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ingagu saeng-gyegeub-yeo geum-aeg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7월 29(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추가증가율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1~’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2.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본문 참조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본문 참조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 본문 참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본문 참조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마무리 발언으로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별첨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만6324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 28일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의결 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 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2인 가구는 326만85원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만3437천원 오른 153만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만5095원 올라 월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세워둔 증가율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4.32%의 70% 수준인 3.02%에다 추가 증가율을 더해 최종 증가율을 정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 가구들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릴 수 없다고 버틴 기재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원칙 합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년 연속 기본 증가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했다”며 “자꾸 예외조항을 내밀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의 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뭐야?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최저생계비 보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법의 보호대상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