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 국가 - gaegogi geumji gugga

개고기: 개 식용 논란의 역사...이번에 정말 사라지게 될까?

2021년 11월 9일

개고기 금지 국가 - gaegogi geumji gugga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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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시장 골목 안 보신탕 식당가

'개 식용 금지'가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이 1500만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선주자들도 이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0년대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논란으로 끝났다.

이번에 40년간 이어진 '개 식용 금지' 논란이 종결될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봤다.

  • 선전시, 중국 최초로 개 고양이 식용 금지령
  •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합법', 도축하면 '불법'

개 식용 논란 역사

개 식용 논란은 서울 88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한다.

또 보신탕을 사철탕, 보양탕 등 유사단어로 바꿔 사용하게 했다. 당시 공무원들에게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는 문화적 반발이 컸고,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개고기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2002년 월드컵이다.

당시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애호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은 먹지 말라'는 편지를 2002한국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에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도 다시 한번 논쟁이 됐다. 이때도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강원도가 평창, 강릉 일대에 있는 보신탕 식당의 간판을 바꾸기도 했다.

2020년 이후 개고기 논란은 국내 반려 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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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 등이 지난 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식용을 금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여론은 어떠한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린다.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도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권 측면에서 개 식용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거에는 보신탕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거부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보신탕 업체가 대폭 줄었다.

국내 '3대 개 시장'으로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현재 개 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칠성시장뿐이다. 칠성시장 역시 도살장은 모두 없어지고, 건강원과 보신탕집만 남았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직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전면금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6.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2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월 27일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단체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수의 개 농장 주인을 위해 많은 국민의 염원인 개 식용 금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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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는 대한육견협회 회원들

하지만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 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며,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걸자 전국육견인연합회는 "식용견 사육농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반발했다.

개 식용 찬반을 떠나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6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개고기 섭취에 대해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곧 국민 대다수가 개고기 소비 의향이 없으면서도, 식용 여부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해선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 식용금지 검토…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현행법은 개고기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 도살이나 식육 금지를 따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식당 위생 기준 점검 범위에서만 단속은 이뤄진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 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의 살상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상돈 국민의힘 의원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일 사회적 합의 없이 개 식용을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입장은 지난 9월 말 육견협회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개 도살 및 식용 찬성'과 관련된 민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답신 측면에서 나온 답변이다.

식약처가 최근 대한육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 움직임 살펴보니

한국을 비롯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개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개 식용 금지'는 확대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이 2017년 동물 고문과 살해뿐 아니라 개·고양이 고기를 소비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마쳤다.

개 또는 고양이 고기의 판매·구매·소비 등 전 과정이 벌금형 대상이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개 식용 금지 국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도 지난해 4월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광둥성 선전시와 주하이시의 경우 지난해 5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 세계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식용을 금지했고 개고기가 합법인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베트남 단 두 나라입니다.

중국은 개고기를 식용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개를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은 연간 약 천만 마리의 개가 도살돼 고기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최근,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관습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중국인이 개 식용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강아지를 식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개를 존중하는 의식 확산과 풍요로운 먹거리로 많은 국가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먹을 것이 부족해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고기를 먹은 것이지, 개고기 식용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