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야 매매 - sanlimcheong im-ya mae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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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야매매증명 발급신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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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공매임야가 잘 팔리고 있다.별도의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도시주변에 위치해 투자성이 높고 규모도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최근 공개입찰에 부쳐진 정선.태백.인제권등 관광개발 후보지가 완전 매진상태를 보였는가 하면 수도권 일대의 매각대상도 80% 이상 팔렸다.

예정가 대비 낙찰금액도 크게 높아져 지난달 29일 공매된 태백관리소 관할 임야의 평균 낙찰금액은 예정가의 3.2배에 달했으며 강릉및 인제권의 낙찰가도 각각 예정가의 2.6배,2.5배를 기록했다.

입찰대상은 대부분 임야지만 개중에 농지와 대지도 섞여있다.

올해 공개매각대상은 모두 8백47건으로 그동안 12차례 공매에서 매각대상 1백70건의 73.5%인 1백25건이 팔렸다.

이달에는▶7일 영월.삼척.보은에 이어▶8일 수원.단양.의정부▶9일 구미.정읍▶13일 춘천.무주관리소 관할 부동산이 공매된다.공매부동산은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매각하는 자투리 산지등이다.

◇매각절차=매년 대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공매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관리소별로 입찰일정을 잡아 추진하는데 입찰일 10일 전까지 일정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다.

관보는 동사무소.구청.경찰서등 행정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입찰대상 부동산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국유림 관리소를 통해 예정가.위치등 관련 임야의 각종 정보를 알아보면 된다. 〈표참조〉 예정가는 두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데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가운데 최고가를 써낸 사람으로 결정된다.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농지나 6대 도시내 대지,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등의 경우 농지자격취득.택지취득허가.토지거래허가등을 받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준비서류=입찰참가 신청때는▶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인감증명서 각각 1부▶인감도장▶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가 필요하다.

입찰할 때는▶입찰서(소정약식)1부▶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인감도장▶주민등록증▶토지거래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의사항=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입찰대상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임야는 주소만으로 현장을 구분하기 힘들어 관할 국유림관리소등을 찾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낙찰받은 임야등에 있는 기존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등은 매수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입찰결과 유찰되더라도 법원입찰과 달리 예정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감정평가일부터 1년간 그 금액으로 재공고해 입찰에 부친다.아무리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영진 기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사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을 짓기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이유로 토지를 사는 이유일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샀다고 해서 내맘대로 집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바로 토지의 지목을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전이나 답인상태를 대지로 변경해야 하고, 임야를 구입하였어도 물론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샀을때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시간에 알아보고 이번시간에는 임야, 즉 산을 구입해서 집을 짓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기위해서 임야를 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전망이 좋은경우나 공기가 좋고, 주변에 계곡이나 멋진 풍경이 있기도 합니다만, 농지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신청자가 허가서르 발급받기 전까지 산림청이 고시하는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산진전용시는 두가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소되는 산림을 대체 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에 매년 산림청이 고시하는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과정에서 훼소된 산림을 복구하느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현금 유가증권 보험증서 등이 가능하며 산지전용이 완결되면 산지복구비는 반환받게 됩니다.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는 달라집니다.

매년 1/4분기에 산림청에서 고시하며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올해, 즉 2020년에는 각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월26일, 산지복구비는 2월21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고시 공표일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혹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산지에 ㎡당 아래의 금액을 곱한 것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여 납부합니다.

1. 준보전산지 : ㎡당 5,190원(평당 대략 17,000원)

2. 보전산지 :㎡당 6,740원(평당 대략 22,000원)

3. 산지전용제한지역 : ㎡당 10,380원(평당 대략 34,000원)

위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는데 적용 개별공시지가는 최대 5,19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2019년 준보전산지는 ㎡당 48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 X 2020년 고시된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당 5,190원 한도)

그러면 산지복구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의 경사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0년 산지복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사도 10도 미만 : 1만㎡(약 3,000평)당 66,483천원

2.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만㎡(약3,000평)당 195,762천원.

3.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만㎡(약3,000평)당 258,057천원.

4. 경사도30도 이상 : 1만㎡(약3,000평)당 336,469천원.

산지복구비 역시 2019년에 비해서 약 11%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산지복구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10도 미만 산지의 3~5배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대략 10~20도정이므로 통상 산지복구비는 평당 65,000원정도로보면 적당할것입니다.

다만 토석채취, 광물채구르 공사감리대상, 복구대상, 재해방지공사 등 특수복구 시에는 상기금액에서 가중 혹은 추가의 별도 기준을 적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산지전용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측량오차의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수도 있으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야나 산을 구입해서 개발을 하기위해서 알아두어야 할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수도 있지만 임야를 사서 집을 짓거나 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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