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ulsansafety.tistory.com/129 2019년 1월 1일부터 A형사다리에서 작업용으로 사용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A형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형사다리를 포함하여 1자형 사다리 또한 이동하는 통로이지 작업발판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산재사망사고TF에서 내린 결론이며 각 노동부로 전파하여 사업장감독시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사다리에서의 작업중지 내용은 원래부터 금지였는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앞으로 통로 용도가 아닌 작업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감독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단 및 사다리 중대재해사례 모음집.pdf 다운로드 기인물별 최근 10년간 사망재해 현황 계단 및 사다리에서의 사망사고가 3위 입니다!! 사고사례 다음의 사고들은 모두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크게 높지 않은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KOSHA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해 보면 중심이 잘 잡히지도 않지만, 힘을 주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중심을 잃기가 쉬어 추락하기가 쉽습니다. 2009.03 2011.06 2012.06 △△공조 소속 근로자 5명이 경기도 소재의 △△횟집 내부공사 현장의 에어컨 신규 설치작업 중 피재자가 A형 사다리(1.5m) 위에서 손을 들어 천장(높이 3.4m) 내부의 에어컨 냉매 연결배관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밟고 있는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뒤로 추락하여 머리가 작업장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대책 1.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닌 통로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안전난간의 설치가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유권해석 요지 "사다리는 통로이며, 작업대로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 산재사망감축TF 산재 사망사고의 기인요인이 지게차와 사다리가 가장 많았군요. 작업의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산재사망감축TF에서 밝히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다리 (일자형, H형, A형, 접이식)는 이동하는 통로이며, 작업발판의 역할을 할수 없다. 2.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고소작업대와 같이 안전난간이 있는 안전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3. 2m이상 높이의 말비계도 안전난간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2,3항이 불가능 할 경우 안전대(안전줄)을 이용하여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 5. 본 사항은 2019.01.01부로 감독/지도에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겠다. 사업장 대책 ▷잘못된 예시와, 바른 예시 ▷다음과 같은 제품도 좋아 보입니다. http://www.altkorea.com/products/products.html?no=172&bbs=view&pcode= 알트코리아 • 전도방지대(G88) 부착가능 (선택사양), 단 4GS-1090은 제외 • 최대 높이 1000 이상 제품만 전도방지대 부착 가능 • 추락 보호용 난간(탈.부착 가능 / 좌.우 체인)과 발끝막이가 있어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 겉다리를 별도 부착해 높이 조절이 용이함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힌지와 스틸힌지를 사용함으로써 가벼우면서 강함 • 두꺼운 작업발판(45mm)으로 안전함과 견고함 유지 • 다리가 접혀 사용과 보관이 용이함 • 내구성이 좋고 강한 재질 www.altkorea.com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입니다!.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십시요. 방금 산재사망사고감축TF 담당자와 통화 했는데요. 각 노동부 지청으로도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다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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