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TITI 시험연구원 정밀시험분석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분리배출표시 제도" 관련 FA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가이드북 자료는 하단 출처 링크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
- EPS는 PS로, EPP는 PP로, EPE는 (LDPE/HDPE) 로 표시합니다.
- 플라스틱은 어느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 (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
-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반드시 LDPE와 HDPE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LDPE+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 주요 재질(몸통)에 플라스틱 'PS'도안사용 후 추가로 (뚜껑:PS, 펌프:PS) 일괄표기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플라스틱과 물성이 달라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함.
- 합성수지 용기 본체의 도안내부 표시문자는 '플라스틱'으로 표기하고, 종이라벨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 및 별표 제2호에 따라 '라벨 : 종이'로 일괄표시 합니다.
- 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랴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도포·첩합 등' 표시를 해야하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호에 따라 분리되는 뚜껑은 [뚜껑 : 표시재질(예:PP)]로 일괄표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고객마당 > 자료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 표시 가이드북(개정판)」 오늘은 이렇게 세부 표기방법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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