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 - geum-yeonguyeog heub-yeon singo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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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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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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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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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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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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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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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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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가. 표지 부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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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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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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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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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5)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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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나.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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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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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설치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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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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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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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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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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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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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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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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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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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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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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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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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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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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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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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학 등)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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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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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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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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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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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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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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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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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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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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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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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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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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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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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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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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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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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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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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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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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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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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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표시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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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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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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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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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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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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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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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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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는 소유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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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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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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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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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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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