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 - 0874호 (2009. 12. 18)
상승 또는 하강방향으로 승객을 운반하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이는 계단을 갖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설치물
수평 또는 경사진 지점 간에 승객을 운반하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이는 보행로(즉, 팔레트 또는 벨트)를 갖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설치물 승객들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움직이는 부분 양쪽 승강장에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와 맞물리도록 되어 승객의 타고 내리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부품
디딤판과 스커트가드(skirting) 사이에 끼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 무 부하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대한 설계 속도 및 구동 상태에서의 제조자에 의해 규정된 움직이는 디딤판, 팰릿 또는 벨트의 진행방향 속도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동선의 수평선에 대한 최대 각도 이론상으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의해 한 시간 동안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수. 이론상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한 디딤판의 평균길이를 0.4 m 팔레트나 벨트의 길이는 0.4 m 당으로 가정한다. 공칭 폭 z1 = 0.6 m에 1명 공칭 폭 z1 = 1.0 m에 2명 따라서 이론적 용량 계산은; 여기서, ct : 이론용량(명/시간) v : 측정된 속도(m/s) k : 계수 대부분의 보통 폭에 대해서; k = 1 z1 = 0.6 m일 때 k = 1.5 z1 = 0.8 m일 때 k = 2 z1 = 1.0 m일 때 이 공식에 의해 이론용량은표 1과 같이 주어진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a)출구 점 또는 입구 점을 포함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의 일부분; b)브레이크 정지 용량(12.4.4.1항과 12.4.4.3항)의 100%에 달하는 하중으로 3시간의 간격이내에 최소한 0.5시간 이상 운행하고, 주당 14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곳에 적당한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단위는 국제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표 2를 참고할 것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바깥 쪽 가장자리와 인접한 보호벽의 일부분(그림 2 및 5.1.5.6을 참조) 이 내측 판은 스커트가드와 난간 내측 패널을 연결한다. 스커트가드 또는 내측판과 핸드레일 아래에 있는 난간 데크 보드(decking) 사이의 내측 패널 이 데크 보드는 핸드레일 아래에 위치하며 난간 패널 링의 상부커버를 형성한다. 난간 데크 보드로부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측 패널 링 승강장 위의 난간 끝, 여기서 핸드레일은 그들의 운행방향을 바꾼다.
정상적으로, 상부 승강장에는 주변의 울타리 또는 난간이 난간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부 승강장에서만 난간의 바깥쪽에서 기어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부 승강장 지역에서 난간으로 기어오르는 것은 미끄러운 외측 난간 데크 보드, 난간과 평행하게 설치된 복도 울타리 및 난간에 직각으로 설치된 부가적인 시설물에 의해 막을 수 있다.
운행방향의 커버 연결부분은(특히 스커트가드와 난간 내측 패널 사이) 끼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렬되고 성형되어야 한다. 난간 내부 패널사이의 틈은 4 mm이상 넓지 않아야 한다.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경사진 모양의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난간 내부 패널은 적절한 기계적인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500 N의 힘이 난간 내측 패널에 25 ㎠ 넓이의 수직되는 어떤 부분이든 작용되었을 때 4 mm를 초과하는 틈새가 없고 영구변형(세팅 공차는 허용한다)이 없어야 한다. 난간 내측 패널을 위한 유리는 깨졌을 때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 한 겹의 강화유리이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허용된다. 유리의 두께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에스컬레이터(입면도), 주요치수[단위 : mm]
건축공사는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지시하는 치수는 알 수 있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건축공사는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지시하는 치수는 알 수 있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적절한 디플렉터 장치나 황색표시가 디딤판 트레드 표면의 양쪽에 제공될 수 있다.
난간 내측 패널까지의 수평부분 b4는 30 mm 미만이어야 한다.
예외: 핸드레일이 난간 내측 패널과 중심이 같을 경우
이 여유 공간은 전체 교통기능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간 출구가 없는 연속적인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이론적인 수용능력을 가져야 한다.(14.2.2.4.1j항 참조)
그림 2-1
승객 중량에 기초하여 계산된 최대치 또는 측정한 처짐이 지지 부 사이의 거리Ɩ1의 1/7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에 대하여 승객 부하에 기초하여 계산한 최대치 또는 측정한 처짐은 지지 부 사이 거리Ɩ1의 1/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손으로 다룰 수 없는 완전히 조립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또는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의 구성품은 ; a)양중장치 또는 운송수단에 의해 운반을 위한 부착물(fitting)이 장착되거나 ; 또는 b)그러한 부착물이 장착될 수 있도록(즉, 나사 구멍들) 설계되거나 ; 또는 c)양중장치 또는 운반수단에 쉽게 부착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구동 부 및 되돌아가는 장소 즉, 분리된 기계실뿐만 아니라 트러스 내부의 기계실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운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화재경보 시스템 즉, 직접 화재 감소 및 스프링클러 헤더에 대한 장비들은 이들 공간에 허용된다. 구동장치를 들어 올리는 장치 역시 이들 공간에 허용된다. 비고보수요건 및 검사활동을 망라하는 사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16항을 참조할 것
a)사다리는 미끄러지기 쉽거나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b)사다리가 사용위치에 있을 때 고정되지 않거나 높이가 1.50 m 이상인 경우, 수평선에 대해 65도에서 75도의 각도로 되어야 한다. c)최대 높이가 1.5 m인 수직사다리인 경우, 사다리의 발을 딛는 가로대와 뒷벽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0.15 m이어야 한다. d)사다리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처에 보관해야 한다. 그 필요한 설비들은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e)사다리의 상부에서는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내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f)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준비된 부착점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고정되거나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후자의 경우, 그것은 근처에서 항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한 설비는 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히 다음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a)제어반이나 캐비닛이 지지하거나 내장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반이나 캐비닛 전체 폭(0.5 m 이상)과 깊이 0.8 m로 구성된 면적 이상의 여유 공간 b)필요한 곳의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보수나 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0.50 m × 0.60 m의 면적 이상의 여유 공간 ; c)이러한 여유 공간으로 가기 위한 0.50 m의 폭을 갖는 접근통로 특별한 경우, 움직이는 부품들이 없는 구역 내에서는 폭을 0.5 m에서 0.4 m로 감소시킬 수 있다.
분리된 기계실 공간, 또는 분리된 구동 및 되돌아가는 장소 내의 전기조명의 설비는 영구적이고 고정되어야 한다. 구동부와 되돌아가는 장소 및 트러스 안쪽의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전기조명은 이러한 장소의 한 곳에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휴대용의 것이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콘센트가 이런 장소의 각 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주전원 스위치 앞에서 연결된 분리된 케이블이나 분기된 케이블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조명 설비 및 콘센트는 구동기계의 전원공급과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13.4.1항 및 13.6항을 참조) 구동 부 및 반전 부 내에서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구동유닛이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승객 측과 되돌아가는 선 사이에 있거나, 또는 되돌아가는 장소의 바깥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구동유닛이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지스위치의 작동은 구동기계의 동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정지 스위치는 : a)수동으로 개방, 폐쇄되는 형식이며 ; b)확실하게 영구적으로 스위치 변환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 c)14.1.2.2항에 만족하는 안전 접점이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만약 13.4항에 따른 주전원 스위치가 기계실 안에 있는 경우 기계실 안에 정지스위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각 난간의 꼭대기에는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속도의 0% ~ 2%의 허용오차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핸드레일이 있어야 한다. 핸드레일의 수평 부위는 콤의 이뿌리를 지나 적어도 0.3 m의 거리 ℓ3(그림 1참조)만큼 승강장에서 길이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1과 상세도 X에서 L1 참조) 승강장에 수평부분이 없는 경사진 수평보행기의 경우 경사각도와 평행한 핸드레일의 연장은 허용된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핸드레일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벽 또는 기타 장애물 사이의 수평거리 b10(그림 2를 참조)은 어떠한 경우에도 8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거리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상부와 수평보행기의 팔레트 또는 벨트의 상부에서 적어도 2.1 m높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높이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부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더 작게 할 수 있다. 평행하거나 교차하여 설치된 인접한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핸드레일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코(nose)또는 팔레트표면 또는 벨트표면 사이의 수직거리 h2은 0.90 m 이상 1.10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 및 2 참조) 정상적인 사용 중에 핸드레일은 가이드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되고 인장되어야 한다.
만일 핸드레일이 적어도 25 kN의 파단하중에 대해 인증되지 않았다면, 핸드레일이 파단 되었을 경우 어떤 장치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정지시켜야 한다.(14.2.2.4.1m 참조)
벨트의 치수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효 폭 × 길이(1.0 m)의 면적이 규정부하(부가적으로 8.2.4.6.1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의 기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최소두께가 25 mm 이상이고 크기가 0.2 m × 0.3 m 인 강판을 디딤판 중앙에 놓고, 수직 단일 힘으로 3000 N(강판무게 포함)을 인가하여 디딤판의 처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길이 0.20 m인 강판의 가장자리는 디딤판 앞면 가장자리에 평행하게 놓고 길이 0.30 m인 철판의 가장자리는 디딤판앞면 가장자리에 직각으로 배열해야 한다. 이 시험동안, 디딤판 표면에서 측정한 처짐은 4 mm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조정 공차는 허용됨) 디딤판은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stub shaft: 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에서 디딤판이 설치된 것과 같은 수평위치(수평지지대) 및 최대 경사(경사지지대)에서 시험해야 한다. 허용된 최대 경사도보다 더 작은 모든 경사도에 대하여 새로운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설치된 디딤판의 시험 즉, 에스컬레이터의 가이드레일 및 지지구조물은 또한 필요 없다. 팔레트는 7500 N(강판무게 포함)의 단일 힘으로 1 ㎡의 팔레트 면적에 대하여 처짐 시험을 하여야 한다. 트레드 표면 중앙에 크기 0.30 m × 0.45 m 크기, 두께 25 mm 이상의 강판을 올려놓고 강판 가장자리가 0.45 m인 쪽을 팔레트의 가로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놓아야 하며, 힘은 트레드와 수직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더 작거나 또는 더 큰 면적을 갖는 팔레트에 대하여 그 힘 및 부하면적은 비례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부하 면적에 의하여 모서리 길이의 비는 1 : 1.5이어야 한다 : 그러나, 그 힘은 3000 N(강판무게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강판의 규격은 0.20 m × 0.3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두께는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시험 동안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한 처짐은 4 mm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셋팅 공차는 허용됨) 팔레트는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stub shaft: 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로 수평위치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설치된 팔레트의 시험 즉, 수평보행기의 가이드레일 및 지지구조물은 필요 없다. 디딤판은 디딤판이 설치된 것과 같은 최대경사도(경사지지대),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디딤판은 500 N에서 3000 N 사이에서 대략 5 Hz와 20 Hz사이의 주파수로 적어도 5 × 106 사이클 동안 맥동하중에 대하여 시험해야 하며, 분산되지 않은 조화된 힘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중은 트레드 표면에 8.2.2.1.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두께 25 mm 이상, 크기가 0.20 m × 0.30 m인 강판을 중앙에 올려놓고 수직으로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 시험 후에 디딤판이 파손되거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4 mm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 롤러가 손상된 경우는 롤러의 교체가 허용된다. 팔레트는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에서 수평 위치로 시험해야 한다. 팔레트는 500 N에서 3000N 사이에서 대략 5Hz와 20Hz사이의 주파수로 적어도 5 × 106사이클 동안 맥동하중에 대하여 시험해야 하며, 분산되지 않은 조화적 힘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두께 25 mm 이상, 크기 0.20 m × 0.30 m의 강판을 트레드 표면에 올려놓고 하중은 수직으로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 시험 후에 팔레트가 파손되거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4 mm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 롤러가 손상된 경우는 롤러의 교체가 허용된다.
트레드웨이 벨트의 접합부는 파손되지 않은 연속된 트레드웨이 표면과 같이 되어야 한다.
벨트의 세로방향 축에 평행한 세로축으로 놓여있는 가장자리 지지용 롤러 사이의 중앙에 강판을 놓아야 한다. 중심에서의 처짐은 0.01 z3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z3는 지지용 롤러사이의 가로방향 길이이다.(그림 5의 z3 참조)
디딤판 라이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부서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디딤판 라이저는 적절히 클리트(cleat)되어야 하며, 클리트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디딤판 트레드의 끝은 다음 디딤판 라이저의 클리트와 맞물려야 한다. 승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콤이 양 승강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벨트 수평보행기의 경우 콤은 튼튼해야 한다. 이물질이 끼었을 때 벨트천은 휘어지는 것이 허용된다. ; 그러나, 콤 이빨은 홈에 맞물려 유지되어야 한다.
단위 : mm 팔레트의 앞과 뒤 가장자리를 맞물리지 않는 팔레트 타입 수평보행기 팔레트의 앞과 뒤 가장자리를 맞물리는 팔레트 타입 수평보행기 위의 그림에 따라 제작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치수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림 4 팔레트, 간격 및 맞물리는 깊이
그림 5 벨트 (단면도), 단 하중
다른 기계적 방법에 의해 팔레트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평행운동이 보장된다면 수평보행기의 팔레트는 1개의 강재 링크체인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안전율은 체인의 파단강도와 인장장치의 인장력과 함께 5.3항에 따른 승객중량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운반할 때 체인이 받는 정적 힘 사이의 비로서 결정된다. 2개 이상의 체인이 사용될 때 부하는 모든 체인에 대해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안전율은 벨트의 파단강도와 인장장치의 장력과 함께 5.2항에 따른 승객중량을 수평보행기가 운반할 때 벨트가 받는 정적 힘 사이의 비로서 결정된다.
인장장치로서의 인장스프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동이 인장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그것들은 그것을 매다는 것이 파손되었을 때 안전하게 잡아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하부 경사부분에서 수평부분으로 전환되는 곡선부의 반경은 적어도 1.00 m이어야 한다.
팔레트 수평보행기의 경우 곡선부의 반경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연속되는 팔레트(11.1항을 참조) 사이에 최대 허용거리가 있어 그것은 항상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콤을 떠나는 팔레트의 전면 가장자리와 콤을 들어가는 팔레트의 후면 가장자리는 각도의 변화 없이 적어도 0.40 m를 움직여야 한다.
어떤 사용 가능한 위치에서 연속된 디딤판(8.2.5를 참조) 또는 팔레트 사이의 간격은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6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그림 1, 상세도 Y, Z 및 상세도 V를 제외한 그림 4를 참조) 팔레트의 전면 가장자리 및 후면 가장자리와의 맞물림을 갖는 수평보행기의 전환 곡선부분에서 이 간격은 8 mm까지 증가되는 것이 허용된다.(그림 4, 상세도 V를 참조)
각각의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적어도 1개의 구동기에 의하여 구동되어야 한다.
a)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b)제어회로에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전기-기계적 운전제동장치(operational brake)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12.6항에 따른 보조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전기-기계적 제동장치의 정상 열림은 전류(전원공급)의 지속적 흐름에 의하여 되어야 한다. 브레이크 작동은 전기적 브레이크 회로가 개방되면 즉시 유효하여야 한다. 제동력은 안내된 압축스프링 또는 분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야 한다. 브레이크 이완장치의 자체 여자는 불가능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의 방해/중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그것은 구동기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지 이후에 이러한 전기적 장치의 하나가 개방되지 않으면 재출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매 디딤판당의 공칭 폭 z1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디딤판의 수량은 층고(rise)를 디딤판 라이저(riser)의 최대 외관높이(그림 3의 χ1 참조)로 나눈 것으로 결정한다. 무 부하또는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부하가 걸린 에스컬레이터(12.4.4.1을 참조)에 대한 정지거리는 다음 값 사이에 있어야 한다.
중간(위의 것 사이) 속도에 대해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팔레트 또는 벨트의 매 길이 0.4 m마다 그리고 공칭 폭 z1에 대해
경사각도가 6°까지 및 공칭 폭이 1.1 m보다 큰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매 길이 0.4 m당 별도로 25 kg이 각각의 추가적인 0.3 m폭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경사도를 가지는 수평보행기의 제동부하의 결정은 수평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의 경사 단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 부하또는부하가 걸린 상태로 수평방향 또는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수평보행기(12.4.4.3항을 참조)에 대한 정지거리 다음 값 사이에 있어야 한다.
중간(위의 것 사이) 속도에 대한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구해야 한다.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수평보행기에 대해 제동기(브레이크) 시험은 무 부하 시험이면 충분하다. 부하가 걸린 수평보행기에 대해 제조자는 계산에 의해 정지거리를 입증하여야 한다.(16.2.1.1.1c항 참조)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를 위한 구동에 비 마찰식 연결을 갖는 그리고, 10 %를 초과하지 않는 미끄러짐을 갖는 교류 전동기 경우에 만일 그것에 의해서 과속이 방지되면 이 요구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
a)작동 브레이크(12.4항을 참조)의 커플링 및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구동휠 또는 축에 의하지 않는 벨트, 기어 휠 복열체인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열체인 ; 또는 b)12.4.2항에 따른 전기-기계적 브레이크가 아닌 작동브레이크 ; 또는 c)층고가 6 m를 초과. 비 고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서비스 수평보행기에 대해 12.6.1항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부록서 4에 있다.
a)속도가 정격속도의 1.4배의 값을 초과하기 전 ; b)현재 운행방향으로부터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가 방향변경을 할 때 그것의 조작은 제어회로를 확실하게 개방시켜야 한다. 이 장치는 12.4.2항에 언급된 작동 브레이크(operational brake)와 같이 전기적으로 작동될 필요는 없다.
수동 감김 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은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15.1.3항을 참조) 만약, 수동 감김 장치가 기계실 공간, 구동 및 되돌아가는 위치 바깥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것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야 한다. 크랭크 핸들 또는 구멍 뚫린 손잡이 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기 공급은 2개의 독립적인 개폐기에 의해서 차단되어야 하며, 전기 공급회로의 접점은 직렬구조이어야 한다. 만약,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하였을 때 하나의 개폐기의 주 접점의 하나는 열리지 않으면 재 기동은 불가능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전기적 설치는 전기설비로부터 직접 일어날 수 있거나 또는 외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전기설비가 제작된 사용법에 맞게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보수 되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공란> b)<공란> c)<공란> d)<공란>
a)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동력회로 및 종속회로의 주전원 스위치 b)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조명회로 및 종속회로에 대한 스위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일체화된 장치로 된 기계와 동일하게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a)동력회로 및 전기 안전장치회로에 대해 500,000 Ω b)기타 회로(제어, 조명, 신호 등)에 대해 250,000 Ω
a)교류 전동기의 접촉기에 대해서 AC-3 b)직류 기계의 접촉기에 대해서 DC-3.
a)교류 제어회로에 있는 계전기에 대해서 AC-15 b)직류 제어회로에 있는 계전기에 대해서 DC-13.
a)브레이크 접점(항상 닫힘)중 하나가 닫히면, 모든 메이크 접점은 열림 b)메이크 접점(항상 열림)중 하나가 닫히면, 모든 브레이크 접점은 열림.
이 기준은13.2.1.1, 13.2.1.2및13.2.1.3에 언급된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13.3.3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스위치는 검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콘센트 또는 조명회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가열, 난간조명 및 콤 조명 등과 같은 보조 장비를 위해 분리된 전원이 갖추어져 있다면, 독립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스위치들은 주전원 스위치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확실히 구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주전원 스위치는 문 또는 뚜껑 문을 연 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두터운 외피층을 가진 유연 케이블은13.5.1.2에 규정된 조건에서 굽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설비에의 연결 또는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굽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a)전기설비의 다른 부품들 사이 b)이들 설비부품과 접속단자사이. 안전회로에 사용되는 도체의 공칭단면적은 0.75 mm2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회로 내에 위치해 있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플러그-인 형식의 접속기 및 장치는 부정확하게 재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심각한 기능장애로 유도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상호연결을 예방하기 위해 연결단자는 확실히 분리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 보행기의 전기적 장치에서 14.1.1.1항에서 예상되는 오류 중 어느 하나가 14.1.1.2항에 기술된 조건 하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 보행기의 위험한 기능장애의 원인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a)전압의 부재 b)전압 강하 c)단선 d)누전(접지오류) e)합선, 단선 및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램프 등 전기 부품의 성능 및 기능의 변화 f)접촉기 또는 릴레이 가동접점의 불완전 동작 또는 미 동작 g)접촉기 또는 릴레이의 가동접점의 미 분리 h)접점의 개로 불능 i)접점의 폐로 불능
한다. 서비스로의 복귀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적 안전장치는 다음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 a)접점 또는 그들의 릴레이 접점으로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14.1.2.2항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접점들 ; 또는 b)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14.1.2.3항을 만족시키는 안전회로들 : 1) 접점 또는 그것들의 릴레이 접점으로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14.1.2.2항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접점들 ; 또는 2) 14.1.2.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접점들 ; 또는 3) 부록서 A의 요건에 따른 기타 구성 품들.
확실한 기계적 분리는 모든 접촉-분리 요소들이 움직이는 접점과 움직이는 힘이 작용되는 액추에이터의 부품사이에 탄력성 있는 요소(즉, 스프링)가 없이 이동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한 방법으로 그들이 개방위치로 되었을 때 달성된다. 이와 같은 설계는 결함 있는 부품으로부터 발생되는 합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오류와 조합된 하나의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유도될 수 있다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오류 요소가 관련된 다음 동작(operating sequence)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언급된 시퀀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되기 전에 2차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만약, 1차 오류를 유발하는 부품의 고장이 상태의 변화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면, 14.2.4항에 따라 늦어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될 때 오류를 감지하여 운행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언급된 시퀀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되기 전에 3차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만약, 2차 오류를 유발하는 부품의 고장이 상태의 변화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면, 14.2.4항에 따라 늦어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될 때 오류를 감지하여 운행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안전회로가 적어도 두 개 채널로 되어 있고, 그들의 동등한 상태가 제어회로에 의해 모니터 된다. 그 제어회로는 14.2.4항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 또는 b)안전회로가 적어도 세 개의 채널로 되어 있고, 그들의 동등한 상태가 제어회로에 의해 모니터 된다. 만일 a)항 또는 b)항이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14.1.2.3.3항과 유사하게 지속되는 고장분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작동될 때 전기적 안전장치는 구동기계의 움직임의 설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즉각적인 정지를 시작하여야 하며, 동작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한다. 전기적 안전장치는 구동기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장치에 직접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만일, 전달된 동력 때문에 릴레이 접점이 구동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것들은 기동 및 정지를 위하여 구동기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기적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부품은 연속적인 작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기계적인 응력 하에서도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조립되어야 한다. 중복 안전회로의 경우, 그것은 기계적 결함이 알려지지 않은 중복(redundancy)손실을 유발할 수 없는 전달 요소의 기계적 또는 기하학적 배열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공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기동(또는 어떤 점에서 사용자가 지나감으로써 기동이 자동적일 때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서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위치(즉, 키-스위치, 탈착 가능한 레버, 잠글 수 있고 보호덮개가 있는 스위치)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그러한 스위치들은 13.4항에 기술된 주 전원 스위치와 같이 동시에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전체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볼 수 있거나 또는 출발 작동을 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운행방향은 스위치상의 표시로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a)만약 그들이 적어도 콤의 교차선 1.30 m전에 배열되면(그림 1, 상세도 X의 L2 참조) ; b)접촉매트(안전매트), 만약 접촉매트의 바깥 가장자리가 콤의 교차선보다 적어도 1.80 m전에 배치되면 운행방향에 있는 접촉매트의 길이는 적어도 0.85 m가 되어야 한다. 무게에 반응하는 접촉매트는 어느 지점이든 25 ㎠의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이 150 N 이내이면 반응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서 그들의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예정된 방향으로 운행되고 14.2.1.1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 예비 운행시간은 10초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지장치는 지연회로의 완료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류를 중단(차단)함으로써 작동해야 한다. 정지되기 전 스위치를 조작하는 사람은 이 조작을 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승객이 14.2.1.1항에 기술한 제어요소를 작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적어도 예상승객수송 설계시간 더하기 10초)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제어가 설계되어야 한다.
층고가 12 m 이상인 에스컬레이터는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가 설치되어야 한다. 탑승의 길이가 40 m 이상 되는 수평보행기에는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 간 거리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제어전압의 부재 b)회로접지의 결함(14.1.1.3항에 따름) c)과부하(13.3.2항에 따름) d)과부하(13.3.3항에 따름) e)과속 및 운행방향의 의도하지 않은 역전시의 제어장치의 작동(12.5항에 따름) f)보조브레이크의 동작(12.6.4항에 따름) g)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를 직접 구동하는 부품(예: 체인 또는 랙)의 파괴 및 현저한 늘어짐. h)구동장치와 리턴장치 사이 거리의 의도하지 않은 감소 i)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가 콤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물질이 끼임(8.3.2.6항에 따름) j)중간출구가 없는 연속적인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지(5.2.1항을 참조) k)핸드레일 인입구 보호 장치의 작동(7.5.3항을 참조) l)디딤판 또는 팔레트가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더 이상 콤의 맞물림과 확신할 수 없는 디딤판 또는 팔레트의 어떤 부분의 처짐.(8.3.1항을 참조) 처진 디딤판 또는 팔레트가 콤의 교차선에 도달하지 않도록 콤의 교차선 전의 충분한 거리에서 스위치 차단이 되어야 한다. (12.4.4.2항 및 12.4.4.4항에서 정의한 정지거리를 참조) l)항 벨트 식 수평보행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0.2.2항을 참조) 제어장치는 디딤판 또는 팔레트의 어떤 곳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m)공공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7.8항에서 언급한 장치의 작동으로 핸드레일 파단. 운행방향의 의도된 역전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멈추어 서있고 14.2.1항, 14.2.1.1항, 14.2.1.2항 및 14.2.2.2항을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a)콤의 교차선과 각 콤을 지나 0.30 m 사이의 구역에 사람이나 물체가 없을 때만 자동 재 기동을 위한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는 콤의 교차선과 각 콤을 지나 0.3 m사이에서 관리(통제)되어야 한다. 시험을 위하여 열 및 전기를 통하지 않는 직경 0.30 m, 높이 0.30 m의 직접실린더가 사용되며, 그것은 이 구역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제어장치에 의해 감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어장치로서 전달 장치(transmitters)가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곡면에서는 0.20 m 이하 그리고 경사단면 및 수평단면에서는 0.30 m 이하의 거리에 설치될 수 있다. b)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14.2.1.1항에 따른 사용자의 통행에 의해서 출발(기동)되어야 한다. 적어도 10초 동안 제어장치가 설정된 구역 내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만 기동(출발)이 되어야 하다. c)자동 재기동한 복귀제어는 14.1.2항에 따른 전기적 안전장치이어야 한다. 자체 제어 전달 장치의 요소는 싱글 채널 설계이어야 한다.
케이블의 길이는 3.0 m 이상이어야 한다. 보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자가 안전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6 그림7 그림8
'접근 금지'
만약, 수동 돌림 장치(hand winding)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지침이 근처에 있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운행방향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기계실과, 구동기, 돌아오는 문에는 설명과 함께 주의표시가 있어야 한다. : '기계실-위험, 허가된 사람 외 접근 금지'
적어도 하나의 승강장에 :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자동적으로 시동하는 경우, 도로교통표시와 같은 확실한 신호시스템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운행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