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통행방해 - hyeonhwangdolo tonghaengbanghae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그 도로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정부지법 2006. 11. 16. 선고 2005노46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4. 6. 4. 13:00경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상세 지번 1, 2 생략) 소재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부분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상세 지번 3 생략) 일대에서 조경포지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위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현황도로의 일부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위 현황도로 중 이 사건 도로부분의 북쪽 바로 위 지점에서 위 삼상리 (상세 지번 1, 4, 5 생략)의 토지를 차례로 지나 이 사건 도로부분의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위 대체도로 부지 중 일부는 (명칭 생략)종중의 소유인데 그 대표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부분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실제 이 사건 도로부분 폐쇄 이후로도 위 대체도로를 이용한 위 농장의 차량 출입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7면, 공판기록 123면, 126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그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도로가 현황도로(사유지)라면

도로로서 지정을 바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의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 도로를 개인 재산이라는

사유로 함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1. 도로 폐지도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용권 보장

특히 비도시.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가 많은데,

그 이용자의 이용권도 보장을 지자체가

보호해야 합니다.

3. 포장도로일 경우

주민자조사업 또는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라면 사용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로 봐야 합니다.

4. 민법에 따른 통행권

현황도로는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관습상 통행지역권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교통장해 제거를 경찰서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형법에 따른 처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건축과 도로, 서영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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