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 - 0874호 (2009. 12. 18)

  • 조항
  • 조항

    1.  1이 기준은 모든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팔레트 또는 벨트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항

    1.  2기존의 에스컬레이터나 수평보행기는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조항

    1.  3만일 이 기준의 일부 치수가 기존 건물의 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맞출 수 없다면, 그것은 개별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대체 요건이 정의되어야 한다.

  • 조항

    2.  인용규격본 기준에서 인용한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조항

    3.  용어의 정의이 기준의 이해를 위하여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 된다

  • 조항
  • 조항

    상승 또는 하강방향으로 승객을 운반하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이는 계단을 갖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설치물

  • 조항

    3.  2 수평보행기(passenger conveyor)

  • 조항

    수평 또는 경사진 지점 간에 승객을 운반하기 위하여 끝없이 움직이는 보행로(즉, 팔레트 또는 벨트)를 갖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설치물

  • 조항
  • 조항

    승객들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움직이는 부분

  • 조항
  • 조항

    양쪽 승강장에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와 맞물리도록 되어 승객의 타고 내리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부품

  • 조항

    3.  5 디플랙터 장치(deflector device)

  • 조항

    디딤판과 스커트가드(skirting) 사이에 끼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

  • 조항
  • 조항

    무 부하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대한 설계 속도 및 구동 상태에서의 제조자에 의해 규정된 움직이는 디딤판, 팰릿 또는 벨트의 진행방향 속도

  • 조항

    3.  7 경사각도(angle of inclination)

  • 조항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동선의 수평선에 대한 최대 각도

  • 조항
  • 조항

    이론상으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의해 한 시간 동안 운반할 수 있는 사람 수.  이론상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한 디딤판의 평균길이를 0.4 m 팔레트나 벨트의 길이는 0.4 m 당으로 가정한다.

  • 조항

    공칭 폭 z1 = 0.6 m에 1명

  • 조항

    공칭 폭 z1 = 1.0 m에 2명

  • 조항

    따라서 이론적 용량 계산은;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여기서,

  • 조항

    ct : 이론용량(명/시간)

  • 조항

    v : 측정된 속도(m/s)

  • 조항

    k : 계수

  • 조항

    대부분의 보통 폭에 대해서;

  • 조항

    k = 1      z1 = 0.6 m일 때

  • 조항

    k = 1.5    z1 = 0.8 m일 때

  • 조항

    k = 2      z1 = 1.0 m일 때

  • 조항

    이 공식에 의해 이론용량은표 1과 같이 주어진다.

  • 조항

    표 1 이론 용량

    공칭 폭(m)

    이론 용량 (인원/hour)

    정격 속도 (m/s)

    0.5

    0.65

    0.75

    0.6

    4500

    5850

    6750

    0.8

    6750

    8775

    10125

    1.0

    9000

    11700

    13500


  • 조항

    3.  9 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조항

    a)출구 점 또는 입구 점을 포함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의 일부분;

  • 조항

    b)브레이크 정지 용량(12.4.4.1항과 12.4.4.3항)의 100%에 달하는 하중으로 3시간의 간격이내에 최소한 0.5시간 이상 운행하고, 주당 14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곳에 적당한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조항
  • 조항

    단위는 국제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표 2를 참고할 것

  • 조항

    표 2 양에 대한 기호 목록

    항목

    설명(문서에 나온 순서대로)

    양에 대한 기호

    단위

    3

    이론용량

    ct

    명/시간

    3

    정격속도

    v

    m/s

    3

    다른 디딤판 폭에 대한 계수

    k

    -

    5.1.5.6

    스커트가드의 위쪽 가장자리 또는 커버 조인트(cover joint)의 아래쪽 가장자리와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발판 표면사이의 수직거리

    h2

    mm

    5.1.5.7

    내측판과 난간 내측 패널 링 사이의 경사각

    γ

    〫(각도)

    5.1.5.7.1

    난간 내측 패널 링에 직접 연결되는 내측 판의 수평부분

    b4

    mm

    5.1.5.9

    뉴얼(newel), 콤에서 측정된 세로방향의 핸드레일을 포함

    ℓ2

    m

    5.2.2

    콤 이뿌리

    L1

    -


  • 조항

    표 2 양에 대한 기호 목록(계속)

    5.2.3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상부의 자유높이

    h4

    m

    5.2.4

    수직의 장애물

    h5

    m

    5.2.4

    핸드레일 중심선과 장애물사이의 거리

    b9

    m

    5.3과 8.1.3

    적재물을 운반하는 면적의 공칭 폭(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z1

    m

    5.3

    지주 사이의 거리

    ℓ1

    m

    7.2

    콤 이뿌리에서부터 측정된 승강장 방향에 있는 핸드레일의 수평부분

    ℓ3

    mm

    7.3.1

    핸드레일 측면과 가이드 또는 커버 측면 사이의 거리

    b6′

    mm

    b6″

    mm

    7.3.1

    핸드레일의 바깥 가장자리와 벽 또는 다른 장애물 사이의 수평거리

    b10

    mm

    7.3.2

    핸드레일의 폭

    b2

    mm

    7.3.3

    핸들레일과 난간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

    b5

    mm

    7.4

    핸드레일 중심선 사이의 거리

    b1

    m

    7.4

    스커트가드 사이의 거리

    z2

    m

    7.5.1

    핸드레일 인입구와 바닥 사이의 거리

    h3

    m

    7.5.2

    핸드레일 곡면 선단과 핸드레일 인입구 사이의 수평거리

    ℓ4

    m

    7.6

    핸드레일과 디딤판 선단(step nose) 또는 팔레트 표면 또는 벨트 표면 사이의 수직거리

    h2

    m

    8.1.1

    디딤판 높이

    χ1

    m

    8.1.2

    디딤판 깊이

    y1

    m

    8.2.3.2와 8.2.4.2

    홈의 폭

    b7

    mm

    8.2.3.3과 8.2.4.3

    홈의 깊이

    h7

    mm

    8.2.3.4와 8.2.4.4

    웨브(Web) 폭

    b8

    mm

    8.2.4.6.1.1

    지지 롤러(supporting roller)사이의 횡단거리

    z3

    mm

    8.3.2.3

    콤 이빨의 설계 각도

    β

    °(도)

    10.1.1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경사각도

    α

    °(도)

    11.3.1과 11.4.1

    발판(tread)의 홈과 콤의 물림 깊이

    h8

    mm

    11.3.2와 11.4.2

    발판 표면 위 가장자리와 콤 이뿌리 사이의 틈새

    h6

    mm

    14.2.1.1

    콤의 교차선

    L2

    -


  • 조항

    5.   보호벽, 주변 환경, 지지구조물 및 조명

  • 조항
  • 조항
  • 조항

    5.  1.1.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은 구멍이 없는 패널이나 벽 내에 완전히 둘러 싸여져야 한다.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디딤판, 팔레트, 벨트 및 핸드레일은 제외한다. 환기를 위한 틈새는 허용된다.

  • 조항

    5.  1.1.2일반인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조치(가령 허가된 사람만이 접근 가능한 문이 잠긴 방)가 되어있다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보호벽은 생략할 수 있다.

  • 조항

    5.  1.1.3오물(즉 그리스, 오일, 먼지, 종이)의 축적 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벽 아래쪽에서 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만일 청소가 가능하지 않으면, 관련된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다른 예방책(즉, 스프링클러 시스템 또는 기타 화재 약화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 조항

    5.  1.2보호벽은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 조항
  • 조항

    5.  1.3.1점검용 문과 뚜껑문은 장치를 점검하거나 보전하는데 필요한 장소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 조항

    5.  1.3.2점검용 문과 뚜껑문은 열쇠 또는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공구에 의해서만 열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은 허가된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조항

    5.  1.3.3인접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승강로에 대해 개방된 점검용 문 및 뚜껑 문에는 14.1.2에 따라서 안전접점이 구비되어야 하며, 그것은 이런 문들이 열려 있을 때 인접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5.  1.3.4점검용 문 및 뚜껑 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하고, 보호벽 재료(5.1.2항 참조)에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조항

    5.  1.4환기용 틈새환기용 틈새를 통하여 어떠한 움직이는 부분과의 접촉도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 조항

    5.  1. 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각각의 측면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 난간은 통상 다음의 용어로 된 구성 품으로 이루어진다.

  • 조항
  • 조항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바깥 쪽 가장자리와 인접한 보호벽의 일부분(그림 2 및 5.1.5.6을 참조)

  • 조항
  • 조항

    이 내측 판은 스커트가드와 난간 내측 패널을 연결한다.

  • 조항
  • 조항

    스커트가드 또는 내측판과 핸드레일 아래에 있는 난간 데크 보드(decking) 사이의 내측 패널

  • 조항
  • 조항

    이 데크 보드는 핸드레일 아래에 위치하며 난간 패널 링의 상부커버를 형성한다.

  • 조항
  • 조항

    난간 데크 보드로부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측 패널 링

  • 조항
  • 조항

    승강장 위의 난간 끝, 여기서 핸드레일은 그들의 운행방향을 바꾼다.

  • 조항

    5.  1. 2난간에는 사람이 정상적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난간으로부터 추락 할 위험이 있으면 난간 바깥쪽에서 기어오르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조항

    정상적으로, 상부 승강장에는 주변의 울타리 또는 난간이 난간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부 승강장에서만 난간의 바깥쪽에서 기어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부 승강장 지역에서 난간으로 기어오르는 것은 미끄러운 외측 난간 데크 보드, 난간과 평행하게 설치된 복도 울타리 및 난간에 직각으로 설치된 부가적인 시설물에 의해 막을 수 있다.

  • 조항

    5.  1. 30.5 m 길이의 핸드레일 표면에 900 N의 분포하중을 수직으로 가했을 때, 어떤 난간부품에도 영구변형, 파손 또는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5.  1. 4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에 면한 난간 부분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구간에서 운행방향으로 연속된 돌출은 가능하나 연속되지 않은 돌출은 3 mm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하며, 둥글거나 경사진 모양의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종류의 커버나 스트립(strip)은 스커트가드에는 허용될 수 없다.

  • 조항

    운행방향의 커버 연결부분은(특히 스커트가드와 난간 내측 패널 사이) 끼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렬되고 성형되어야 한다.

  • 조항

    난간 내부 패널사이의 틈은 4 mm이상 넓지 않아야 한다.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경사진 모양의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난간 내부 패널은 적절한 기계적인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500 N의 힘이 난간 내측 패널에 25 ㎠ 넓이의 수직되는 어떤 부분이든 작용되었을 때 4 mm를 초과하는 틈새가 없고 영구변형(세팅 공차는 허용한다)이 없어야 한다.

  • 조항

    난간 내측 패널을 위한 유리는 깨졌을 때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 한 겹의 강화유리이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허용된다. 유리의 두께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5.  1. 5돌출부 및 함몰부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조항

    5.  1. 6스커트가드는 수직이어야 한다. 설치되었을 때, 스커트가드의 상부 가장자리 또는 커버연결 돌출부의 하부 가장자리 또는 디플렉터 장치(정의 3.5항 참조)의 견고한 부분과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발판 표면사이의 수직거리 h2는 25 m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 참조)

  • 조항

    5.  1. 6.1스커트가드는 매우 견고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맞대기 이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 수평보행기가 빌딩의 확장 연결부위를 통과하는 곳에는 필요하다면 맞대기 연결대신에 특별한 배열로 할 수 있다.

  • 조항

    5.  1. 6.2   1. 6에서 정의된 스커트가드는 1500 N의 집중하중이 25 ㎠ 넓이의 표면에 걸쳐 직각으로  가장 불리한 부분에 작용되었을 때 4 mm이상의 처짐이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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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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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항

    그림 1. 에스컬레이터(입면도), 주요치수[단위 : mm]

  • 조항

    항목

    주요치수

    항목

    주요치수

    5.1.5.9

    Ɩ2 ≥ 0.60 m

    8.2.3.4

    b8 2.5 mm ~ 5mm
    (디딤판 트레드 및 팔레트)

    5.2.2

    L1 콤 이뿌리

    8.2.4.2

    b7 4.5 mm ~ 7mm(벨트)

    5.2.3

    h4 ≥ 2.30 m

    8.2.4.3

    h7 ≥ 5 mm(벨트)

    5.2.4

    h5 ≥ 0.30 m

    8.2.4.4

    b8 4.5 mm ~ 8 mm(벨트)

    5.3

    Ɩ1 지지부 사이의 거리

    8.3.2.3

    β ≥ 40°

    7.2

    Ɩ3 ≥ 0.30 m

    10.1.1

    α 에스컬레이터 또는 승객 용 컨베이어의 경사각도

    7.5.1

    h3 0.10 m ~ 0.25 m

    11.3.1

    h8 ≥ 6 mm
    (디딤판 트레드 및 팔레트)

    7.5.2

    Ɩ4 ≥ 0.30 m

    11.3.2

    h6 ≤ 4 mm
    (디딤판 트레드 및 팔레트)

    7.6

    h2 0.90 m ~ 1.10 m

    11.4.1

    h8 ≥ 4 mm(벨트)

    8.2.3.2

    b7 5 mm ~ 7 mm
    (디딤판 트레드 및 팔레트)

    11.4.2

    h6 ≤ 4 mm(벨트)

    8.2.3.3

    h7 ≥ 10 mm
    (디딤판 트레드 및 팔레트)

    14.2.1.1

    L2 콤 교차선


  • 조항

    건축공사는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지시하는 치수는 알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항목

    주요치수

    항목

    주요치수

    5.1.5.1.1

    A 스커트가드

    7.3.1

    b6' ≤ 8 mm

    5.1.5.1.2

    B 내측 판

    7.3.1

    b6" ≤ 8 mm

    5.1.5.1.3

    C 난간 내측 패널

    7.3.1

    b10 ≥ 80 mm

    5.1.5.1.4

    E 난간 데크 보드

    7.3.2

    b2 70 mm ~ 100 mm

    5.1.5.1.5

    D 난간 외측 패널

    7.3.3

    b5 ≤ 50 mm

    5.1.5.6

    h2 ≥ 25mm

    7.4

    b1 ≤ z2 + 0.45 m

    5.1.5.7

    γ ≥ 25°

    7.4

    z2 = z1 + 7 mm(11.2.1참조); 스커트가드 사이의 거리

    5.1.5.7.1

    b4 < 30 mm

    5.1.5.7.2

    b3 < 0.12 m(γ< 45°경우)

    7.5.1

    h3 0.10 m ~ 0.25 m

    5.2.4

    b9 ≥ 0.50 m

    7.6

    h2 0.90 m ~ 1.10 m

    5.3

    z1 공칭 폭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건축공사는 도면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지시하는 치수는 알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5.  1. 6.3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스커트가드와 디딤판 사이에 끼일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조항

    - 5.1.5.6.2항에 따른 스커트가드의 충분한 강성

  • 조항
  • 조항

    - 스커트가드에 대한 적절한 재료 또는 적절한 형태의 라이닝을 사용함으로써 마찰계수를 저감.

  • 조항

    부가적으로 적절한 디플렉터 장치나 황색표시가 디딤판 트레드 표면의 양쪽에 제공될 수 있다.

  • 조항

    5.  1. 7내측판과 난간 내측 패널은 수평에 대해 적어도 25°의 경사각 γ을 가져야 한다.(그림 2를 참조)

  • 조항

    5.  1. 7.1이러한 요구조건은 난간 내측 패널과 직접 연결되는 내측 판의 수평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림 2의 b4를 참조)

  • 조항

    난간 내측 패널까지의 수평부분 b4는 30 mm 미만이어야 한다.

  • 조항

    5.  1. 7.2수평에 대해 45°미만의 각도로 경사진 각 내측 판의 수평으로 측정한 폭 b3는 0.12m 미만이어야 한다.(그림 2를 참조)

  • 조항

    5.  1. 8하부 지점에서 난간 내부 패널 링 사이의 수평거리(운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측정한)는 그 지점보다 위에서 측정한 수평거리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어떤 지점에서도 난간 내측 패널 사이의 최대 거리는 핸드레일 사이의 거리보다 작아야 한다.

  • 조항

    예외: 핸드레일이 난간 내측 패널과 중심이 같을 경우

  • 조항

    5.  1. 9핸드레일을 포함한 지주는 콤 이뿌리 부분에서 승강장 길이 방향으로 적어도 0.6 m 이상 돌출 되어야 한다.(그림 1의 L1 및Ɩ2와 상세도 X를 참조)

  • 조항

    5.  2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주위환경

  • 조항

    5.  2.1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승강장에는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유 공간의 폭은 핸드레일 중심선(그림 2의 b1 참조) 사이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그 길이는 난간 끝에서 측정하여 2.50 m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여유 공간의 폭이 핸드레일 중심선간의 거리의 2배 이상일 경우에는 길이를 2 m까지 줄일 수 있다.

  • 조항

    이 여유 공간은 전체 교통기능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간 출구가 없는 연속적인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이론적인 수용능력을 가져야 한다.(14.2.2.4.1j항 참조)

  • 조항

    5.  2.2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승강장에는 콤 이뿌리(그림 1의 L1 및 상세도 X를 참조)로부터 측정하여 최소거리가 0.85 m인 안전한 발판을 제공할 평면이 있어야 한다.

  • 조항

    5.  2.3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또는 수평보행기의 팔레트 또는 벨트 상부의 자유높이(clear height)는 전 구간에 걸쳐 2.30 m(그림 1의 h4를 참조)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5.  2.5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조항

    5.  2. 1그림 2-1과 같이 3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3각부 틈새의 수직거리가 30 ㎝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디딤판의 진행속도로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펀지 등)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외측 끝단에서 50 ㎝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교차 각이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5.  2. 2사람이 3각부에 충돌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25 ㎝ ~ 35 ㎝ 전방에 신체상해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 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50 ㎝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교차 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5.  2. 33각부의 막는 재료 및 안전보호판과 건축물의 천장부 등 사람이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도록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그림 2-1

  • 조항

    5.  3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지지구조물지지구조물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자중 더하기 5000 N/㎡의 승객 중량〔부하 운송면적 =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공칭 폭 z1(그림 2를 참조) × 지지 부 사이의 거리Ɩ1(그림 1을 참조)〕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충격계수는 승객부하에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승객 중량에 기초하여 계산된 최대치 또는 측정한 처짐이 지지 부 사이의 거리Ɩ1의 1/7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에 대하여 승객 부하에 기초하여 계산한 최대치 또는 측정한 처짐은 지지 부 사이 거리Ɩ1의 1/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 조항

    5.  4.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와 그것의 주변 특히, 콤의 근처에서는 충분하고 적절하게 밝아야 한다.

  • 조항

    5.  4.2주위 공간 또는 설비 자체에 조명을 배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콤을 포함한 승강장에서의 조도는 그 지역의 일반 조도와 연관되어야 한다. 옥내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 위에서의 조도는 바닥에서 측정하여 승강장은 5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옥외의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위에서의 조도는 15 Lux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손으로 다룰 수 없는 완전히 조립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또는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의 구성품은 ;

  • 조항

    a)양중장치 또는 운송수단에 의해 운반을 위한 부착물(fitting)이 장착되거나 ; 또는

  • 조항

    b)그러한 부착물이 장착될 수 있도록(즉, 나사 구멍들) 설계되거나 ; 또는

  • 조항

    c)양중장치 또는 운반수단에 쉽게 부착될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구동 부 및 되돌아가는 장소 즉, 분리된 기계실뿐만 아니라 트러스 내부의 기계실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운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화재경보 시스템 즉, 직접 화재 감소 및 스프링클러 헤더에 대한 장비들은 이들 공간에 허용된다. 구동장치를 들어 올리는 장치 역시 이들 공간에 허용된다.

  • 조항

    비고보수요건 및 검사활동을 망라하는 사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16항을 참조할 것

  • 조항
  • 조항

    6.  2.1기계실로 가는 길이나 접근통로는 쉽고 안전해야 한다. 접근통로의 유효 높이는 적어도 1.80 m 가 되어야 한다.

  • 조항

    6.  2.2허가된 사람이 검사용 문과 뚜껑 문, 분리된 기계실, 분리된 구동 및 귀환되는 장소로의 출입은 계단에 의해서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곳은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사다리의 사용이 허용된다.

  • 조항

    a)사다리는 미끄러지기 쉽거나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 조항

    b)사다리가 사용위치에 있을 때 고정되지 않거나 높이가 1.50 m 이상인 경우,  수평선에 대해 65도에서 75도의 각도로 되어야 한다.

  • 조항

    c)최대 높이가 1.5 m인 수직사다리인 경우, 사다리의 발을 딛는 가로대와 뒷벽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0.15 m이어야 한다.

  • 조항

    d)사다리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처에 보관해야 한다. 그 필요한 설비들은 그 사용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조항

    e)사다리의 상부에서는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내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 조항

    f)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준비된 부착점이 있어야 한다.

  • 조항

    6.  3  기계실 공간, 구동 및 되돌아가는 장소의 구조 및 장치

  • 조항
  • 조항

    6.  3.1.1기계실 공간과 귀환측 장소 안에서 서있기에 충분한 면적을 가진 공간은 어떤 종류의 고정된 부분에서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서있을 수 있는 면적의 크기는 0.3 ㎡ 이상이어야 하고, 작은 변의 길이는 최소 0.50 m 이어야 한다.

  • 조항

    6.  3.1.2주 구동장치 또는 브레이크가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승객 측과 되돌아가는 선 사이에 있는 경우, 작업구역에 개략적으로 서있을 수 있는 적절한 수평 면적이 0.12 ㎡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그 폭의 최소 치수는 0.30 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이 부분은 고정되거나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후자의 경우, 그것은 근처에서 항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한 설비는 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조항

    6.  3.1.3분리된 기계실, 분리된 구동 및 귀환하는 장소, 고정된 제어반의 정면 공간의 크기는 보수요원이 모든 장치 특히, 전기배선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 조항

    특별히 다음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

  • 조항

    a)제어반이나 캐비닛이 지지하거나 내장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반이나 캐비닛 전체 폭(0.5 m 이상)과 깊이 0.8 m로 구성된 면적 이상의 여유 공간

  • 조항

    b)필요한 곳의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보수나 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0.50 m × 0.60 m의 면적 이상의 여유 공간 ;

  • 조항

    c)이러한 여유 공간으로 가기 위한 0.50 m의 폭을 갖는 접근통로

  • 조항

    특별한 경우, 움직이는 부품들이 없는 구역 내에서는 폭을 0.5 m에서 0.4 m로 감소시킬 수 있다.

  • 조항

    6.  3.1.4분리된 기계실 공간 내에서, 분리된 구동 및 되돌아가는 장소, 그리고 고정된 제어반 정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는 높이가 2.0 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분리된 기계실 공간, 또는 분리된 구동 및 되돌아가는 장소 내의 전기조명의 설비는 영구적이고 고정되어야 한다. 구동부와 되돌아가는 장소 및 트러스 안쪽의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전기조명은 이러한 장소의 한 곳에서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휴대용의 것이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콘센트가 이런 장소의 각 개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주전원 스위치 앞에서 연결된 분리된 케이블이나 분기된 케이블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조명 설비 및 콘센트는 구동기계의 전원공급과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13.4.1항 및 13.6항을 참조)

  • 조항
  • 조항

    구동 부 및 반전 부 내에서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구동유닛이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승객 측과 되돌아가는 선 사이에 있거나, 또는 되돌아가는 장소의 바깥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구동유닛이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정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조항

    이러한 정지스위치의 작동은 구동기계의 동력공급을 차단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 조항

    정지 스위치는 :

  • 조항

    a)수동으로 개방, 폐쇄되는 형식이며 ;

  • 조항

    b)확실하게 영구적으로 스위치 변환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

  • 조항

    c)14.1.2.2항에 만족하는 안전 접점이어야 한다.

  • 조항

    특수한 경우 만약 13.4항에 따른 주전원 스위치가 기계실 안에 있는 경우 기계실 안에 정지스위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 조항
  • 조항
  • 조항

    각 난간의 꼭대기에는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속도의 0% ~ 2%의 허용오차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핸드레일이 있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핸드레일의 수평 부위는 콤의 이뿌리를 지나 적어도 0.3 m의 거리 ℓ3(그림 1참조)만큼 승강장에서 길이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1과 상세도 X에서 L1 참조)  승강장에 수평부분이 없는 경사진 수평보행기의 경우 경사각도와 평행한 핸드레일의 연장은 허용된다.

  • 조항

    7.  3  핸드레일 측면(profile) 및 위치

  • 조항

    7.  3.1난간 위에서 핸드레일 측면(profile) 및 안내 부는 손가락 또는 손이 끼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거나 둘러싸여져야 한다.  핸드레일 측면과 안내 부 사이의 틈새는 어떠한 경우에도 8 mm(그림 2, 상세도 W의 b6′ 및 b6″를 참조) 이하이어야 한다.

  • 조항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핸드레일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벽 또는 기타 장애물 사이의 수평거리 b10(그림 2를 참조)은 어떠한 경우에도 8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거리는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상부와 수평보행기의 팔레트 또는 벨트의 상부에서 적어도 2.1 m높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높이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부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더 작게 할 수 있다.

  • 조항

    평행하거나 교차하여 설치된 인접한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핸드레일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는 12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7.  3.2핸드레일 폭 b2는 70 mm에서 100 mm사이에 있어야 한다.(그림 2, 상세W 참조)

  • 조항

    7.  3.3핸드레일과 난간 가장자리의 거리 b5는 5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2 참조)

  • 조항

    7.  4  핸드레일 중심선 사이의 거리핸드레일 중심선 사이의 거리 b1은 스커트가드 사이의 거리보다 0.45 m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그림 2의 b1 및 z2 참조)

  • 조항
  • 조항

    7.  5.1난간의 지주(newel)로 들어가는 핸드레일 입구의 최 하부 점은 바닥으로부터 0.10 m 이상 0.25 m 이하의 거리 h3에 있어야 한다.(그림 1 및 2 참조)

  • 조항

    7.  5.2핸드레일의 가장 먼 부분과 핸드레일이 난간의 인입구로 들어가는 지점 사이의 수평거리 ℓ4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1 참조)

  • 조항

    7.  5.3난간의 핸드레일 인입구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장치가 있어야 한다.14.2.2.4.1k항에 따른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코(nose)또는 팔레트표면 또는 벨트표면 사이의 수직거리 h2은 0.90 m 이상 1.10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 및 2 참조)

  • 조항
  • 조항

    정상적인 사용 중에 핸드레일은 가이드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되고 인장되어야 한다.

  • 조항

    7.  8 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핸드레일 파단에 대한 제어장치

  • 조항

    만일 핸드레일이 적어도 25 kN의 파단하중에 대해 인증되지 않았다면, 핸드레일이 파단 되었을 경우 어떤 장치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정지시켜야 한다.(14.2.2.4.1m 참조)

  • 조항
  • 조항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항목

    주요 치수

    8.1.1
    8.1.2
    8.1.3

    x1 ≤ 0.24 m
    y1 ≤ 0.38 m
    z1 0.58 m이상 1.10 m이하

    구조는 그림과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된 치수는 유지되어야 한다.


  • 조항

    8.  1.1디딤높이 χ1은 0.24 m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시 비상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허가되었다면 디딤판 높이는 0.21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조항

    8.  1.2디딤판 깊이 y1은 0.38 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8.  1.3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에 대해 공칭 폭 z1은 0.58 m 이상 1.10 m 이하이어야 한다.  경사각도가 6°까지의 수평보행기의 경우 더 넓은 폭이 허용된다.

  • 조항

    8.  2  디딤판, 팔레트 및 벨트의 구조(그림 1, 상세 X 및 그림 3 참조)

  • 조항

    8.  2.1디딤판, 팔레트 및 벨트는 운전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적절한 기능발휘에 손상을 주는 변형이 없이 6,000 N/㎡에 상응하는 균일분포하중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벨트의 치수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효 폭 × 길이(1.0 m)의 면적이 규정부하(부가적으로 8.2.4.6.1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의 기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조항

    8.  2.2디딤판과 팔레트는 다음 시험 및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최소두께가 25 mm 이상이고 크기가 0.2 m × 0.3 m 인 강판을 디딤판 중앙에 놓고, 수직 단일 힘으로 3000 N(강판무게 포함)을 인가하여 디딤판의 처짐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조항

    길이 0.20 m인 강판의 가장자리는 디딤판 앞면 가장자리에 평행하게 놓고 길이 0.30 m인 철판의 가장자리는 디딤판앞면 가장자리에 직각으로 배열해야 한다.

  • 조항

    이 시험동안, 디딤판 표면에서 측정한 처짐은 4 mm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조정 공차는 허용됨)

  • 조항

    디딤판은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stub shaft: 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에서 디딤판이 설치된 것과 같은 수평위치(수평지지대) 및 최대 경사(경사지지대)에서 시험해야 한다.

  • 조항

    허용된 최대 경사도보다 더 작은 모든 경사도에 대하여 새로운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설치된 디딤판의 시험 즉, 에스컬레이터의 가이드레일 및 지지구조물은 또한 필요 없다.

  • 조항
  • 조항

    팔레트는 7500 N(강판무게 포함)의 단일 힘으로 1 ㎡의 팔레트 면적에 대하여 처짐 시험을 하여야 한다. 트레드 표면 중앙에 크기 0.30 m × 0.45 m 크기, 두께 25 mm 이상의 강판을 올려놓고 강판 가장자리가 0.45 m인 쪽을 팔레트의 가로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놓아야 하며, 힘은 트레드와 수직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 조항

    더 작거나 또는 더 큰 면적을 갖는 팔레트에 대하여 그 힘 및 부하면적은 비례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부하 면적에 의하여 모서리 길이의 비는 1 : 1.5이어야 한다 : 그러나, 그 힘은 3000 N(강판무게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강판의 규격은 0.20 m × 0.30 m 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두께는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이 시험 동안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한 처짐은 4 mm 이하이어야 한다.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셋팅 공차는 허용됨)

  • 조항

    팔레트는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stub shaft: 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로 수평위치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조항

    설치된 팔레트의 시험 즉, 수평보행기의 가이드레일 및 지지구조물은 필요 없다.

  • 조항
  • 조항
  • 조항

    디딤판은 디딤판이 설치된 것과 같은 최대경사도(경사지지대),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디딤판은 500 N에서 3000 N 사이에서 대략 5 Hz와 20 Hz사이의 주파수로 적어도 5 × 106 사이클 동안 맥동하중에 대하여 시험해야 하며, 분산되지 않은 조화된 힘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중은 트레드 표면에 8.2.2.1.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두께 25 mm 이상, 크기가 0.20 m × 0.30 m인 강판을 중앙에 올려놓고 수직으로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

  • 조항

    시험 후에 디딤판이 파손되거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4 mm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 롤러가 손상된 경우는 롤러의 교체가 허용된다.

  • 조항
  • 조항

    팔레트는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롤러(회전 않음), 축 또는 스터브 샤프트(만일 있다면)와 함께 조립된 상태에서 수평 위치로 시험해야 한다. 팔레트는 500 N에서 3000N 사이에서 대략 5Hz와 20Hz사이의 주파수로 적어도 5 × 106사이클 동안 맥동하중에 대하여 시험해야 하며, 분산되지 않은 조화적 힘의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두께 25 mm 이상, 크기 0.20 m × 0.30 m의 강판을 트레드 표면에 올려놓고 하중은 수직으로 작용토록 하여야 한다.

  • 조항

    시험 후에  팔레트가 파손되거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4 mm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험 중 롤러가 손상된 경우는 롤러의 교체가 허용된다.

  • 조항

    8.  2.3  디딤판 트레드와 팔레트(그림 1, 상세도 X 참조)

  • 조항

    8.  2.3.1디딤판 트레드와 팔레트의 표면에는 진행방향으로 콤의 이빨과 맞물리는 홈들이 있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트레드는 에스컬레이터의 사용할 수 있는 구역에서 대체로 수평이어야 한다.

  • 조항

    8.  2.3.2홈의 폭 b7은 5 mm 이상  7 mm 이하이어야 한다.

  • 조항

    8.  2.3.3홈의 깊이 h7은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8.  2.3.4웹 폭 b8은 2.5 mm 이상  5 mm이하이어야 한다.

  • 조항

    8.  2.3.5디딤판 트레드 및 디딤판 라이저 또는 팔레트는 그것들의 측면 가장자리에서 홈형태로 마감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8.  2.3.6디딤판 트레드와 라이저 표면 사이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 조항

    8.  2.4  벨트(그림 1, 상세도 X 참조)

  • 조항

    8.  2.4.1벨트의 진행방향으로 콤의 이빨과 맞물리는 홈이 있어야 한다.

  • 조항

    8.  2.4.2홈의 폭 b7은 4.5 mm 이상 7 mm 이하이어야 하며, 그것은 벨트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조항

    8.  2.4.3홈의 깊이 h7은 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8.  2.4.4웹의 폭 b8은 4.5 mm 이상, 8 mm 이하이어야 하며, 그것은 벨트의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조항

    8.  2.4.5벨트는 벨트의 측면 가장자리에서 홈 형태로 마감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트레드웨이 벨트의 접합부는 파손되지 않은 연속된 트레드웨이 표면과 같이 되어야 한다.

  • 조항

    8.  2.4.6  벨트를 지지하는 가장자리를 가진 벨트 수평보행기

  • 조항

    8.  2.4.6.1트레드웨이 벨트가 가로로 견고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만 롤러에 의해서 지지되는 곳에는 다음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 조항

    8.  2.4.6.1.1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인장된 벨트에 대해서 0.15 m × 0.25 m × 0.02 m 크기의 강판 위에 750 N(강판무게 포함)의 단일 힘(집중하중)을 가해야 한다.

  • 조항

    벨트의 세로방향 축에 평행한 세로축으로 놓여있는 가장자리 지지용 롤러 사이의 중앙에 강판을 놓아야 한다. 중심에서의 처짐은 0.01 z3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z3는 지지용 롤러사이의 가로방향 길이이다.(그림 5의 z3 참조)

  • 조항

    8.  2.4.6.1.2부가적인 트레드웨이 지지물은 트레드웨이의 중심선을 따라서 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들 지지물은 8.2.4.6.1.1항에서 요구하는 요건 하에서 하중이 부가되었을 때 트레드웨이 하부 아래 50 mm 이하의 레벨에 위치하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디딤판 라이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부서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조항

    디딤판 라이저는 적절히 클리트(cleat)되어야 하며, 클리트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디딤판 트레드의 끝은 다음 디딤판 라이저의 클리트와 맞물려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승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콤이 양 승강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8.  3.2.1콤의 이빨은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홈과 서로 맞물려야 한다.(11.3항과 11.4항 참조) 콤 이빨의 폭은 트레드 표면에 측정하여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8.  3.2.2콤의 끝은 둥글게 해서 콤과 팔레트 또는 벨트사이에 끼일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빨 끝의 반경은 2 mm 이하이어야 한다.

  • 조항

    8.  3.2.3콤의 이빨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서 내리는 승객의 발이 콤에 채이지 않도록 경사진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1 및 상세도 X에 나타낸 설계 각도 β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 조항

    8.  3.2.4콤 및 그것들의 지지구조물들은 정확한 물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콤은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8.  3.2.5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경우 콤은 튼튼해야 하고, 이물질이 끼었을 때 이빨들이 휘어져 디딤판 또는 팔레트의 홈에 물려 있거나 또는 파괴되는 설계이어야 한다.

  • 조항

    벨트 수평보행기의 경우 콤은 튼튼해야 한다. 이물질이 끼었을 때 벨트천은 휘어지는 것이 허용된다. ;  그러나, 콤 이빨은 홈에 맞물려 유지되어야 한다.

  • 조항

    8.  3.2.68.3.2.5항에 기술한 수단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물체가 끼인 경우, 그리고 그것이 디딤판, 팔레트, 벨트 또는 콤 지지구조물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정지되어야 한다.(14.2.2.4.1i항 참조)

  • 조항

    단위 : mm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팔레트의 앞과 뒤 가장자리를 맞물리지 않는 팔레트 타입 수평보행기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팔레트의 앞과 뒤 가장자리를 맞물리는 팔레트 타입 수평보행기

  • 조항

    위의 그림에 따라 제작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치수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 조항

    그림 4  팔레트, 간격 및 맞물리는 깊이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기 호

    8.2.4.6.1.1

    z3 지지용 롤러사이의 가로방향 길이

    위의 그림에 따라 제작할 필요는 없다. 단지 치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 조항

    그림 5  벨트 (단면도), 단 하중

  • 조항
  • 조항
  • 조항

    9.  1.1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그중 적어도 하나는 디딤판의 양측에 적어도 2개의 강재 링크체인에 의해 구동되어야 한다.

  • 조항

    다른 기계적 방법에 의해 팔레트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평행운동이 보장된다면 수평보행기의 팔레트는 1개의 강재 링크체인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허용된다.

  • 조항

    9.  1.2각 체인의 안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이 안전율은 체인의 파단강도와 인장장치의 인장력과 함께 5.3항에 따른 승객중량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운반할 때 체인이 받는 정적 힘 사이의 비로서 결정된다.

  • 조항

    2개 이상의 체인이 사용될 때 부하는 모든 체인에 대해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조항

    9.  1.3체인들은 지속적이며 자동적으로 인장 되어야 한다. 인장장치로서의 인장스프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동이 인장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그것들은 그것을 매다는 것이 파손되었을 때 안전하게 잡아야 한다.

  • 조항
  • 조항

    9.  2.1벨트의 안전율은 연결부를 포함해서 5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이 안전율은 벨트의 파단강도와 인장장치의 장력과 함께 5.2항에 따른 승객중량을 수평보행기가 운반할 때 벨트가 받는 정적 힘 사이의 비로서 결정된다.

  • 조항

    9.  2.2벨트는 드럼에 의해 구동되어야 하며 지속적이며 자동적으로 인장 되어야 한다.

  • 조항

    인장장치로서의 인장스프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동이 인장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그것들은 그것을 매다는 것이 파손되었을 때 안전하게 잡아야 한다.

  • 조항

    9.  3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 구동의 기타 방법기타 구동방법은 안전 및 동작이 9.1 및 9.2에 요구된 것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10.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경사각도와 디딤판, 팔레트 및 벨트의 안내(guiding)

  • 조항
  • 조항

    10.  1.1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각도 α는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층고가 6m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속도가 0.50 m/s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경사각도는 35°까지 증가되는 것이 허용된다.(그림 1의 α를 참조)

  • 조항

    10.  1.2디딤판 트레드는 개략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사용공간에서 수평이어야 한다.

  • 조항

    10.  1.3승강장에서 콤을 떠나는 디딤판의 전면 가장자리 및 콤으로 들어가는 후면 가장자리는 L1으로부터 측정하여 적어도 0.80 m 길이의 수평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이 있어야 한다.(그림 1과 상세도 X 참조) 연속된 두 디딤판간의 수직높이 편차는 최대로 4 mm가 허용된다.

  • 조항

    0. 50 m/s를 초과하는 정격속도 또는 6 m를 초과하는 층고인 경우 이 길이는 L1(그림 1 및 상세도 X를 참조)으로부터 측정하여 적어도 1.20 m가 되어야 한다.

  • 조항

    10.  1.4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상부 경사부분에서 수평부분으로 전환되는 곡선부의 반경은 :

  • 조항

    - 정격속도 v ≤ 0.5 m/s에 대하여 적어도 1.00 m

  • 조항

    - 정격속도 v > 0.5 m/s에 대하여 적어도 1.50 m 가 되어야 한다.

  • 조항

    에스컬레이터의 하부 경사부분에서 수평부분으로 전환되는 곡선부의 반경은 적어도 1.00 m이어야 한다.

  • 조항

    10.  1.5벨트 수평보행기에 대해 경사부분에서 수평부분으로 전환되는 곡선부의 반경은 0.40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팔레트 수평보행기의 경우 곡선부의 반경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개의 연속되는 팔레트(11.1항을 참조) 사이에 최대 허용거리가 있어 그것은 항상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 조항

    10.  1.6경사가 6°보다 큰 수평보행기의 상부 승강장에서 팔레트 또는 벨트는 콤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나오기 전에 적어도 최대 6°의 각도에서 적어도 0.40 m의 길이만큼 움직여야 한다.

  • 조항

    10. 1.3항과 유사하게 팔레트, 수평보행기에 대해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조항

    콤을 떠나는 팔레트의 전면 가장자리와 콤을 들어가는 팔레트의 후면 가장자리는 각도의 변화 없이 적어도 0.40 m를 움직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10.  2.1구동장치(9항에 따라)에 결함발생 시 디딤판 또는 팔레트가 그들의 안내 장치를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그리고, 벨트 파손으로 그것들의 안내로(guideway)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만 적용된다.

  • 조항

    10.  2.2트레드 표면의 홈들과 콤의 이빨의 정확한 맞물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콤 부위에 만들어져야 한다.  벨트는 이 부위에서 드럼, 롤러 및 미끄럼판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 조항

    11.    디딤판사이 또는 팔레트 사이의 간격 및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와 스커트가드 사이의 간격

  • 조항

    11.  1  디딤판사이 또는 팔레트 사이의 간격(틈새)

  • 조항

    어떤 사용 가능한 위치에서 연속된 디딤판(8.2.5를 참조) 또는 팔레트 사이의 간격은 트레드 표면에서 측정하여 6 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그림 1, 상세도 Y, Z 및 상세도 V를 제외한 그림 4를 참조)

  • 조항

    팔레트의 전면 가장자리 및 후면 가장자리와의 맞물림을 갖는 수평보행기의 전환 곡선부분에서 이 간격은 8 mm까지 증가되는 것이 허용된다.(그림 4, 상세도 V를 참조)

  • 조항

    11.  2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와 스커트가드 사이의 간격(틈새)

  • 조항

    11.  2.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스커트가드는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측면에 있으며, 수평 간격은 각 측면에서 4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마주하는 두 점에서 측정된 양측의 틈새의 합은 7 mm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항

    11.  2.2수평보행기의 스커트가드가 팔레트 또는 벨트의 상부에서 마감된 곳에서, 간격은 트레드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여 4 mm를 초과할 수 없다. 팔레트 또는 벨트의 옆 방향(수평)으로의 진동은 팔레트 또는 벨트와 스커트가드의 수직투영면 사이의 틈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11.  3  콤과 디딤판 또는 팔레트 트레드 홈과의 맞물림 깊이

  • 조항

    11.  3.1콤과 트레드 홈과의 맞물림 깊이 h8(그림 1, 상세도 X를 참조)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11.  3.2간격 h6(그림 1, 상세도 X를 참조)은 4 mm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항
  • 조항

    11.  4.1콤과 벨트 홈과의 맞물림 깊이 h8(그림 1, 상세도 X를 참조)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11.  4.2간격 h6(그림 1, 상세도 X를 참조)은 4 mm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항
  • 조항
  • 조항

    각각의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적어도 1개의 구동기에 의하여 구동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2.  2.1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 조항

    - 경사각도 α가 30°까지의 에스컬레이터는 0.75 m/s;

  • 조항

    - 경사각도 α가 30°를 초과 35°까지의 에스컬레이터는 0.50 m/s;

  • 조항

    12.  2.2수평보행기의 정격속도는 0.75 m/s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항

    12.  2.2.112.2.2에 반하여 수평보행기는 팔레트 또는 벨트의 폭이 1.10 m를 초과하지 않고, 10.1.6에 반하여 승강장에서 팔레트 또는 벨트가 콤에 들어가기 전 적어도 길이 1.60 m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우, 수평보행기는 최대정격속도가 0.9 m/s까지 허용된다.

  • 조항

    12.  2.2.212.2.2 및 12.2.2.1은 가속통로(acceleration path) 또는 다른 속도로 수평보행기 운전을 곧바로 전환할 수 있는 수평보행기 시스템을 가지는 수평보행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항

    12.  2.2.3정격 주파수 및 정격 전압에서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가 움직이는 방향의 무부하 상태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편차는 최대 ±5%까지 허용한다.

  • 조항

    12.  3 작동 브레이크와 9절에 따른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구동장치 사이의 연결

  • 조항

    12.  3.1작동 브레이크와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구동장치 사이의 연결을 위하여 축, 기어바퀴, 다중체인,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일체인과 같은 비-마찰(non-friction) 구동요소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V벨트(평 벨트는 허용 안 됨.)와 같은 마찰요소가 사용되는 곳에는 12.6에 따른 보조 브레이크가 사용되어야 한다.

  • 조항

    12.  3.2모든 구동요소는 충분한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9.1.2항 및 9.2.1항에 따라서 체인, 벨트 및 V벨트의 안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V벨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3개의 벨트가 적용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2.  4.1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크게 균일한 감속과 정지 상태(운전제동)를 유지하는 것을 갖고 그들이 정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동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동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의도적 지연은 없어야 한다.(14.1.2.1.6항 및 14.1.2.4항을 참조)

  • 조항

    12.  4.1.1제동시스템은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조항

    a)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 조항

    b)제어회로에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 조항

    12.  4.1.2운전제동은 전기-기계적 제동장치 또는 기타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 조항

    전기-기계적 운전제동장치(operational brake)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12.6항에 따른 보조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전기-기계적 제동장치의 정상 열림은 전류(전원공급)의 지속적 흐름에 의하여 되어야 한다. 브레이크 작동은 전기적 브레이크 회로가 개방되면 즉시 유효하여야 한다.

  • 조항

    제동력은 안내된 압축스프링 또는 분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야 한다.

  • 조항

    브레이크 이완장치의 자체 여자는 불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전원공급의 방해/중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그것은 구동기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지 이후에 이러한 전기적 장치의 하나가 개방되지 않으면 재출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12.  4.3수동으로 이완될 수 있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동적 누름의 지속적 작용이 요구되어야 한다.

  • 조항

    12.  4.4  작동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부하 및 정지거리

  • 조항

    12.  4.4.1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제동부하 결정

  • 조항

    매 디딤판당의 공칭 폭 z1에 대해

  • 조항
  • 조항
  • 조항

    0. 8 m 초가 1.1 m 이하       120 kg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항

    고려하여야 할 디딤판의 수량은 층고(rise)를 디딤판 라이저(riser)의 최대 외관높이(그림 3의 χ1 참조)로 나눈 것으로 결정한다.

  • 조항
  • 조항

    무 부하또는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부하가 걸린 에스컬레이터(12.4.4.1을 참조)에 대한 정지거리는 다음 값 사이에 있어야 한다.

  • 조항

    정격속도
    m/s

    정지거리 m

    최소

    최대

    0.50

    0.20

    1.00

    0.65

    0.30

    1.30

    0.75

    0.35

    1.50


  • 조항

    중간(위의 것 사이) 속도에 대해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결정한다.

  • 조항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 조항

    12.  4.4.3  수평보행기에 대해 브레이크 설계를 위한 제동부하의 결정

  • 조항

    팔레트 또는 벨트의 매 길이 0.4 m마다 그리고 공칭 폭 z1에 대해

  • 조항
  • 조항
  • 조항

    0. 8 m 초과 1.1 m 이하        100 kg이 적용되어야 한다.

  • 조항

    경사각도가 6°까지 및 공칭 폭이 1.1 m보다 큰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매 길이 0.4 m당 별도로 25 kg이 각각의 추가적인 0.3 m폭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조항

    여러 개의 경사도를 가지는 수평보행기의 제동부하의 결정은 수평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의 경사 단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무 부하또는부하가 걸린 상태로 수평방향 또는 하강방향으로 움직이는 수평보행기(12.4.4.3항을 참조)에 대한 정지거리 다음 값 사이에 있어야 한다.

  • 조항

    정격속도
    m/s

    정지거리 m

    최소

    최대

    0.50

    0.20

    1.00

    0.65

    0.30

    1.30

    0.75

    0.35

    1.50

    0.90

    0.40

    1.70


  • 조항

    중간(위의 것 사이) 속도에 대한 정지거리는 보간법으로 구해야 한다.

  • 조항

    정지거리는 전기적 정지장치가 작동된 시간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 조항

    수평보행기에 대해 제동기(브레이크) 시험은 무 부하 시험이면 충분하다.

  • 조항

    부하가 걸린 수평보행기에 대해 제조자는 계산에 의해 정지거리를 입증하여야 한다.(16.2.1.1.1c항 참조)

  • 조항

    12.  5 과속 및 운행방향의 의도하지 않은 역진행의 위험에 대한 방호

  • 조항

    12.  5.1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는 정격속도(14.2.2.4.1e 항을 참조)의 1.2배의 값을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방법의 안전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속도제어장치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속도가 정격속도의 1.2배를 초과하기 전에 속도제어장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차단시켜야 한다.

  • 조항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를 위한 구동에 비 마찰식 연결을 갖는 그리고, 10 %를 초과하지 않는 미끄러짐을 갖는 교류 전동기 경우에 만일 그것에 의해서 과속이 방지되면 이 요구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

  • 조항

    12.  5.2에스컬레이터 및 경사형 수평보행기는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설정한 운행방향(14.2.2.4.1e항을 참조)이 바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 조항

    12.  6  디딤판 및 팔레트 또는 벨트를 위한 구동시스템의 비-마찰 부품에 대한 보조 브레이크

  • 조항

    12.  6.1에스컬레이터 및 경사형 수평보행기에는 디딤판 및 팔레트 또는 벨트(1개의 싱글체인은 비-마찰 부품으로 고려 안 함)를 위한 구동시스템의 비-마찰 부품에 대한 보조제동기가 장착되어야 한다. 만약 :

  • 조항

    a)작동 브레이크(12.4항을 참조)의 커플링 및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의 구동휠 또는 축에 의하지 않는 벨트, 기어 휠 복열체인 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열체인 ; 또는

  • 조항

    b)12.4.2항에 따른 전기-기계적 브레이크가 아닌 작동브레이크 ; 또는

  • 조항

    c)층고가 6 m를 초과.

  • 조항

    비  고공공서비스 에스컬레이터 및 공공서비스 수평보행기에 대해 12.6.1항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부록서 4에 있다.

  • 조항

    12.  6.2보조브레이크는 하강방향의 제동부하를 가지고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를 효과적인 감속에 의해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수화(규격이) 되어야 한다.

  • 조항

    12.  6.3보조브레이크는 기계적(마찰) 형식이어야 한다.

  • 조항

    12.  6.4보조브레이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의 경우에 동작되어야 한다. :

  • 조항

    a)속도가 정격속도의 1.4배의 값을 초과하기 전 ;

  • 조항

    b)현재 운행방향으로부터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가 방향변경을 할 때 그것의 조작은 제어회로를 확실하게 개방시켜야 한다. 이 장치는 12.4.2항에 언급된 작동 브레이크(operational brake)와 같이 전기적으로 작동될 필요는 없다.

  • 조항

    12.  6.5보조브레이크는 전원차단 또는 안전회로가 방해된 경우 12.4.4.2항 및 12.4.4.4항에 따른 정지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브레이크와 함께 동작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브레이크가 12.6.4항의 조건 하에서 동시에 동작되는 것만이 허용된다.

  • 조항

    12.  6.6보조브레이크가 동작되었을 대 작동 브레이크(12.4.4항을 참조)에 대해 규정된 정지거리를 준수할 필요는 없다.

  • 조항

    12.  7  수동 감김 장치(Hand winding device)

  • 조항

    수동 감김 장치가 있을 경우 그것은 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15.1.3항을 참조)

  • 조항

    만약, 수동 감김 장치가 기계실 공간, 구동 및 되돌아가는 위치 바깥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것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야 한다.

  • 조항

    크랭크 핸들 또는 구멍 뚫린 손잡이 휠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항
  • 조항

    14. 1.2항에 다른 전기적 안전장치에 의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지는 다음과 같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 조항

    전기 공급은 2개의 독립적인 개폐기에 의해서 차단되어야 하며, 전기 공급회로의 접점은 직렬구조이어야 한다.

  • 조항

    만약,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하였을 때 하나의 개폐기의 주 접점의 하나는 열리지 않으면 재 기동은 불가능해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전기적 설치는 전기설비로부터 직접 일어날 수 있거나 또는 외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전기설비가 제작된 사용법에 맞게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보수 되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

  • 조항

    그러므로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조항

    a)<공란>

  • 조항

    b)<공란>

  • 조항

    c)<공란>

  • 조항

    d)<공란>

  • 조항
  • 조항

    13.  1.1.1전기설비의 설치 및 구성부품과 관련된 이 기준은 다음에 대해 적용한다.

  • 조항

    a)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동력회로 및 종속회로의 주전원 스위치

  • 조항

    b)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조명회로 및 종속회로에 대한 스위치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일체화된 장치로 된 기계와 동일하게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 조항

    13.  1.1.213.1.1.1의 규정에 언급된 스위치의 입력단자에 대한 전기공급과 기계실, 구동 및 반환부의 조명에 대한 전기 공급은 이 기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 조항

    13.  1.2분리된 기계실과 분리된 구동 및 반환부(6.3.1.3에 따름)에는 직접접촉에 의해 사람이나 물건 등이 닿을 염려가 없도록 IP2X 이상의 보호등급으로 된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항

    13.  1.3도체사이, 도체와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1000 Ω/V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 회로는 다음과 같이 최소값을 규정한다.

  • 조항

    a)동력회로 및 전기 안전장치회로에 대해 500,000 Ω

  • 조항

    b)기타 회로(제어, 조명, 신호 등)에 대해 250,000 Ω

  • 조항

    13.  1.4제어 및 안전회로에 대해, 도체사이 또는 도체와 대지사이에 있어서 직류의 평균값 또는 교류의 실효값은 250 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13.  1.5중성도체와 접지도체는 항상 분리되어야 한다.

  • 조항

    13.  2 접촉기, 계전기, 전기 안전회로의 구성품

  • 조항
  • 조항

    13.  2.1.1기계를 정지시키기 위한(14.1.2.4참조) 주 접촉기는 KS C IEC 60947-4-1에 따라 다음의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 조항

    a)교류 전동기의 접촉기에 대해서 AC-3

  • 조항

    b)직류 기계의 접촉기에 대해서 DC-3.

  • 조항

    13.  2.1.2계전기(14.1.2.4참조)는 KS C IEC  60947-5-1에 따라 다음의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 조항

    a)교류 제어회로에 있는 계전기에 대해서 AC-15

  • 조항

    b)직류 제어회로에 있는 계전기에 대해서 DC-13.

  • 조항

    13.  2.1.3주 접촉기(13.2.1.1참조)와 계전기(13.2.1.2참조) 양쪽에 대해,14.1.1.1을 따르기 위해 취하여진 조처로서 다음을 가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조항

    a)브레이크 접점(항상 닫힘)중 하나가 닫히면, 모든 메이크 접점은 열림

  • 조항

    b)메이크 접점(항상 열림)중 하나가 닫히면, 모든 브레이크 접점은 열림.

  • 조항
  • 조항

    13.  2.2.113.2.1.2의 규정에 따른 장치가 안전회로 내에서 계전기로 사용될 때에도 또한13.2.1.3의 가정이 적용된다.

  • 조항

    13.  2.2.2사용된 계전기의 브레이크 및 메이크 접점이 가동부의 어떤 위치에서 동시에 닫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가동부의 부분적 당김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4.1.1.1f참조).

  • 조항

    13.  2.2.3전기적 안전장치 뒤에 연결된 장치들은 크리프 거리 및 공극을 고려하면서14.1.2.2.2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분리거리는 제외).

  • 조항

    이 기준은13.2.1.1, 13.2.1.213.2.1.3에 언급된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조항
  • 조항

    13.  3.1주전원에 직접 연결된 전동기는 회로단락에 대비해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조항

    13.  3.2주전원에 직접 연결된 전동기는 활성도체 상태에 있는 전동기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복귀식 자동회로 차단기를 설치해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조항

    다만,13.3.3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 조항

    13.  3.3전동기 권선의 온도상승에 의해 과부하가 될 때에는 회로차단기는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자동적으로 복귀될 수 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재기동하는 것은14.2.1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13.  3.4만일 전동기의 권선이 서로 다른 회로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다면,각각의 권선에13.3.213.3.3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항

    13.  3.5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구동 전동기가 전동기로 작동하는 직류 발전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면, 발전기 구동 전동기 또한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3.  4.1구동기계, 반환부 또는 제어장치 부근에는 전동기, 브레이크 개방장치, 활성상태에 있는 제어회로 등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항

    이 스위치는 검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콘센트 또는 조명회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가열, 난간조명 및 콤 조명 등과 같은 보조 장비를 위해 분리된 전원이 갖추어져 있다면, 독립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스위치들은 주전원 스위치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확실히 구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조항

    13.  4.213.4.1에 규정된 주전원 스위치는 외부인에 의한 부주의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물쇠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된 위치에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 조항

    주전원 스위치는 문 또는 뚜껑 문을 연 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조항

    13.  4.3주전원 스위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상 작동조건에서 발생되는 최대전류를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전원 스위치는KS C IEC 60947-4-1에 규정된 AC-3의 범주에 일치하는 차단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조항

    13.  4.4여러 대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주전원 스위치들이 하나의 기계실에 배열된다면, 해당 스위치들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13.  5.1케이블은 한국 산업규격 KS C IEC 60227-3 또는 KS C IEC 60245-4에 의해 규정된 것과 동등한 품질의 것이 선택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3.  5.1.2유연성이 부족한 경질 케이블은 벽에 고정되어 있는 관측이 가능한 설치물 또는 전선관, 닥트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물 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조항

    13.  5.1.3보통의 유연 케이블은 전선관, 닥트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를 보증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설비물 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조항

    두터운 외피층을 가진 유연 케이블은13.5.1.2에 규정된 조건에서 굽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설비에의 연결 또는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굽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조항

    13.  5.1.413.5.1.1, 13.5.1.2 및 13.5.1.3의 기준은 제어의 배선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어 캐비닛 또는 제어반의 배전장치 및 다음의 배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조항

    a)전기설비의 다른 부품들 사이

  • 조항

    b)이들 설비부품과 접속단자사이.

  • 조항
  • 조항

    안전회로에 사용되는 도체의 공칭단면적은 0.75 mm2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13.  5.3.213.1.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접속, 접속단자 및 접속기는 제어 캐비닛, 제어상자 또는 제어반 상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 조항

    13.  5.3.3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주전원 스위치 또는 기타 스위치들이 열린 이후에 어떤 접속단자가 활성상태로 남아 있다면, 해당 단자는 비활성 상태에 있는 단자와 확실히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 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자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 조항

    13.  5.3.4기계적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의 보호물이 스위치 및 설비물의 덮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보호물의 끝단에 적당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 조항

    13.  5.3.5동일한 도관 또는 케이블이 서로 다른 전압의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든 케이블은 그 중 가장 높은 전압에 대해 규정된 절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안전회로 내에 위치해 있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플러그-인 형식의 접속기 및 장치는 부정확하게 재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3.  6.1콘센트에 대한 전원공급은 기계장치에 대한 전원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 모든 상의 전원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심각한 기능장애로 유도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는 상호연결을 예방하기 위해 연결단자는 확실히 분리되어야 한다.

  • 조항

    14.    전기적 오류 - 제어 오류에 대한 보호

  • 조항
  • 조항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 보행기의 전기적 장치에서 14.1.1.1항에서 예상되는 오류 중 어느 하나가 14.1.1.2항에 기술된 조건 하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 보행기의 위험한 기능장애의 원인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조항
  • 조항

    a)전압의 부재

  • 조항

    b)전압 강하

  • 조항

    c)단선

  • 조항

    d)누전(접지오류)

  • 조항

    e)합선, 단선 및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램프 등 전기 부품의 성능 및 기능의 변화

  • 조항

    f)접촉기 또는 릴레이 가동접점의 불완전 동작 또는 미 동작

  • 조항

    g)접촉기 또는 릴레이의 가동접점의 미 분리

  • 조항

    h)접점의 개로 불능

  • 조항

    i)접점의 폐로 불능

  • 조항

    14.  1.1.2접점이 개방되지 않는 것은 14.1.2.2항에 따른 안전접점의 경우에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 조항

    14.  1.1.3전기적 안전장치가 있는 회로의 접지오류(누전)는 구동기의 즉각적인 정지를 유발하여야

  • 조항

    한다. 서비스로의 복귀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14.  1.2.1.114.2.2.4.1b항에서 14.2.2.4.1m항까지의 어떤 경우에도 전기적 안전장치의 작동은 구동기의 기동을 못하게 하거나 14.1.2.4항에 따라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 조항

    전기적 안전장치는 다음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

  • 조항

    a)접점 또는 그들의 릴레이 접점으로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14.1.2.2항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접점들 ; 또는

  • 조항

    b)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14.1.2.3항을 만족시키는 안전회로들 :

  • 조항

    1) 접점 또는 그것들의 릴레이 접점으로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14.1.2.2항을 만족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접점들 ; 또는

  • 조항

    2) 14.1.2.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접점들 ; 또는

  • 조항

    3) 부록서 A의 요건에 따른 기타 구성 품들.

  • 조항

    14.  1.2.1.2어떠한 전기 장비도 전기적 안전장치에 병렬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 조항

    14.  1.2.1.3내장(또는 외장) 인덕턴스 또는 커패시턴스는 전기적 안전회로에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조항

    14.  1.2.1.4전기적 안전회로로부터 나오는 출력신호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같은 회로의 멀리에 위치한 다른 전기적 장치로부터 외부의 신호에 의해 변해서는 안 된다.

  • 조항

    14.  1.2.1.52개 이상의 병렬 채널로 구성된 안전회로에서 안전회로의 기능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1개의 채널 에서만 받아야 한다.

  • 조항

    14.  1.2.1.6호출을 기록하거나 또는 호출을 지연하는 회로는 오류의 경우일지라도 전기적 안전장치의 기능을 통해서 구동기의 정지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인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

  • 조항

    14.  1.2.1.7내부 동력공급 유니트의 구조 및 배열은 스위칭 효과에 기인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의 출력에서 오류신호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네트워크상에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 기타 장치의 작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압피크는 전기적 구성품에 허용할 수 없는 외란(disturbances)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노이즈 내성)

  • 조항
  • 조항

    14.  1.2.2.1안전접점의 작동은 회로 차단장치의 확실한 기계적 분리에 의해야 한다. 이 확실한 기계적 분리는 접점들이 융착 되었을지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 조항

    확실한 기계적 분리는 모든 접촉-분리 요소들이 움직이는 접점과 움직이는 힘이 작용되는 액추에이터의 부품사이에 탄력성 있는 요소(즉, 스프링)가 없이 이동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한 방법으로 그들이 개방위치로 되었을 때 달성된다.

  • 조항

    이와 같은 설계는 결함 있는 부품으로부터 발생되는 합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14.  1.2.2.2안전접점은 적어도 IP 4X의 보호등급에서는 250 V의 정격절연 전압이 제공되고, IP 4X보다 작은 보호등급의 경우는 500 V가 제공되어야 한다.

  • 조항

    14.  1.2.2.3보호 덮개가 최소한 IP 4X 형식이 아니라면, 공극은 3 mm 이상이고 크립 거리는  4 mm 이상이어야 한다. 제동접점에 대한 거리는 분리된 이후에 4 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4.  1.2.3.114.1.1에서 관찰된 오류 중 그 어느 것도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조항

    14.  1.2.3.2더구나 다음 조건들은 14.1.1항에서 관찰된 오류에 대해 적용한다.

  • 조항

    2차 오류와 조합된 하나의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유도될 수 있다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오류 요소가 관련된 다음 동작(operating sequence)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 조항

    언급된 시퀀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되기 전에 2차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 조항

    만약, 1차 오류를 유발하는 부품의 고장이 상태의 변화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면, 14.2.4항에 따라 늦어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될 때 오류를 감지하여 운행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조항

    14.  1.2.3.3만약, 3차 오류와 조합된 두 개의 오류가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오류 요소가 관련된 다음 동작시퀀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 조항

    언급된 시퀀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정지되기 전에 3차 오류가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 조항

    만약, 2차 오류를 유발하는 부품의 고장이 상태의 변화에 의해 감지될 수 없다면, 14.2.4항에 따라 늦어도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될 때 오류를 감지하여 운행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조항

    14.  1.2.3.43가지 이상 오류의 조합은 만일 다음과 같다면 무시할 수 있다 :

  • 조항

    a)안전회로가 적어도 두 개 채널로 되어 있고, 그들의 동등한 상태가 제어회로에 의해 모니터 된다. 그 제어회로는 14.2.4항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재 기동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 또는

  • 조항

    b)안전회로가 적어도 세 개의 채널로 되어 있고, 그들의 동등한 상태가 제어회로에 의해 모니터 된다.

  • 조항

    만일 a)항 또는 b)항이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14.1.2.3.3항과 유사하게 지속되는 고장분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 조항
  • 조항

    작동될 때 전기적 안전장치는 구동기계의 움직임의 설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즉각적인 정지를 시작하여야 하며, 동작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한다.

  • 조항

    전기적 안전장치는 구동기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장치에 직접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만일, 전달된 동력 때문에 릴레이 접점이 구동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것들은 기동 및 정지를 위하여 구동기의 전원공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전기적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부품은 연속적인 작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기계적인 응력 하에서도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조립되어야 한다.

  • 조항

    중복 안전회로의 경우, 그것은 기계적 결함이 알려지지 않은 중복(redundancy)손실을 유발할 수 없는 전달 요소의 기계적 또는 기하학적 배열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 조항

    <공란>

  • 조항
  • 조항

    14.  2.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출발(시동)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기동(또는 어떤 점에서 사용자가 지나감으로써 기동이 자동적일 때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서만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위치(즉, 키-스위치, 탈착 가능한 레버, 잠글 수 있고 보호덮개가 있는 스위치)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한다. 그러한 스위치들은 13.4항에 기술된 주 전원 스위치와 같이 동시에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사람은 전체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볼 수 있거나 또는 출발 작동을 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 조항

    운행방향은 스위치상의 표시로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14.  2.1.1사용자가 지나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걸어오는 사람이 콤의 교차 선에 도달하기 전 동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다음 상황에 의해 성취된다.

  • 조항

    a)만약 그들이 적어도 콤의 교차선 1.30 m전에 배열되면(그림 1, 상세도 X의 L2 참조) ;

  • 조항

    b)접촉매트(안전매트), 만약 접촉매트의 바깥 가장자리가 콤의 교차선보다 적어도 1.80 m전에 배치되면 운행방향에 있는 접촉매트의 길이는 적어도 0.85 m가 되어야 한다. 무게에 반응하는 접촉매트는 어느 지점이든 25 ㎠의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이 150 N 이내이면 반응해야 한다.

  • 조항

    14.  2.1.2사용자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있어서 운행방향은 미리 결정되며, 확실하고 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15.2항을 참조)

  • 조항

    사용자의 지나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서 그들의 미리 정해진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예정된 방향으로 운행되고 14.2.1.1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 예비 운행시간은 10초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조항
  • 조항

    모든 정지장치는 지연회로의 완료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류를 중단(차단)함으로써 작동해야 한다.

  • 조항
  • 조항

    정지되기 전 스위치를 조작하는 사람은 이 조작을 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 조항
  • 조항

    승객이 14.2.1.1항에 기술한 제어요소를 작동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적어도 예상승객수송 설계시간 더하기 10초)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제어가 설계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14.  2.2.3.1비상정지버튼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도착지점이나 도착지점에서 가깝고, 잘 보이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15.1.2.2항 참조)

  • 조항

    층고가 12 m 이상인 에스컬레이터는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가 설치되어야 한다.

  • 조항

    탑승의 길이가 40 m 이상 되는 수평보행기에는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가 설치되어야 한다.

  • 조항

    부가적인 비상 정지 기구(버튼) 간 거리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조항
  • 조항
  • 조항
  • 조항

    14.  2.2.4.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 조항

    a)제어전압의 부재

  • 조항

    b)회로접지의 결함(14.1.1.3항에 따름)

  • 조항

    c)과부하(13.3.2항에 따름)

  • 조항

    d)과부하(13.3.3항에 따름)

  • 조항

    e)과속 및 운행방향의 의도하지 않은 역전시의 제어장치의 작동(12.5항에 따름)

  • 조항

    f)보조브레이크의 동작(12.6.4항에 따름)

  • 조항

    g)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를 직접 구동하는 부품(예: 체인 또는 랙)의 파괴 및 현저한 늘어짐.

  • 조항

    h)구동장치와 리턴장치 사이 거리의 의도하지 않은 감소

  • 조항

    i)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가 콤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물질이 끼임(8.3.2.6항에 따름)

  • 조항

    j)중간출구가 없는 연속적인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정지(5.2.1항을 참조)

  • 조항

    k)핸드레일 인입구 보호 장치의 작동(7.5.3항을 참조)

  • 조항

    l)디딤판 또는 팔레트가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더 이상 콤의 맞물림과 확신할 수 없는 디딤판 또는 팔레트의 어떤 부분의 처짐.(8.3.1항을 참조) 처진 디딤판 또는 팔레트가 콤의 교차선에 도달하지 않도록 콤의 교차선 전의 충분한 거리에서 스위치 차단이 되어야 한다. (12.4.4.2항 및 12.4.4.4항에서 정의한 정지거리를 참조) l)항 벨트 식 수평보행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0.2.2항을 참조)

  • 조항

    제어장치는 디딤판 또는 팔레트의 어떤 곳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항

    m)공공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7.8항에서 언급한 장치의 작동으로 핸드레일 파단.

  • 조항
  • 조항

    운행방향의 의도된 역전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멈추어 서있고 14.2.1항, 14.2.1.1항, 14.2.1.2항 및 14.2.2.2항을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14. 2.2.2항에서 언급한 한 가지를 제외한 14.2.2.1항, 14.2.2.3항, 14.2.2.4항의 각 정지 후에 14.2.1항에서 언급한 스위치에 의해서 또는 14.2.5항에서 기술한 검사제어에 의해서만 재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조항
  • 조항

    14. 2.2.3항에 따라 비상 정지 기구(버튼)에 의해 정지된 경우, 14.2.1항에 언급된 스위치에 의하지 않고 자동 재 기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복귀는 다음조건 하에서 허락된다.

  • 조항

    a)콤의 교차선과 각 콤을 지나 0.30 m 사이의 구역에 사람이나 물체가 없을 때만 자동 재 기동을 위한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디딤판, 팔레트 또는 벨트는 콤의 교차선과 각 콤을 지나 0.3 m사이에서 관리(통제)되어야 한다.

  • 조항

    시험을 위하여 열 및 전기를 통하지 않는 직경 0.30 m, 높이 0.30 m의 직접실린더가 사용되며, 그것은 이 구역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제어장치에 의해 감지되어야 한다.

  • 조항

    예를 들어, 제어장치로서 전달 장치(transmitters)가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곡면에서는 0.20 m 이하 그리고 경사단면 및 수평단면에서는 0.30 m 이하의 거리에 설치될 수 있다.

  • 조항

    b)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14.2.1.1항에 따른 사용자의 통행에 의해서 출발(기동)되어야 한다. 적어도 10초 동안 제어장치가 설정된 구역 내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만 기동(출발)이 되어야 하다.

  • 조항

    c)자동 재기동한 복귀제어는 14.1.2항에 따른 전기적 안전장치이어야 한다. 자체 제어 전달 장치의 요소는 싱글 채널 설계이어야 한다.

  • 조항

    14.  2.5.1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휴대용이면서 수동으로 조작되는 제어장치에 의해서 정비, 수리 또는 검사를 하는 동안 작동을 할 수 있는 검사 제어를 갖추어야 한다.

  • 조항

    14.  2.5.2이 목적을 위하여 휴대용 제어장치의 유연케이블 연결을 위한 하나의 검사용 콘센트는 적어도 각 승강장, 즉 트러스에 있는 구동기가 있는 장소와 반대편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 조항

    케이블의 길이는 3.0 m 이상이어야 한다. 보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자가 안전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항

    14.  2.5.3이 제어장치의 동작원리는 우발적인 작동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는 손으로 눌러서 스위치-온 되는 동안만 운전되어야 한다. 각 제어장치는 한 번 작동되면 열림 위치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지스위치(14.1.2.2항에 따름)를 가져야 한다.

  • 조항

    14.  2.5.4이 제어장치가 사용될 때 다른 모든 기동 스위치는 효력이 없게(작동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모든 검사용 콘센트는 하나 이상의 제어장치가 연결될 때, 그것들이 어느 것이든 효력이 없게 되거나 모두가 동시에 동작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정렬되어야 한다. 안전 스위치와 안전 회로(14.2.2.5항에 의해서)는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조항
  • 조항
  • 조항

    15.  1.1사용상 지침과 주의를 표시한 모든 표지판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고,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글(필요시 기타 언어 병기 가능)로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기하되, 그림이 사용되어야 한다.(그림 6, 그림 7, 그림 8 참조)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그림6                        그림7

  • 조항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에스컬레이터 설계기준 - eseukeolleiteo seolgyegijun

  • 조항

    그림8

  • 조항

    15.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 승강장 지역의 주의

  • 조항

    15.  1.2.1주의 표지판에는 "어린이는 반드시 잡고 탈 것", "애완동물은 반드시 안고 탈 것", "몸은 주행방향 쪽을 향하고, 발을 바깥쪽으로 내밀지 말 것", "핸드레일을 잡고 탈 것"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만 탈 것", "크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지 말 것", "유모차나 손수레를 싣지 말 것"(다만, 에스컬레이터 탑재를 위하여 구름 및 전도방지를 위한 제동장치와 걸림 홈이 설치된 전용 손수레를 사용하며 경사각이 25도 이하이고 상ㆍ하 수평디딤판이 4디딤판 이상 (1 디딤판 0.4 m 이상), 주행속도가 30 m/min 이하이고 비상정지버튼 스위치가 콤에서 각각 2 m이내의 출구지역에 있어야 하며, 출구지역 승강장 공간 5 m 이상, 콤의 경사도가 19도 이하,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이 트롤리(카트)보다 최소 0.4 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유모차나 손수레를 싣지 말 것"이라는 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수평보행기는 제외) 이라는 의미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조항

    15.  1.2.214.2.2.3에 관련된 비상정지장치는 붉은색이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그 자체나 그것의 바로 근처에 '정지' 또는 'STOP' 또는 'E-STOP'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조항

    15.  1.2.3보수, 수리, 검사 또는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알리는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 조항

    '접근 금지'

  • 조항

    15.  1.3  수동 돌림(수권 조작) 장치(hand winding) 대한 지침

  • 조항

    만약, 수동 돌림 장치(hand winding)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지침이 근처에 있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운행방향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조항

    15.  1.4  기계실, 구동과 리턴장소로의 문에 대한 접근 시 주의

  • 조항

    기계실과, 구동기, 돌아오는 문에는 설명과 함께 주의표시가 있어야 한다. : '기계실-위험, 허가된 사람 외 접근 금지'

  • 조항

    15.  1.5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표시

  • 조항

    적어도 하나의 승강장에 :

  • 조항
  • 조항
  • 조항
  • 조항

    15.  2  자동으로 시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에 대한 특별 주의 사항

  • 조항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자동적으로 시동하는 경우, 도로교통표시와 같은 확실한 신호시스템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운행방향이 어느 쪽인지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항
  •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