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업자등록 - geunloja sa-eobjadeunglog

안녕하세요 열린세무회계 한상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투잡 세금계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다니시고 계신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월급)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일(사업)도 동시에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 일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다니고 계신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말을 안하고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아낼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 알아내기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료 책정등을 위해 소득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등에 파악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혹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을 얻게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만 있었던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줬을 텐데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힘드므로,

근로자(사업자)가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 5월 31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추가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또한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도는 당연히 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얻게되는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은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직원이 없을 경우 :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료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직원이 있을 경우 : 직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료에 추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실수 있을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명의로 사업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여러가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생기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부가세법상 명의위장 가산세는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조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받을수 있는 다른 불이익까지 모두 면제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100%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경우, 되도록이면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실질적 혹은 겉으로 보기에 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당사자가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조세 회피를 위해 명의만 빌려줬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도록 하는것이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피해가는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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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 부수입이 필요해서 온라인쇼핑몰을 하려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만 해놓고 실제 수익이 없으면 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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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부수입이 필요해서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여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할수가 있습니다.

즉 주위를 보시면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로써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혹은 근로자이면서 카페등을 운영 (즉 개인사업자)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다는 것은 바로 본인이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것이 되기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것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미등록가선세를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전혀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부가세 포함)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인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번 신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까지 딱 한번 직전연도 사업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부가세 신고는 꼭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수익이 없다고 하셔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없다면 0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후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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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누구든 법적인 제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에 사규나 규칙에 겸직금지나 사업활동의 금지조항이 있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2. 수익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세는 이월결손금 처리하여 내년도 소득에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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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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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없이 사업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소득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결손금 발생시에도 유리하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세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회사자체적인 겸업금지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4. 06. 18:3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2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달에 신고 납부하면서 세금정산

             을 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액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가 있다면, 근로소득

             과 통산이나,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0. 04. 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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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도 물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즘 스마트스토어 등 투잡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시구요, 소득이 발생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실제 수익이 없으시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5. 11:11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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