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직원에게 매각 - beob-in chalyang jig-won-ege mae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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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2)

법인 차량 직원에게 매각 - beob-in chalyang jig-won-ege maegag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매입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7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취득하는 시점에 부가세를 공제받지만, 나머지 차량은 부가세 불공제대상임은 익히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용승용차는 취득할 때 부가세를 불공제 받았는데 매각 시에도 부가세를 내야할까?

결론은 내야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여기서 영업용은 택시나 렌터카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상 출퇴근이나 미팅, 직원용 업무차량은 비영업용)를 업무에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취득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례로 회사차량이 노후해서 팔아봐야 금액이 적다든지, 임직원이 일을 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부가세 간주공급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시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업무용차량이 매각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인정받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이 끝이 나서 비용을 전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비망가액인 1000원 만큼은 장부상에 기입해 두도록 하고 있다. 사업연도가 5기, 6기 정도 되는 회사의 고정자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라. 1000원 짜리 자산이 몇몇 눈에 띄실 것이다.

이렇게 비망가액으로 자산을 남겨두는 이유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망가액이 사라지는 시점은 폐기처분으로 처분을 하는 때이거나, 매각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상계처리 돼 사라진다.

회사의 업무용승용차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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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5년전 매입한 자산 차량을 팔았는데 사시는 분이 개인입니다.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발행할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설매출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주민번호로) 괜찮은 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 차량 직원에게 매각 - beob-in chalyang jig-won-ege maegag

질문: 개인에게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발행 (2015.04.17)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5년전 매입한 자산 차량을 팔았는데 사시는 분이 개인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발행할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매출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주민번호로) 괜찮은 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2015-04-2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요 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