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법인통장
자 대표자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경우
1.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중 한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은행에 여러번 방문하시는 일도 많은데요 자오늘 법인통장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했습니다 [효성CMS] 가상계좌만들기, 이용 가능한 업종과 가입시 필요서류는? 가상계좌서비스란? 다수의 회원과 거래하는 이용기관이 회원별, 거래별로 가상의 계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입금과 출금의 거래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금 집금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고객이 입금을 해도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금액이 다르면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화, 문자 연락 등으로 2차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상계좌만들기’를 하면 고객별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해당 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입금자명이나 입금비용이 맞는지 따로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효성CMS’는 13년 경력의 탄탄한 통합결제 및 자금관리 노하우와 완성도 높은 보안 체계를 갖춰 ‘가상계좌만들기’를 이용하는 분들께 편리한 수납 및 업무 효율성을 높여드립니다. 효성CMS ‘가상계좌만들기’ 이용 가능 업종 사업자 – 학원, 방문학습, 대행용역, 가스충전, 배달, 운송물류, 할부판매, 보육, 임대, 물품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등 비영리단체 – 후원금, 헌금, 회비 등 효성CMS ‘가상계좌만들기’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용계좌 사본 1부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법인명의의 사업용 계좌 사본 1부, 인감도장 필요 효성CMS ‘가상계좌만들기’ 가입시 필요서류 - 비영리단체 개인 – 고유번호증 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용 계좌 사본 1부, 인감도장 필요 법인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 인감 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 사본 1부, 인감도장 필요 지금 효성CMS’가상계좌만들기’를 가입하시면? 가입비 면제 혜택까지! 자세한 문의는 1599-223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와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http://www.ucms.co.kr/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원대 불법 자금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만2천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이체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은행 계좌에 딸려 있는 가상의 계좌로, 입금자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에 이용된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가상계좌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을 입금받아 다시 출금까지 하는 '전자자금이체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모(母) 계좌를 통해 사이트에 다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되며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모 계좌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송금자를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도박사이트나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쓰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챙길 수 있었다.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만든 가상계좌는 95만개에 달한다. 이 중 1만2천여개가 범죄에 악용돼 2조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가상계좌를 이용해 저질러진 인터넷도박, 불법 경정·경륜, 인터넷 물품 사기, 전화사기 등 범죄는 260여건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 은행 3곳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 15억원 중 가상계좌를 열어준 은행에 지급된 수수료는 2억원 정도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자금 거래가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판매점과 유통점 등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확대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고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가상계좌가 입금의 편의를 높이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0/31 12:0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