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 idongsig keulein anjeongeomsa

공중선 작업 등 재해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검사 의무화

실시주기 등 명확히 숙지해야
미 이행 땐 사용중지 등 제재

지상보다 10여 미터 높은 통신주에서 이뤄지는 공중 통신선로 설치작업 등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더욱이 해당 작업에 이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는 큰 위험에 처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등 위험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라 제대로 안전검사를 받는 비율이 낮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엄성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원장은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가 지정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을 소유한 사람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 대상

작업 시 사고 위험성이 큰 프레스·리프트·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이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공사에 널리 쓰이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역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이동식크레인의 경우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가 검사대상이 된다. 정격하중은 2톤 이상이다.

차량탑재 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검사가 한정된다.

■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대상 품목 및 신규등록 시기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경우 신규등록 시기를 4단계로 나누어 검사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한 차량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등록한 차량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2015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은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미이행 땐 과태료·사용중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재가 뒤따르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안전검사 수검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안전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화 : 1544-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위험 개선비용(클린사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이다. (공단 보조지원기준가격의 70%)

■ 사고사례 숙지…안전 유의해야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에 근로자들이 탑승해 이동하다 작업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대에 탔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재해는 모두 5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해 발생한 재해는 총 16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를 운반하는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재해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이동식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하고 구조변경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는 등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사고사례와 관련규정을 숙지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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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받아야 하나?

사고다발?, 정부의 특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에 관한 부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주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규제라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의 죽고사는 문제라 규제의 강화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산안법은 사고가 다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추가 또는 강화가 됩니다.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설비의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다는 것과 고소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량물 + 고소작업)은 사망사고의 핵심위험 요소입니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이 두설비에서 해마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편입이 되어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육 및 교육기관은?

검사대상

<표>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두설비의 공통점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 2통이상, 고소작업대는 승강높이 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실시 주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신규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3년이내 최초검사,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표>안전검사 대상품 및 검사주기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이동식크레인은 59,000원이고 고소작업대는 54,000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기검사 후에 불합격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지며 불합격내용에 대해서 수리,보수 후에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검사항목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고 필요한 방호장치 등이 달려있지 않으면 부착 후에 안전검사를 수검해댜 사용중지, 2회 수수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전국적으로 6개의 기관이있으며, 해당 업체를 선택해서 수검할수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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