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인 한도 - chaeg-imboheom daein hando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가 있다.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는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2. 대인배상Ⅰ은 한도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된다.
  3.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1억한도, 부상시 최고 2천만원한도이며, 후유장해급수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결정이 된다. 대인배상Ⅱ는 보상금액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통틀어 5천만원한도, 1억한도, 2억한도, 3억한도, 무한 등이 있다. 통상 무한으로 가입하며, 무한으로 가입했을 때 일반적인 과실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 10대 중과실 사고뺑소니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4.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되며, 이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 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소득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보상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의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사람 피해만 보상, 차량 피해는 보험금 지급 거부
"책임보험 취지 안맞아, 대물도 보험금 범위 내서 지급해야"

책임보험 대인 한도 - chaeg-imboheom daein hando

사진=시장경제DB

#.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 둔 우 모씨. 장거리 운전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런데 지인이 사고를 내자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다. ‘대물은 보상해준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상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대인은 1억5000만원 한도, 대물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준다. 이 법은 차량 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인만 보상했으나, 대물 피해자에게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2004년 법을 개정해 대물 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사 약관에 대물 배상은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람 피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약관 제8조 1-8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광복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책임보험 취지에 맞게 대인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대물 피해도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책임보험 대인 한도 - chaeg-imboheom daein hando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책임보험 대인 한도 - chaeg-imboheom daein hando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