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교육시간 - anjeonbogeonchong-gwalchaeg-imja gyoyugsigan

교육과정소개직무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교육 시간교육 주기비용교육 방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건설, 제조 등)
    신규 6시간 최초 51,000 원 ① 집체 6h
    ② 집체 4h + 인터넷 원격 2h
    보수 6시간 2년 51,000 원
  2. 안전관리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교육 시간교육 주기비용교육 방법
    안전관리자
    (건설 등)
    신규 34시간 최초 226,000 원 집체 34h
    보수 24시간 2년 164,000 원 집체 24h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3조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자 - 법 제15조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6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교육신청방법 : 직무교육센터 바로가기 ▶

산업 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도급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관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이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인 이상, 관계 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도 대상이 된다.

사업장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이 인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선임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인원 인원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는 도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직무를 정해 놓았으며, 이를 수행하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말 그대로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는 경우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 지정 문서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 지정서 각각 비치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선임 보고서를 고용 노동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 보관하면 되기 때문이다.

총괄 책임자의 가장 핵심적인 직무는 바로 작업의 중지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는 업무이다. 사업장의 경우 이윤창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작업의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방법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인원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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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내용과 지정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지정서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근거자료도 필요하니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교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도 지정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는 경우 두 직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받아야 한다. 관리 책임자가 아닌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직무 교육은 제외된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사업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은 덜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바로 책임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스스로 힘쓰도록 만든 것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과태료 · 코로나19 유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 대상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의 기관에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안전관리 전문기관
    2. 보건관리 전문기관
    3.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4.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5.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6.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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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 5)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레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구분 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 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법 제3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탁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센터)

코로나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1. 9. 1.부터 시행)

①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유예기간: '22. 6. 30. 까지 (과태료 면제)
  • 대상자: '21. 6. 10.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
  •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②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되 방역수칙을 준수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 까지 유예 (과태료 면제)

③ 기타 사항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 6. 30. 까지 유예
  • 평가 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④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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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전보건교육 방역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직무교육에 대한 대상자 및 교육 내용 등을 확인 바라며,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이 9월 1일부터 개정(5판)되었어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사업 안전보건 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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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분기 별 몇 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몇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