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 발급 - chalyangdeunglog-wonbu bal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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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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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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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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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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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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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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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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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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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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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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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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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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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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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금융생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타인, 본인차량 모두 인터넷통해 발급받기

 자동차 등록 원부의 인터넷 발급으로 갑부, 을부 설정 알아보는 방법과 등록증과 차이점

중고차를 알아볼 때,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사 업무를 볼때, 혹 내 차량의 설정이 얼마가 잡혀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원부라 함은 사람에게는 등본과 초본이 있고 땅에는 등기부등본이 있듯이 차량의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조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호환성보기 및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먼저 민원대국민포털 서비스와 자동차365로 나누어지며 일반 등록증, 원부, 체납정보를 확인하려면 국민포털로 자동차의 생애 주기를 확인하려면 36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차량원부 조회를 할 것이니 왼쪽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의 등록원부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을 하신 후 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후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을 보시면 물론 본인 명의도 가능하지만 타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으실 때에는 신청인에 개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시고 법인 차량원부 조회를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자 정보와 신청정보 수령방법등을 선택하시면 되며 소유자의 이름 및 사업자일 경우 회사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입정보에서 선택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량의 소유주 확인 및 이전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을부를 확인하여 설정금액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등본이 갑부라고 하면 원초본이 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증은 보통 차량에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증서입니다.

등록원부와 다른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시면 이제까지 소유권 이전등의 내용이 보이며 마지막의 현재내용에서 설정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등록 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잡은 금융사와 금액, 채무자 정보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업무를 볼 때에 저도 꼭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중고차량 구입을 하실 때에도 먼저 본인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원24 모바일 웹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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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민원안내
  • 자동차 등록
  •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시 즉시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 등록원부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없이 구술로써 신청가능
  • 신청인 신분증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발급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압류해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1.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2.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3.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