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sin-yongkadeu hyeongeum-yeongsujeung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7>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점원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죠.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되어 연말정산 공제에 적용되지만, 사용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은 현금영수증은 세금을 절약하는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국세청의 홈택스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의 등록부터 조회, 자진발급,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홈택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절세 노하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방식인데요.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파악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발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시,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지출 증명서류로 인정되어 매우 유용합니다.

현금결제를 위한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 등록은 필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ARS 126번으로 전화 등록도 가능한데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거래 다음 날에 홈텍스 홈페이지나 ARS 126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두면 연말정산 시 별도로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훨씬 편리한데요. 현금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휴대폰 번호도 함께 등록해 놓으면 카드 분실 등의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하여 휴대폰 번호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체크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현금 결제 시 번거롭게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 없어 더욱 편리한데요. 홈택스의 ‘조회/발급’을 누른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이동해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휴대폰 번호를 따로 알려주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 번호가 바뀌어도 홈택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니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는 1인당 1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깜빡 잊고 안 챙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OK!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은데요. 계산하는데 줄이 너무 길거나 복잡한 점심시간에 시간에 쫓겨 계산하게 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어버리곤 하죠.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클릭해 직접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 일자, 금액만 알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한데요. 승인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하니 결제 후에는 항상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하단의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한 후,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해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거래 일자, 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불법, 과세 투명성이 중요!

이제는 현금영수증이 많이 보편화 되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발급하기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총 69개에 달합니다. 이 업종의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른다 해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반드시 자진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발급 금액을 다르게 발급하면 허위 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거래증빙은 간이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 형식에 상관없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경우, ‘상담/제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실명 및 거래 금액 등의 거래 사실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놓쳤던 현금영수증, 이제부터 홈택스로 꼼꼼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세요. 특히,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미리 조회해 보면 현금결제를 얼마나 더 하면 좋을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과 함께 더 큰 세금혜택을 누려 보세요~

글 / 효성 FM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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