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시행 2013.8.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9호, 2013.6.10., 일부개정] 개정내용 요약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신설내용 변경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변경후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 근린생활시설,생활형숙박시설,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 별표 5 제1호 라목 1) 또는 6)과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0> 05:55 헤드 기준개수의 의미 각 설치장소의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방수되었을 때, 헤드가 아무리 많아도 기준개수만큼의 헤드에서 물이 방수된다고 본다.이 기준개수의 개념을 알아야 수원이 최소 얼마 이상이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헤드 기준개수 × 1.6m³ 이상예) 아파트의 기준개수 : 10개×80L/min×20min = 16,000L = 16m³ 19:00 옥외소화전 방호 목적 층수 : 1층, 2층 (옥내소화전과 다르게 건물 층수에 상관 없이 20분 방수시간) 22:35 습식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헤드 기준개수와 설치개수 상황별 설치기준 27:40 드렌쳐설비 30:0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4:30 소화용수설비 개념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소방전용일 경우) / 저수조(급수,소방 혼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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