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 seoul beoseugisa bulchinjeol singo

먼저 신고는 1) 버스 회사사이트와 2) 도로교통과의 민원신고 두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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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회사 사이트 신고

전자인 버스 회사 사이트 고객소리 불편사항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주의 또는 작은 처벌로 끝이 난다. 그래서 특정 버스 기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기사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과에 민원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도로교통과 민원신고

해당 시청에 있는 도로교통과에 민원신고를 접수하게되면 여객회사쪽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CCTV 분석결과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평소에 하나하나 CCTV를 보며 관리를 할 수 없기에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활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하차벨을 눌렀지만 하차를 안시켜주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   - > 무정차 과태료 10만원, 도료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 10시간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 - > 무정차 과태료 10만원, 도료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 10시간

이외에 급정거, 급출발등의 난폭운전, 운전중 휴대폰사용, 신호위반, 과속 등이 신고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위에 있는 시청과 같은 곳의 민원실로 접수가 진행되고나면 사후처리까지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3회이상 적발되어 안전교육 및 조치를 받게 된다면, 증가된 과태료뿐만아니라 버스운송자격 박탈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버스기사의 행실은 올바르게 변화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정 시에서 굉장히 롤러코스터같은 버스를 무려 6년이나 경험했으나, 제대로된 조치를 본 적이 없었기에 굉장히 답답했다. 많은 이들이 의외로 버스기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으나 해결방법과 신고 방법을 모르기에 이렇게 공유해본다. 작게나마 버스로 고통받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버스와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 입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불편사항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떤불편사항 신교유형이 높은지 알아보니 승하차전 출발이나 무정차 통과/불친절/난폭운전/운행시간 미준수 등이 있네요

저도 이제 막 탔는데 급 출발하여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있고, 불친절한 기사님들 때문에 버스를 타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꼬마버스 타요에 나오는 버스들 처럼 친절하고 친근감 있는 버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처-꼬마버스 타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경기도 버스불편신고 전화번호 민원 넣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 서울시 버스불편신고하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재단, 우수직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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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불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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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부터 경기도 민원처리시스템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처리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경기

www.gg.go.kr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 (24시간 콜센터로 경기도내 관련 교통민원 접수)

서울에 120 다산콜센터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경기도청 콜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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