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081 사업을 하다보면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주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3가지 서류다.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 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객체(과세 대상)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항목만 발급이 가능하며, 창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세무서에 신고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내역이 확인 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소상공인 지원(희망리턴패키지)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를 준비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1. 무인 민원발급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받으실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주민센터 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표증명원 등 국세 서류를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및 구청 포함)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3. 세무서를 방문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5. 홈택스 홈택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발급받기위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민원증명을 누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누른다. 사업장을 선택하고 기본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을 확인한다. 발급 유형을 한글증명, 영문증명 중 선택하고 사용목적, 제출처를 선택한다. 과세 기간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비공개할지 선택한다. 보통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니. 프린터 출력을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누르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보면 신청한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이 과세분, 면세분으로 구분 표시되어있고 납부할 세액, 환급할 세액이 표시되어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6.10.06 14:47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국세청 행자부와 협의해 9월 30일부터 전국 3300개 발급기서 서비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국 33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행정자치부와 정부 3.0에 따른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행자부·교육부 등의 민원증명 66종에다 국세 증명 13종을 포함해 총 79종의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기가 어려웠다. 국세청과 행자부는 앞서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전면시행 중이다. 올해 최소 150만원이상의 발급을 예상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국세 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