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유형고시 담당부서산업안전과 전화번호044-202-7733 담당자서재민 등록일2020-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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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 www.law.go.kr
상단영역UPDATED : 2022-12-30 10:34 (금) 제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검색실시간뉴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식의약 R&D 이슈 보고서 - 바이오 헬스 규제과학 발간 요르단 의료용 분석기기 시장동향 파키스탄 치과 기자재 동향 CGTN "코로나19 하의 활력 - 중국 스마트 항구, 처리량 확대에 기여"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1조 4,690억 원 지원 베트남 디지털헬스 산업 동향 최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소식지(Vol.70) CGTN "중국,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의료용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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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보호구에 사용하는 물질(인조가죽, 고무)의 정의 변경 등[고용노동부 훈령, 예규, 고시_2014.1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2014년 11월 20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첨부
: [담당자] 서재민(산업안전과), 044-202-7733 의료기기뉴스센터 다른기사 보기 식약처, 현장 중심의 '의료기기 허가 정책 토론회' 개최 '22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내년 예산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기업 로완, 'CES 2023' 참가 와이브레인, 복지부 전자약 기술개발 두 개 과제 선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보존식 냉장고 및 건강지킴키트' 전달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 유럽 10개국 식약처, 현장 중심의 '의료기기 허가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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