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 - yutong-gihan jinan eumsig panmae

편의점 유통기한 신고 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율명법률사무소2021. 9. 11. 12:00

편의점 유통기한 신고 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일부러 판매하려고 놓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이 아무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확인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계산하기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3호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 가공 ·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 운반 · 진열 ·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 위생법 제44조에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모든 제품들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유통기한은 제품의 최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고 정의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벌금 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399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거나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시에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요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구매영수증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진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구매영수증의 경우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7만원이며, 해당 관할 지자체에 부정,불량식품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은 마트나 편의점과 직접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한테 합의금으로 물품금액에 벗어난 금전이나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공갈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굳이 유통기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장으로 전화하여 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기준, 정확한 합의금 기준은 없지만 사업주와 소비자가 대화로 잘 해결하고 과하지 않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소비자에게 신뢰도 얻고 신고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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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을보고 와서 음식을 하려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이 있더라구요 유통기한확인을 마트에서 주기적으로 안하나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파는 마트 신고가능하나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마트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29. 21:5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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