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 - bohogu anjeon injeung gosi

제목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유형고시  담당부서산업안전과 전화번호044-202-7733 담당자서재민 등록일2020-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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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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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기자명 의료기기뉴스센터
    • 입력 2014.11.20 09:43
    • 댓글 0

    보호구에 사용하는 물질(인조가죽, 고무)의 정의 변경 등

    [고용노동부 훈령, 예규, 고시_2014.1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2014년 11월 20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1.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2014-46호)전문.hwp 
    2.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 본문.hwp 
    3.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_신구조문 대비표 별표.hwp 

    [담당자] 서재민(산업안전과), 044-202-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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