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수수료 비교 - gaeinhyeong irp susulyo bigyo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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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5.11.11
  •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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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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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적립금 합산하여 수수료율 구간(1억 미만/이상) 결정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단기해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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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부담금 수령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해지하는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계약해지 시 전 기간의 수수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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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은 수수료 면제 제외

시행일 이전 계약도 시행일 이후 최초부담금 입금 이후 30일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2017.06.22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인해 우리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7.07.26
  • 개인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율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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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단,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주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의2호

2017.11.20
  •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율 변경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적용합니다.

2019.02.25
  •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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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5)

주5)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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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주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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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8)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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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9)

주9)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장기계약할인 구간 세분화 및 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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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할인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4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사회초년생 대상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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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부담금 입금시점 가입자의 연령이 만34세 이하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주12)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연금수령고객 대상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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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연금수령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주13)

주1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0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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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부담금 1억원 미만
: 前 연 0.30%(0.25%) → 後 연 0.2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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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22%(0.17%) → 後 연 0.2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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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08%(0.02%) → 後 연 0.07%
(0.02%)

주14)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0.01.02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이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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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 이하인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수료 계산기준금액에서 제외
*「누적수익」=(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주1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의2호

주16)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의2호

2021.10.01
  •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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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형IRP를 가입한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주17)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주1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3호의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3호의2

개인형 irp 수수료 비교 - gaeinhyeong irp susulyo bigyo

[FETV=성우창 기자]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 증권사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경쟁이 뜨겁다.

대면, 비대면 고객 구분 없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비대면 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운용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형IRP는 전년 대비 35.5%(9조원) 증가해 퇴직연금 유형(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IRP특례·개인형IRP)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개인형IRP가 증권사 주요 먹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9개 증권사 가운데 개인형 IRP를 취급하는 곳은 14개사다. 이 중 유안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대면·비대면 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현대차증권 등 8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의 수수료가 없다.

개인형 IRP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통해 개설·운용하는 대면계좌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수단으로 개설하는 비대면계좌가 있다. 또 IRP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이 수수료를 빼면 증권사가 얻게 되는 수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런 가운데 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에서 대면·비대면계좌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IRP는 장기간 이용하는 계좌인 만큼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IRP가입 고객의 수수료 비용부담을 모두 없애 연금자산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래에셋·한투·NH투자·삼성증권·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현대차증권 등 8개사는 개인형 IRP 비대면계좌에 한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에 따라 0.15%부터 0.46%까지 분포됐다. 특히 현대차증권은 지난 6월 30일 대면계좌에 대해 기본 수수료를 내리고, 수익률이 최저 수수료 0.20%에 미치지 못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건부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만든 대면계좌라 할지라도 비대면 운용이 가능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라고 전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비대면계좌 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IRP 운용 시 펀드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판매수수료가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대면 IRP 수수료 면제도 내부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포스증권은 개인형IRP 대면계좌가 따로 없어 비대면계좌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0.20%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신영증권은 비대면계좌가 없고 대면계좌에만 수수료를 부과해 운용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은 대면·비대면 상품 모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계좌 수수료면제를 강력히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비대면계좌 수수료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