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ibchalbojeungboheomjeung-gwon susu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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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참가 시 제공하는 입찰 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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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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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세요.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2-0051(2022.08.01) 검 2022-051 마케팅전략부 (2022.08.01) 유효기간 : 2022.08.01 ~ 2023.07.31

자주 하는 질문

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준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입금액보험기간보험요율보증내용준비서류
입찰 참가자
입찰 공고자(발주자)
입찰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률(통상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1일 전~(통상)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후
기본요율 연 0.004~0.069%
입찰 참가자인 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입찰보증금)
입찰 공고문

  • 위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해주세요.

보장범위가 궁금해요

입찰참가자(보험계약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입찰공고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 다음의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입니다.
    단, 입찰공고 등에 입찰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때 한도는 입찰보증금액입니다.
  •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상품 꼭! 알아두실 정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고지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제한,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 광고절차 준수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안내, 민원신청 채널안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계약체결 시 주의사항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청약철회품질보증제도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보험료 환급보험금 청구보험금 지급제한보험금 지급대위권 행사광고절차 준수사항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보험상담 안내민원신청 채널안내
  •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해주세요.
  • 일반금융 소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모집종사자와 계약체결 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 보험회사 전속 모집종사자 여부
    •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모집종사자 주요정보 확인방법 : 이클린보험서비스(e-cleanins.or.kr)에서 모집종사자명, 모집종사자 고유번호로 조회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담보 제공 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품별 환급사유 및 환급보험료 산정은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본 상품안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지점안내 바로가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민원 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관에서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사기센터

  • 대표전화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 대표전화02-3145-5114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 대표전화043-880-5500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입찰보증금

011조달업무

  • 입찰보증금
  • 선금의지급보증금
  • 계약보증금

  • 입찰 보증금 면제기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 01. 신용거래 불량자
    • 02.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납부금액

  • 당해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이상이어야 한다.

납부형태

  •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예시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단 외국금융기관 제외)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은행
      • 장기신용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으로 대신 수납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및 지방채 증권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출자 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
      • 상장유가 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함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환경설비대상)
  • 마. "가" 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입찰보증증서의 보증기간

  • 개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 + 3개월 이상.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증권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 동 증권의 피보험자는 조달청장
  •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참가등록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단,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시), 질권설정동의서, 질권설정동의신청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정부보유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상기 각 서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 주식
    • 해당주식,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양도증서(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 양도인의 인감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 양도증서일것), 각서를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 현금
    • 현금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8조에 의거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조달청 거래은행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당해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납부종류 : 상기 수납종류중 자사에 유리한 것을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제출하는대로 받음

  • 담당부서 : (업체등록) 조달등록팀
    (보증납부) 조달회계팀
  • 042-724-7066
    042-724-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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