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건수 - jeongdangbang-wi injeong geonsu

폭행 정당방위 어떠한 범위까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란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서 이익을 침해하려는 무언가에게 맞서는 행동을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어의 행위가 정도를 넘었을 경우 사건의 정황을 살펴 상대 가해자의 형이 줄어들게 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바뀌어 방어를 위해 폭력 등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폭행 정당방위에 대한 행위의 범위는 매우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행 정당방위로 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침해 당한 피해의 종류나 세밀하게 따진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불안감, 대응 정도와 방법 등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이유와 성립조건들을 면밀히 따지어 판단됩니다.

자세한 요건 사항으로는 먼저 반드시 폭행 정당방위 행위여야 하며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가 폭행과 같은 행위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가 폭행 행동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방어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해자로서의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안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그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 등을 취합하여 명확한 입증을 해내는 등의 대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부터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노력을 진행한다면 폭행 정당방위로서 인정되거나 방어가 과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에 감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률지식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손흥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게 될 2차적 피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2014년내 요건 완화… 폭 넓히기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찰이 정당방위 수사 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현행 정당방위 요건을 개정해 설령 상대방의 피해가 중대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방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8개 항목으로 이뤄진 ‘정당방위 판단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해 정당방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체 정당방위 항목 중 ‘상대방(범죄 피의자)의 피해 정도가 본인(정당방위 행위자)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7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보다 작아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것을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 개정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도둑 뇌사’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주지원은 올해 3월 강원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A 씨(55)를 때린 최모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 씨가 도망치던 A 씨 머리를 발로 차고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였다. 당시 최 씨 측은 “어머니와 누나가 자던 방에서 괴한이 튀어나와 강간이나 살인범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이 주로 ‘쌍방폭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개정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의 정당방위 판단요건 3항에는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두 명이 서로 때린 사건에서는 먼저 때린 사람이 폭력을 멈추면 정당방위자도 폭력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집에 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정당방위를 하려면 먼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2, 3개 조항을 고쳐 정당방위의 범위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경찰이 정당방위를 예전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사건 수사지침이 개정된 올해 4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당방위로 입건을 피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475명, 건수로는 447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 개정 전까지 정당방위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없다”면서도 “이미 정당방위 인정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규정을 개정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전 같으면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될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었다. 8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인인 최모 씨는 자택 화단에 들어와 아내와 딸을 훔쳐보다 도망치던 박모 씨를 붙잡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최 씨가 먼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라 예전 같으면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당방위로 입건을 면했다. 대구 서구의 안모 씨 역시 9월에 술 취한 취객이 집에 들어와 욕을 하고 얼굴을 때리자 취객의 손가락을 깨물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안준성 경희대 객원교수(국제대학원·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일어난 장소를 따져 개인의 집을 침입하면 정당방위 요건을 넓게 인정한다”며 “법관과 국민 사이에 정당방위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폭력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1

미국의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있다. 현재 아이와 단 둘이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이 늦어지자 이 여성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911 직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이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2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도둑이 침입했다. 귀가하다 이를 발견한 20대 아들이 도둑과 격투 중 머리를 맞은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렸다. 검찰은 과도한 폭행이었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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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결론이 날 사건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우선 형법이 정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모호해서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당한 이유’를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의 행동을 오히려 과잉방어로 평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일선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보단 형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의 정당방위의 개념과 범위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당 법은 개인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방위법의 정식 명칭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다. 정당방위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Self Defense’다. ‘Stand Your Ground’는 ‘당신의 땅을 지켜라’ 정도로 풀이될 수 있는데 ‘Self Defense’라는 용어 대신 ‘Stand Your Ground’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필요 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o duty to retreat regardless of where attack takes place). 이 법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메사추세츠 등 미국 26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16개 주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 대신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No duty to retreat if in the home)’. 이 법은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과 차이가 난다.

조지타운대 로스쿨 피터 버니 교수는 미국의 정당방위 제도에 대해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보았다.”며 “여기에다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이 형성된 결과 현재와 같은 정당방위 개념과 범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 법조계는 정당방위를 적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남편의 지속적인 구타와 성폭력에 시달려온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며 그녀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무죄 구형을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2006년 남편을 총으로 쏴 죽게 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2010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선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한 번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재 국내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더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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