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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담 당 과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신준수 (043-719-3752)

의료기기 제품 정보 확인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정보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2 31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신속하게 안전관리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 등록하는 정보, 시기  운영 방법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제조 또는 수입업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표준코드 정보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출고 전까지 등록합니다.

    ※ 표준코드 : 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품목·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이며,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부착함,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197월부터 단계 의무화

    ※ 지난 12 21일 표준코드에 대한 구성 항목,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고시 제정)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적용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19 7 4등급 의료기기(인체 이식 )부터 의무 시행되며, `22 7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합니다.

     (`19.7) 4등급 의료기기 → (`20.7) 3등급 → (`21.7) 2등급 → (`22.7) 1등급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 발생  추적·관리가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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