 해야하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에 따라 분리되는 뚜껑은 [뚜껑 : 표시재질(예:PP)]로 일괄표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고객마당 >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표시 가이드북(개정판)」

오늘은 이렇게 세부 표기방법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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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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