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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적극 공개, 개방과 공유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책임 있는 정책운영을 이끌어 갑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지원하여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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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개방하여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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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합니다.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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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문의 156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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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 : 하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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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대표번호 : 1566-0025

    문의시간 : 09:00~18:00 (월~금)

    ⓒ행정안전부.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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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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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가 궁금해?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해!

    2021.06.24 정책기자단 이현호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정부와 국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많게 되면 국민과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결과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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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는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다.(출처=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법의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한해서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전정보와 또 하나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정보입니다. 어느 정부 부처든 홈페이지에 가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탭에서 사전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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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공개한다.(출처=행정안전부)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 손쉽게 많은 정보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듯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데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보를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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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되는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원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 수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입력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이미 12가지의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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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대신 주제별로 분류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마치 인터넷 포털처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원문정보뿐만 아니라 사전정보까지 검색이 됩니다. 이용자는 이 중 원하는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라는 단어를 검색하자 원문정보가 무려 5만7117건이나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서만 보고 싶다면 상세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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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포털에서 코로나로 검색해 보았다.

    상세검색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별도로 원하는 기관을 찾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정보만 보고 싶다면 기관 선택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설정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워낙 많은 원문정보가 있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상세검색이 꼭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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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만 검색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도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원문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정보의 일부만 공개되는 부분공개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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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법규상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문서든 구술이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 및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청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로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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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정보공개포털의 존재 의의는 그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중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인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도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보도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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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정보공개는 늘어날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다루는 원문정보는 약 2100만 건, 이용자 수는 71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일 테지만, 그 정보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게 될수록 문서를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은 더 높아질 것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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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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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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