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보건관리전문기관 한국직업환경의학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장에서 궁금해하는 건강진단 후에 사업장에서 보관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의 건강진단/건강검진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만일 지정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결과 통보서를 개인 및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③ 사업주는 해당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합니다. ④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제출용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9조) 한편, 법 제129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4항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1명 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의 과태료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별지 제84호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pdf 파일 다운로드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