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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심문 실시 원칙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원칙 또한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역시 해당 재판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무준칙 개정의 배경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한 때에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 신속한 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속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원 실무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4~5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사건의 장기화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가 미확정인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이 없이도 변론절차에 의하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요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준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3.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 종래에는 이와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기일이 매우 늦게 지정되었던 실무에 따라 채권자의 경우에도 이의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제소 기한의 준수만을 목적으로 법률적 검토 없이 형식적인 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두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다가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가서 비로소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준비서면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문기일 지정될 예정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이의통지서를 받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하여 중요한 법률적 주장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담은 실질적인 신청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일희 외 3인) 서울고법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 2016나2034043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나. 대우송도개발의 회생계획 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의
진행 라.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파산선고 마. 제1심법원은 2015. 3. 27.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취지를 “원심판결을 전부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자 2011회확1363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파산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주장도 추가하였으며, 위 각 서면들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또 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 바. 그런데 원고는 원심재판 진행 중이던 2016. 6. 3.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였던 항소취지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는 내용의 2016. 6.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서면은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으나 원심법원은 항소취지 변경을 불허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나.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고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별 지] 피고 명단: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